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적외선이 대기권 내에 머물러 대기온도가 상승한다는 설명은 온실효과의 핵심 정의(적외선이 대기에 갇혀 온난화 초래)이다.
- 미세한 농도 증가에도 온도를 민감하게 상승시킨다는 설명은 온실가스의 높은 민감도(적은 농도 변화로도 큰 온도 상승)를 올바르게 설명한다.
- CO₂와 H₂O 농도에 관한 설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CO₂와 H₂O가 지표 온도를 결정하는 주요 인자임을 밝혔다.
- 제4차 당사국총회(COP4,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교토의정서 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 제12차 당사국총회(COP12, 2006년)에서는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2013~2020년) 감축량 설정 논의 일정에 합의했다.
-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2010년 칸쿤)에서는 Post-2012 기후체제(파리협정으로 이어지는) 협상 지속을 결정했다.
-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 연료 및 원료 등의 메인 측정기기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
-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단가, 보증된 배출시설 설계 사양 등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
이동 오염원의 탄소배출량 저감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기역학기술 적용차량 보급
바이오 연료 사용
에코드라이빙 교육
단거리 물류운송 차량의 대형화
공기역학 기술을 적용한 차량 보급, 바이오연료 사용, 에코드라이빙 교육은 모두 이동오염원(자동차 등)의 연료소비와 탄소배출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반면 단거리 물류운송 차량의 대형화는 정차·출발이 잦고 적재율을 채우기 어려운 단거리 구간에서 대형차의 큰 연료소비만 늘려 운송량당 배출을 오히려 키울 수 있으므로, 탄소배출 저감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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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 중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방안(INDC) 제출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 총회 결정문을 채택한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국가와 도시는?
카타르 도하
캐나다 몬트리올
페루 리마
프랑스 파리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방안(INDC) 제출범위·시기·절차·제출정보 등을 담은 결정문은 2014년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이 총회는 페루 리마에서 열렸다.
이 결정이 이듬해 파리협정 채택으로 이어지는 절차적 기반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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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CH4-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쓰레기 매입가스를 포집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PFCs-CFC를 대체하여 쓰고 있으며, 반도체의 세척용 등으로 활용된다.
N2O-아디프산 생산이나 질소비료를 통해 발생된다.
HFCs-가연성 독성가스로서, 전기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가스로 활용된다.
메탄(CH4)이 천연가스의 주성분으로 매립가스를 포집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 PFCs가 CFC 대체물질로 반도체 세척 등에 쓰인다는 점, N2O가 아디프산 생산이나 질소비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전기제품·변압기 등의 절연가스로 활용되는 가스는 HFCs가 아니라 육불화황(SF6)이다. HFCs는 주로 냉매·발포제 등으로 사용되고 대부분 불연성이므로, '가연성 독성가스로서 절연가스로 활용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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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높고 적응력이 낮을 경우 사회시스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높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높고 적응력이 높을 경우 사회시스템은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을 경우 사회시스템은 잔여위험을 가질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낮고 적응력이 높을 경우 사회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지 못한다.
기후변화 영향이 크고 적응력이 낮으면 취약성이 높아지고, 영향과 적응력이 모두 낮으면 잔여위험을 안게 되며, 영향이 높더라도 적응력이 높으면 오히려 발전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반대로 기후변화 영향이 낮고 적응력이 높은 경우는 사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상황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실제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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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성서상 감축대상 가스로 지정한 6대 주요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수소불화탄소
염화불화탄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교토의정서가 감축대상으로 지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와 함께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의 불소계 가스 3종으로 구성된다.
염화불화탄소(CFC)는 오존층 파괴물질로서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별도로 규제되는 물질이며, 교토의정서의 6대 온실가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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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정부문
철도 수송 부문
산업 부문
폐기물 처리 부문
우리나라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BAU)에서는 제조업 등이 포함된 산업 부문이 다른 부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가정, 철도수송, 폐기물처리 부문은 전체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산업 부문에 비해 훨씬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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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당사국총회 회차와 개최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제3차 당사국총회-일본 교토
제8차 당사국총회-인도 뉴델리
제13차 당사국총회-인도네시아 발리
제17차 당사국총회-폴란드 바르샤바
제3차 당사국총회(교토의정서 채택)는 일본 교토, 제8차 당사국총회는 인도 뉴델리, 제13차 당사국총회(발리로드맵 채택)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각각 개최되어 옳게 짝지어져 있다.
