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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3자가 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 등의 비용
ㄴ. 선거에 관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 및 수수료
ㄷ.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다과ㆍ떡ㆍ김밥ㆍ음료(주류는 제외한다) 등 다과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ㄹ.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선거와 관련한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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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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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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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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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ㄱ, ㄴ, ㄹ이다.

공직선거법은 제3자가 후보자 측과 통모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 국가·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기탁금·납부금·수수료,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정당비용을 선거비용에서 제외한다.

  • ㄱ의 통모 없는 제3자 지출 비용은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ㄴ의 기탁금과 모든 납부금·수수료는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등 정당비용은 선거비용에서 제외된다.
  • ㄷ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자에 대한 다과류 제공 비용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의 비용이지만 법이 따로 선거비용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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