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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으며,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그러하다.
2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할 수 있다.
3
당원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4
정당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해설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이 허용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이러한 당내경선의 경선운동은 법이 정한 방법(경선홍보물 발송, 합동연설회·합동토론회 등)으로만 할 수 있다.

  •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자는 같은 선거구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선출된 자가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재산상 이익·공사의 직 제공은 금지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만 제외된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이라도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 정당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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