반면 제17차 당사국총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렸고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것은 제19차 당사국총회이므로, 제17차와 바르샤바를 짝지은 것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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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다루지 않는 분야는?
기후변화 과학
배출량 거래제
기후변화 영향평가, 적응 및 취약성
배출량 완화, 사회 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등의 정책 분야
IPCC는 기후변화 과학, 기후변화의 영향평가·적응 및 취약성, 그리고 감축(완화)과 이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비용-편익 분석 등 정책 관련 분야를 실무그룹으로 나누어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반면 배출량 거래제와 같은 구체적인 정책 이행 수단의 설계·운영은 각국 정부나 협약 당사국총회, 교토의정서 등의 소관이며 IPCC가 다루는 평가 분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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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기술 및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경농법은 수확한 농토를 갈지 않고 그루터기에 파종하는 방법으로서 농경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방법에 활용할 수 있다.
보호지역제도 관리대안으로 UNESCO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이 농경지나 산업용지, 도시용지로 바뀌면 자연의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약화되므로 토지이용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생물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먹이사슬의 아래쪽에 있는 동물의 멸종을 막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고, 로드킬 예방을 위해 생태이동통로에 충붐한 먹이공급시설을 갖춘다.
무경운농법을 통한 농경지 온실가스 저감, UNESCO의 생물권보전지역 지정과 같은 보호지역제도 운영, 산림이 농경지·산업용지·도시용지로 전용되면서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은 모두 기후변화 대응기술·정책으로 타당한 설명이다.
반면 생물 멸종 방지와 관련한 설명은, 보전의 우선순위를 먹이사슬 아래쪽 동물에 두어야 한다는 단정도 근거가 약하고 생태이동통로에 먹이공급시설을 갖추면 야생동물을 도로 주변으로 유인해 로드킬을 오히려 늘릴 수 있어 예방책으로 적절하지 않다. 서식지 연결성 확보와 도로 진입 차단이 실제 대책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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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중 이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와이 마루나로아에서 처음으로 관측했다.
농도는 여름에 낮고 겨울에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대표농도는 안면도 기후변화 감시센터에서 측정한 자료이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ppm 정도씩 증가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처음으로 연속 관측이 이루어졌고, 광합성이 활발한 여름철에 농도가 낮고 겨울철에 높아지는 계절 변동을 보이며, 우리나라 대표농도는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 관측자료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다만 전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2ppm 안팎씩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매년 10ppm 정도씩 증가한다는 설명은 실제 증가율보다 크게 부풀려져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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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가 수자원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지하수의 염수화
증발산량의 증가
담수자원의 증가
지표 및 지하수의 수질 악화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지하수의 염수화, 기온 상승에 따른 증발산량 증가, 지표수·지하수의 수질 악화 등 수자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담수자원의 증가는 강수 패턴 변화와 가뭄·홍수의 극한화로 이용 가능한 담수가 오히려 줄어드는 일반적 전망과 반대 방향이어서 거리가 먼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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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지구 재복사 과정에서 일부 적외선이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구 대기권 내에 머물러 대기온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온실가스는 대기 중 성분비는 매우 작으나 미세한 농도 증가에도 대기의 온도를 민감하게 상승시킨다.
지구 표면의 온도는 대기 중 CO2와 H2O의 농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태양광선 중 파장이 400nm~700nm 정도의 가시광선이 대기권에 도달하면 72%는 먼지나 구름 등에 의해 반사되고, 18% 정도만이 대기에 흡수, 그 중 10% 정도만 지표에 도달한다.
온실효과의 메커니즘과 특성을 묻는 문항으로, 가시광선의 반사·흡수 비율 설명이 거리가 먼 이유는 태양광선의 대기권 진행 과정에 대한 물리적 수치를 나열했을 뿐 온실효과 자체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이 태양광선 반사·흡수·투과 비율은 대기권의 에너지 수지에서 입사 에너지 손실을 다룬 것으로, 지구가 복사한 적외선이 온실가스에 흡수되어 머물러 있는 메커니즘과는 별개의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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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복사와 관련된 용어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지면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는 일부분은 반사되고 나머지는 지면에 흡수된다. 입사에너지에 대하여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 )라 한다.
