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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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인터넷언론사의 왜곡된 선거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당 또는 후보자는 그 보도의 공표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인터넷언론사에 반론 보도의 방송 또는 반론보도문의 게재(이하 ‘반론보도’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3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형식ㆍ내용ㆍ크기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이를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당해 인터넷언론사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한다.
4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는 인터넷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에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인터넷언론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자신의 부담으로 반론보도를 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인터넷 선거보도는 전파가 빠르므로 이의신청·반론보도청구 기간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로 짧게 두고 처리도 신속히 하도록 하고 있다.
-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의신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반론보도 청구도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3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할 수 있으며, 지문의 기관 명칭도 잘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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