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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A는 사기죄를 범…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A는 사기죄를 범하여 선거일 한 달 전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 B는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후 5년이 지나 선거일 현재 그 형이 실효되었다.
○ C와 D는 선거일 2년 전에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하여 C는 벌금 700만원, D는 벌금 300만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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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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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3
B, D
4
C, D
해설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A와 C이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집행유예라도 징역형이 확정된 A는 피선거권이 없다. 「국회법」 제166조의 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피선거권이 없으므로 벌금 700만원의 C가 해당한다.

  • B는 형이 실효되었으므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D는 국회 회의 방해죄의 벌금이 500만원에 미치지 않아 피선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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