코리올리
플랑크
돕슨
알베도
제시문이 정의하는 것은 지면에 입사한 복사에너지 중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에너지의 비율이다. 이 반사율을 알베도(albedo)라 하며 0(전부 흡수)에서 1(전부 반사) 사이의 값 또는 백분율로 나타낸다.
알베도는 지표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신설(새로 쌓인 눈)은 0.8~0.9로 매우 크고, 사막과 구름은 중간 정도이며, 침엽수림이나 바다는 0.1 안팎으로 작다. 지구 전체 평균 알베도는 약 0.3이다. 알베도가 커지면 흡수되는 태양복사가 줄어 냉각 쪽으로, 작아지면 흡수가 늘어 가열 쪽으로 작용하며, 빙설이 녹아 알베도가 낮아지면 다시 온난화가 가속되는 빙설-알베도 되먹임이 대표적인 사례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이 다르다. 코리올리는 지구 자전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가 휘어지는 전향력, 플랑크는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의 파장별 세기를 주는 복사법칙, 돕슨은 오존 전량을 나타내는 단위(DU)로, 모두 입사에너지 대비 반사에너지의 비율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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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관련 당사국총회의 주요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의 세부이행절차 마련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는 독일에서 개최되었으며,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의 부담방안으로 경제성장에 연동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제시하였다.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의 2차 공약기간 온실가스 감축량 설정을 위한 논의일정에 합의하였다.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Post-2012 기후체제 합의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의 주요 결정사항을 검토하면, 제7차 당사국총회(COP7, 2001년 모로코 마라케시 개최)는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규칙을 최종 합의한 회의로, 독일에서 개최되지 않았으며 독일의 개별 감축 부담방안이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 따라서 개최지와 주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제7차 당사국총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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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관련 기구 중 "SBSTA"에 관한 가장 적합한 설명은?
CDM관련 활동의 선도적 수행과, CERs 발급을 총괄한다.
기후변화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협약관련 불발사항 관리 및 행정적 재정적 책임 관리를 수행한다.
국가보고서 및 배출량 통계 방법론,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SBSTA(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는 기후변화협약 산하에서 국가보고서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방법론,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관한 과학·기술적 실무를 수행하는 상설 부속기구이다.
CDM 활동의 선도적 수행과 CERs 발급 총괄은 CDM 집행위원회의 역할이고, 최고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이며, 협약 이행 관련 사항과 행정·재정 관리는 이행부속기구(SBI)의 소관이므로 SBSTA와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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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관련한 가스상 오염물질 중 광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눈에 통증을 일으키며, 빛을 분산시키므로 가시거리를 감소시키는 PAN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C6H5COOONO2
C6H5OH
CH3OH
CH3COOONO2
PAN(퍼옥시아세틸나이트레이트)은 아세틸기에 퍼옥시나이트레이트가 결합한 화합물로, 구조식은 로 나타낸다.
PAN은 광화학 스모그의 대표적인 2차 오염물질로 눈에 통증을 일으키고 빛을 분산시켜 가시거리를 떨어뜨린다. 벤젠고리를 가진 는 퍼옥시벤조일나이트레이트(PBN)로 PAN과 다른 물질이고, 페놀·메탄올의 구조식은 광화학 반응 생성물인 PAN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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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에 알맞은 기후변동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옳은 것은?스페인어로 귀여운 소녀란 의미로,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지면서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의 해수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바다와 접한 대기의 온도 변화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킨다.
라니냐 현상
엘리뇨 현상
보레르따 현상
니루 현상
제시문의 열쇠는 두 가지다. 스페인어로 '여자아이(귀여운 소녀)'라는 뜻이라는 점과,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져 적도 동태평양의 해수면온도가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현상은 라니냐(La Niña)다.
동에서 서로 부는 무역풍이 강해지면 적도 태평양 표층의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으로 더 많이 밀려간다.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동태평양에서 차가운 심층수가 솟아오르는 용승이 강해지고, 그 결과 동태평양은 평년보다 차가워지고 서태평양(인도네시아·호주 부근)은 더 따뜻해진다. 이렇게 바뀐 해수면온도 분포가 그 위의 대기 온도와 대류·강수 분포를 바꾸면서 전 지구적인 기후 이상으로 이어진다.
