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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선거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4
선거소송이 제기된 때 또는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및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기하며, 피고는 그 선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 선거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어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선거무효·당선무효를 결정·판결한다.
  • 선거소송 제기·종료·판결 확정 시 대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선거별로 정해진 국회·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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