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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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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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표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개표를 마치지 못한 지역의 투표가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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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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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천재ㆍ지변 등 「공직선거법」 제198조의 사유로 인한 재투표를 실시한 때에는 당초 선거에서의 득표수와 재투표에서의 득표수를 합하여 득표비율을 산출하고 그 득표비율에 당해 선거구의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에서 각 정당이 이미 배분받은 의석수를 뺀 수가 큰 순위에 따라 잔여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해설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당선인결정의 명백한 착오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국회가 시정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당선인결정의 착오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시정하여야 하며, 그 주체는 원칙적으로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지만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이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개표를 마치지 못했어도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우선 당선인을 결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비례대표선거에서 재투표를 실시하면 당초 득표수와 재투표 득표수를 합산한 득표비율로 잔여의석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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