반대 현상인 엘니뇨는 '남자아이'라는 뜻으로, 무역풍이 약해져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므로 제시문과 정반대다. '보레르따', '니루'는 기후변동 현상을 가리키는 정식 명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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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가 높은 순서부터 차례로 옳게 나열된 것은?
㉠ 메탄
㉡ 아산화질소
㉢ 과불화탄소
㉣ 육불화황
㉣>㉡>㉠>㉢
㉣>㉠>㉢>㉡
㉣>㉡>㉢>㉠
㉣>㉢>㉡>㉠
지구온난화지수(GWP)는 이산화탄소 1kg이 일으키는 온난화 효과를 1로 두고, 각 온실가스 1kg이 100년 동안 일으키는 상대적 기여도를 나타낸 값이다. 국내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하는 값(IPCC 2차 평가보고서 기준)은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과불화탄소 약 6,500 이상, 육불화황 23,900이다.
따라서 큰 값부터 늘어놓으면 육불화황 > 과불화탄소 > 아산화질소 > 메탄 이 되어 ㉣ → ㉢ → ㉡ → ㉠ 순서가 된다.
육불화황은 대기 중 수명이 3,000년을 넘고 적외선 흡수능이 매우 커 6대 온실가스 중 GWP가 가장 크다. 반대로 메탄은 대기 중 수명이 약 12년으로 짧아 6대 온실가스 중 GWP가 가장 작다. 배출 질량이 적어도 GWP가 큰 가스는 CO2-eq로 환산하면 기여가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이 문항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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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환경적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물다양성 감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농수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식생활 변화
폐기물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환경적 영향으로는 생물다양성 감소,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증가, 농수산물 생산 변화에 따른 식생활 변화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반면 폐기물 증가는 기후변화의 결과라기보다 인구·소비 패턴과 생산·유통 구조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여서, 나머지와 성격이 달라 거리가 먼 것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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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관련 국제기구 중 UN조직 내 환경활동을 촉진, 조정,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가장 적합한 것은?
WCRP
UNIDO
UNDP
UNEP
UN 조직 내에서 환경활동을 촉진·조정·활성화하기 위해 설립된 환경전담 국제정부간 기구는 UNEP(유엔환경계획)이다.
WCRP는 세계기후연구계획, UNIDO는 유엔공업개발기구, UNDP는 유엔개발계획으로 각각 환경만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UNEP과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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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아연생산을 위한 배출공정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은 광석이 융해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광석과 산소, 수증기, 탄소, 염화물 또는 염소 등을 상호작용 시켜서 다음 제련조작에서 처리하기 쉬운 화합물로 변화시키거나 어떤 성분을 기화시켜 제거하는데 사용되는 로를 말한다.
전해로
용해로
용융로
배소로
제시문에서 결정적인 조건은 광석이 융해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조작한다는 점과, 광석을 산소·수증기·탄소·염화물 또는 염소 등과 반응시켜 다음 제련공정에서 다루기 쉬운 화합물로 바꾸거나 특정 성분을 기화시켜 제거한다는 점이다. 이 조작을 배소(roasting)라 하고 그 설비를 배소로라 한다.
아연 제련에서는 정광의 주성분인 황화아연(ZnS)을 배소로에서 산화배소해 산화아연(ZnO)으로 바꾸고 황분은 SO2로 날려보낸 뒤, 침출·전해 또는 건식환원 공정으로 넘긴다. 원료를 녹이지 않고 고체 상태를 유지한 채 화학적 성질만 바꾸는 것이 배소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달리 용해로와 용융로는 금속이나 원료를 녹이는 것이 목적이고, 전해로는 전기에너지로 금속을 석출·정련하는 설비여서 '융해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라는 제시문의 조건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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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소다회 생산의 배출활동 개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연 소다회 생산공정에서는 이 공정 중에 트로나(Trona)(천연 소다회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광석)는 로터리 킬른 속에서 소성되고, 화학적으로 천연 소다회로 변형된다.
천연 소다회 생상공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이 공정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솔베이법 합성공정에서는 염화나트륨 수용액, 석회석, 야금 코크스, 암모니아는 소다회의 의 생산을 유도하는 일련의 반응에 사용되는 원료이다.
