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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