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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이하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의석이 배분된다.
2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석할당정당에 대하여 당해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한다.
3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4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해설

잔여의석 배분에서 단수가 같은 때에는 곧바로 추첨하는 것이 아니라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득표수까지 같을 때에 추첨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은 득표비율에 의원정수를 곱한 수의 정수만큼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가 큰 순으로 1석씩 배분한다.

  •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의석할당정당이 된다.
  • 배분 의석수가 정당의 추천 후보자수를 넘으면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 당선인이 결정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명단을 공고하고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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