솔베이법 합성공정에서 암모니아는 급속도로 손실되므로, 일정 반응 후 계속 주입이 필요하다.
천연 소다회 생산공정에서 트로나가 로터리 킬른 속에서 소성되어 화학적으로 천연 소다회로 변형되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부산물로 생성된다는 설명, 솔베이법 합성공정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석회석·야금 코크스·암모니아가 원료로 사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그러나 솔베이법에서 암모니아는 공정 내에서 회수되어 순환·재사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급속도로 손실되어 일정 반응 후 계속 주입해야 하는 물질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실제 공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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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다음 고상 소각 폐기물 중 화석탄소질량분율이 다른 하나는?
음식물류
나무류
플라스틱류
정원 및 공원 폐기물류
음식물류, 나무류, 정원 및 공원 폐기물류는 생물기원 물질이어서 화석탄소가 거의 없어 화석탄소질량분율이 낮은 반면, 플라스틱류는 석유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만들어져 탄소가 대부분 화석기원이므로 화석탄소질량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고상 소각 폐기물 중 플라스틱류만 나머지 생물기원 폐기물과 화석탄소질량분율 특성이 뚜렷이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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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철강 생상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가?용광로에서 제조된 선철(용선)을 정련하여 용강으로 만드는데 사용되며, 주로 탈탄 또는 탈인반응에 이용되고, 그 방법에는 산성전로법과 염기성 전로법이 있다.
전로
코크스로
소결로
용선로
제시문은 용광로에서 나온 선철(용선)을 정련해 용강으로 만드는 설비를 설명하고 있다. 산소를 불어넣어 탈탄·탈인 반응을 일으키고, 노 내화물의 성질에 따라 산성전로법과 염기성 전로법으로 나뉜다는 서술은 전로(轉爐, converter)의 정의 그대로다.
전로에서는 용선에 녹아 있는 탄소가 취입 산소와 반응해 CO·CO2로 빠져나가면서 탄소 함량이 낮은 용강이 된다. 이때 탄소의 산화로 발생하는 CO2가 철강 공정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며, 목표관리 지침도 전로를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코크스로는 석탄을 건류해 코크스를 만드는 설비, 소결로는 분광(가루 형태의 철광석)을 덩어리로 만드는 설비, 용선로(큐폴라)는 주물용 쇳물을 녹이는 설비다. 모두 '선철을 정련해 용강을 만든다'는 제시문의 기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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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유화학제품생산 공정배출시설에서의 보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메탄올 반응시설
에틸렌옥사이드 반응시설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수소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메탄올 반응시설, 에틸렌옥사이드 반응시설,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등 석유화학 계열 반응공정이 해당한다.
반면 수소 제조시설은 석유정제활동(정유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분류되어,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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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항공기에서의 배출활동 개요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온실가스 배출량은 항공기의 운항 횟수, 운전 조건, 엔진 효율, 비행거리, 비행단계별 운항시간, 연료 종류 및 배출 고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항공기 운항은 이착륙단계와 순항단계로 구분되고,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약 ( ㉠ )는 공항 내에서의 운행과 이착륙 등에 발생하고, ( ㉡ ) 가량이 높은 고도에서 발생한다.
㉠ 90%, ㉡ 10%
㉠ 10%, ㉡ 90%
㉠ 50%, ㉡ 50%
㉠ 75%, ㉡ 23%
항공기 운항은 이착륙단계(LTO)와 순항단계(cruise)로 나뉜다. 지침은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약 10%가 공항 내 지상 운행과 이착륙 과정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90% 가량은 높은 고도의 순항 중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은 10%, ㉡은 90%다.
이착륙단계는 접근·착륙, 지상 활주(taxi), 이륙, 상승으로 이루어지며 통상 고도 약 900m(3,000ft) 이하 구간을 말한다. 이 구간은 소요 시간이 짧아 총 배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작고, 비행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항단계에서 연료의 대부분이 소비되므로 배출도 그쪽에 몰린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산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착륙단계는 운항 횟수와 기종별 LTO 배출계수로, 순항단계는 소비 연료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국가 인벤토리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국제 벙커링) 구분과도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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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 부문의 철도차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도 부문은 일반적으로 디젤, 전기, 증기 세 가지 중 하나를 사용하여 구동하는 철도기관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철도차량은 고속차량,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특수차량 등 6종류가 있다.
