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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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 또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후 5일까지 「공직선거법」 제47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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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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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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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기관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이므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지한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다. 통지 상대방은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이다.
-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가 등록기간 중이나 그 후에 사망하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추가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정당추천후보자 등록은 대통령선거·비례대표선거에서는 추천정당이, 지역구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신청한다.
- 당원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면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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