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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ㆍ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에게도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2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5호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아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전면 금지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공사 상근직원은 공무원에 비해 지위·권한이 제한적이어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해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공기업 상근직원에 관한 일련의 위헌 결정과 같은 취지이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 제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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