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의 주된 차이점은 전기동력의 사용 유무와 관련이 있다.
증기기관차는 산업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온실가스는 상대적으로 많다.
증기기관차는 현재 관광용 등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운행되어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미미하다. 따라서 산업용으로 한정되고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설명은 틀렸다. 철도 부문은 디젤, 전기, 증기 중 하나로 구동하는 기관차의 배출량을 산정하며, 철도차량은 고속차량, 전기기관차, 전기동차, 디젤기관차, 디젤동차, 특수차량의 6종류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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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유정제활동에서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닌 것은?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나프타 분해시설
석유정제활동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 코크스 제조시설 등 정유공정에서 배출이 발생하는 시설이 포함된다.
반면 나프타 분해시설(NCC)은 나프타를 원료로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정의 시설이므로, 석유정제활동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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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회 생산 시 사용되는 소성로 중 로터리 킬른에서 배출되는 공정배출 온실가스는?
CO2
CH4
N2O
PFCs
석회 생산 시 로터리 킬른에서 석회석이 소성되면서 반응이 일어나므로, 공정배출 온실가스로 이산화탄소(CO2)가 발생한다.
CH4와 N2O는 주로 연소 과정에서, PFCs는 알루미늄 제련이나 반도체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로 석회 소성의 공정배출 가스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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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유리생산 배출활동의 개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리생산 활동에서의 융해 공정 중 CO2를 배출하는 주요 원료는 MgCO3, H2CO3 및 NaHCO3이다.
배출원 카테고리에는 유리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이 유사한 글래스올(glass wool) 생산으로 인한 배출도 포함된다.
유리의 제조에는 유리 원료뿐만 아니라 재활용된 유리 파편인 컬릿(Cullet)을 일정량 사용한다.
용기 생산에서의 컬릿 비율은 40~60%이지만, 유리 품질관리 차원에서 사용이 제한되기도 하며, 절연 섬유유리는 이보다 적은 컷릿을 사용한다.
유리 제조에 유리 원료뿐 아니라 재활용 유리 파편인 컬릿을 일정량 사용한다는 점, 배출원 카테고리에 유리생산뿐 아니라 생산공정이 유사한 글래스울 생산이 포함된다는 점, 용기용 유리의 컬릿 비율이 높은 편이고 절연 섬유유리는 이보다 적은 컬릿을 사용한다는 점은 모두 옳다.
다만 유리 융해공정에서 CO2를 배출하는 주요 원료는 석회석(CaCO3), 백운석, 소다회(Na2CO3) 같은 탄산염 원료이며, 마그네사이트(MgCO3)·탄산(H2CO3)·탄산수소나트륨(NaHCO3)을 주요 원료로 든 설명은 실제 유리 생산에 쓰이는 탄산염 원료와 달라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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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유화학제품 생산공정에 대한 개요이다. 옳지 않은 것은?
석유화학산업은 화석연료나 나프타 등의 석유정제품을 원료로 한다.
나프타로부터 에틸린,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며 이때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NCC는 나프타를 분해하는 설비로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된다.
기초유분 하나를 중합하여 스티렌, AN, PVC 등을 생산한다.
석유화학산업이 화석연료나 나프타 등 석유정제품을 원료로 한다는 점, 나프타로부터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산하면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는 점, NCC가 나프타를 분해하는 설비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그러나 스티렌·AN·PVC 등은 기초유분 하나를 중합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틸렌·프로필렌·벤젠 등 서로 다른 기초유분을 조합한 여러 단계의 화학반응으로 단량체를 만든 뒤 중합하는 제품이므로, 이 설명은 실제 생산공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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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전자산업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공정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산화-식각 공정
식각-증착 공정
노광-증착 공정
노광-산화 공정
전자산업(반도체 등)에서 PFCs, SF6 등 온실가스가 주로 배출되는 공정은 회로 패턴을 깎아내는 식각 공정과 박막을 입히는 증착 공정이다. 이들 공정에서 불소계 가스를 반응가스나 세정가스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산화·노광 공정은 반도체 제조의 주요 단계이기는 하지만 불소계 온실가스 사용과 직접 결부되어 보고대상으로 지정된 공정은 아니므로, 식각과 증착을 짝지은 조합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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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탄 채굴 및 처리활동에서의 탈루 배출 보고대상 배출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CO2
CH4
C2O
CO
석탄 채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배출은 석탄층에 흡착·부존되어 있던 가스가 채굴로 인해 대기 중으로 새어 나오는 것으로, 이때 방출되는 주된 온실가스는 메탄(CH₄)이다. 석탄층에 부존되어 있던 메탄이 채탄·파쇄·이송 과정에서 서서히 누출되므로 이를 산정·보고 대상으로 삼는다.
