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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 및 그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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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당선무효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되도록 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공익에 비하여 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4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범죄 억제 및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자력이 부족한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하는 효과를 갖지 않아 선거공영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선거범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침해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선거범에게 일정 기간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제한 정도도 과도하지 않다는 취지이다.

  • 당선무효는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회계책임자의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은 후보자 자신의 관리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당선무효자에게 기탁금·보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하는 조항은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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