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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그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려워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ㄴ.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면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내용이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시각장애인인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ㄷ. 선거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에 관하여 그 위반의 주체, 시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거나 적어도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의 존재를 합리적이고 명백하게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ㄹ. 구「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은 사전투표용지의 발급에 관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를 말한다)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QR코드는 2차원으로 구현된 바코드의 일종으로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공직선거법」 제151조제6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1
ㄴ,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헌법재판소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면수 이내로 의무화하고 음성출력 표시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이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ㄴ은 옳지 않다.
- ㄱ: 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등록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허용한 조항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ㄷ: 선거소송 원고는 선거규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거나 그 존재를 합리적으로 추단할 사정을 증명하여야 한다.
- ㄹ: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의 일종이므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인쇄한 것만으로 바코드 표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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