이산화탄소(CO₂)는 연소 배출의 주 대상이고, 일산화탄소(CO)나 C₂O와 같은 화합물은 석탄 채굴 탈루배출의 보고대상 가스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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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시설에 사용되는 연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이오가솔린(Biogasoline):해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가솔린으로 분자당 6~12의 탄소를 포함한다. 바이오부탄올, 바이오에탄올이 알콜기인 것에 반해 바이오가솔린은 탄화수소로서 화학적으로 차이가 난다.
목탄(Chaecoal):목재 등 목탄생산을 위한 재료를 공기의 공급을 차단하고 가열하거나, 또는 공기를 아주 적게 하여 가열하였을 때 생기는 고체 생성물을 말하며, 재료는 보통 단단한 나무가 사용되며, 검탄ㆍ백탄ㆍ성형목탄으로 분류된다.
바이오디젤(Biodiesel):쌀겨 기름이나 식용유 등의 식물성 기름을 특수 공정으로 가공하여 경유와 섞어서 만든 디젤기관의 연료로 기존의 경유와 특성이 비슷하지만, 연소 시 공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철강 산업의 용광로에서 코크스의 연소 시 생산되는 부생가스이다.
코크스로 가스(Coke Oven Gas)는 제철소의 코크스로에서 석탄을 고온·무산소 상태로 건류(코크스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이며, 용광로(고로)에서 코크스를 연소시킬 때 나오는 가스가 아니다. 용광로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는 별도로 고로가스(Blast Furnace Gas)라 부른다.
바이오가솔린·목탄·바이오디젤에 대한 설명은 각각 원료와 제조공정, 특성이 정의와 부합하므로 옳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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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기체, 액체 혹은 고체 상태의 원료 화합물을 반응기 내에 공급하여 기관 표면에서의 화학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기판위에 고체 반응 생성물인 박막층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전자 산업, 특히 반도체 공정에 주로 이용하는 공정은?
식각공정
화학기상 증착공정
성형공정
세정공정
기체·액체·고체 상태의 원료 화합물을 반응기에 공급해 기판 표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고체 박막을 형성하는 공정은 화학기상 증착(CVD, Chemical Vapor Deposition)공정이다. 반도체 웨이퍼 위에 절연막이나 도전막을 형성할 때 주로 사용된다.
식각공정은 형성된 박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이고, 세정공정은 표면의 오염물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박막을 새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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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폐기물관련 부문 온실가스 배출원과 산정, 보고해야 하는 배출가스로 옳지 않은 것은?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과정 중 CO2 발생
비생물계 기원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CO2 발생
하수슬러지의 혐기성 소화에 의한 CH4 발생
퇴비화로 인한 CH4, N2O 발생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는 혐기성 미생물 작용으로 메탄(CH₄)이 주로 발생하며, 함께 생성되는 CO₂는 생물기원(biogenic) 탄소순환의 일부로 간주되어 산정·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매립 분해과정의 보고대상 가스를 CO₂로 제시한 설명은 옳지 않다.
비생물계 기원 폐기물의 소각으로 인한 CO₂ 발생, 하수슬러지 혐기성 소화에 의한 CH₄ 발생, 퇴비화 과정에서의 CH₄·N₂O 발생은 모두 폐기물 부문의 정상적인 산정·보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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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촉매를 활용한 수증기 개질방법으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데 거치는 공정단계의 순서로 옳은 것은?
