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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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여 읍에 있어서는 인구 100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동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작성ㆍ첩부한다.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작성하여 보관 또는 제출할 선거벽보의 수량을 선거일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4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이나 게시판 등에 첩부하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선거벽보의 매수는 인구 비율로 상한을 두는데, 동은 인구 500명, 읍은 250명, 면은 100명에 1매의 비율이다.
- 읍 1천명·면 500명·동 250명에 1매라고 한 비율은 법정 비율과 다르다.
- 선거벽보 수량은 선거일 전 10일이 아니라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경력등의 거짓 게재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고, 증명서류 제출 요구와 공고도 상급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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