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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5년 1회차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선거의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3 이상의 시ㆍ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ㆍ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추천장 검인ㆍ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해설

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추천을 받아야 하므로, 3 이상의 시·도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선거 무소속후보자는 5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마다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00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받아야 한다.

  • 관할선거구에 주민등록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에서 당원이 아닌 자를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추천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교부한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고,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 추천장 검인·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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