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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공직선거법」상 (가), (나)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185조(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나)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록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록
3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집계록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록
해설
(가)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나)는 선거록이다.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록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되어 집계록으로 정리된다.
개표록을 송부받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며, 집계록은 시·도 단위 집계 문서이므로 (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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