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탁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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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경우로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구「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그 성실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기탁금제도의 취지로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천심사 탈락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탁금 반환사유에서 뺀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므로, 합헌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공천 탈락은 예비후보자 본인의 진지성·성실성 부족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이므로, 이 경우까지 기탁금을 귀속시키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보았다.
-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후보자등록 신청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납부한다.
- 39세 이하 후보자는 당선·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면 기탁금 전액을 반환받는다.
- 등록 장애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의 100분의 50을 반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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