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재외국민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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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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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재외투표를 보관하였다가 개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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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등재된 사람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때에는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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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29(천재ㆍ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중에 투표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해설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으로 재외투표기간 중 투표를 마치지 못하였더라도 재외투표기간이 지난 후 다시 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천재·지변 등으로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면 그 재외투표는 재실시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재외투표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중 6일 이내로 공관에 설치·운영하며, 부득이하면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 재외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는 오후 8시)까지 도착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보관·개표하게 할 수 있다.
-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고 귀국한 사람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까지 신고한 후 선거일에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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