천연가스 탈황→메탄화→일산화탄소의 전환→수증기 1차 개질→이산화탄소 제거→공기로 2차 개질→암모니아 합성
천연가스 탈황→일산화탄소의 전환→수증기 1차 개질→메탄화→공기로 2차 개질→이산화탄소 제거→암모니아 합성
천연가스 탈황→일산화탄소의 전환→수증기 1차 개질→공기로 2차 개질→메탄화→이산화탄소 ㅈ거→암모니아 합성
천연가스 탈황→수증기 1차 개질→공기로 2차 개질→일산화탄소의 전환→이산화탄소 제거→메탄화→암모니아 합성
수증기 개질법에 의한 암모니아 생산은 천연가스 탈황 → 수증기 1차 개질 → 공기에 의한 2차 개질 → 일산화탄소 전환(수성가스전환반응) → 이산화탄소 제거 → 메탄화 → 암모니아 합성의 순서로 진행된다. 1차 개질에서 메탄과 수증기를 반응시켜 합성가스를 얻고, 2차 개질에서 공기를 주입해 질소를 도입한 뒤 전환·정제 공정을 거쳐 순수한 수소·질소 혼합가스를 만들어 합성한다.
메탄화나 이산화탄소 제거를 개질보다 앞세우거나 2차 개질을 전환·제거 공정보다 뒤로 미루는 순서는 실제 공정 흐름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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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탄광시설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 산정방식(Tier 3)이다. 각 인지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Vi:탄광의 시설 ⅰ로부터 누출되는 가스 유량(m3/min)
Ci:누출시설 ⅰ의 배출가스 중 CH4의 부피분율
DCH4의 밀도 (20℃, 1기압에서 0.6669×10-3ton/m3)
Timei:탄광의 시설로부터 CH4 반응시설 ⅰ로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hr)
이 식의 각 인자는 Vi = 탄광 시설 i에서 누출되는 가스의 유량(㎥/min), Ci = 누출시설 i의 배출가스 중 CH4의 부피분율, DCH4 = 메탄의 밀도, Timei = 해당 누출시설 i의 가동(운전)시간을 뜻한다. 즉 '유량 × 메탄 부피분율 × 밀도 × 가동시간'으로 누출된 메탄의 질량을 구하는 구조다.
그러므로 Timei를 탄광 시설에서 메탄 반응시설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이동시간을 곱하면 실제로 누출이 지속된 기간과 무관한 값이 되어 배출량이 성립하지 않는다. 누출 유량에 곱해 실제 누출부피가 되려면 반드시 누출이 지속된 시간, 즉 시설의 가동시간이어야 한다.
메탄 밀도 0.6669×10-3 ton/㎥ 는 검산으로 확인된다. 20℃·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약 24.06L이므로 CH4(분자량 16.04)의 밀도는 16.04g ÷ 24.06L ≒ 0.667g/L = 0.667kg/㎥ = 0.6669×10-3 ton/㎥ 이 되어 제시된 값과 맞아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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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하ㆍ폐수 처리 및 배출의 보고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퇴비화 시설
하·폐수 처리 및 배출 부문의 보고대상 시설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구성된다. 퇴비화 시설은 유기성 폐기물을 호기성 분해시켜 비료를 만드는 시설로, 하·폐수 처리 부문이 아닌 별도 부문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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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 배출시설 중 도로 차량의 배출시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전기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이동연소 배출시설 중 도로 차량은 연료를 연소시켜 구동력을 얻는 차종을 기준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으로 구분한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 연소가 없어 이동연소 배출원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로 차량 배출시설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기에 가장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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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그룹은 연간 5만 톤 이상, 연간 50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이다.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은 D 그룹에 해당한다.
관리업체는 신설되는 배출시설규모 결정 시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배출시설규모 최종 결정 이후,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배출시설 규모는 A·B·C 3단계로 구분되며, 별도의 D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100만 톤 이상의 배출시설을 D그룹으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B그룹을 연간 5만 톤 이상 50만 톤 미만으로 규정한 것, 신설 배출시설의 예상 배출량으로 규모를 결정하는 것, 최종 결정 이후 최근 3개년 평균배출량이 더 크면 그 평균값으로 규모를 재산정하는 것은 모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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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한 “상대정확도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관리업체의 측정기기 또는 데이터 수집기간의 통신상태 및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측정 자료 간의 오차율을 비교하여 정확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
측정기기의 설치위치, 환경조건, 기능, 성능 등이 대기분야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
상대정확도 시험은 확인검사와 통합시험으로 구분할 수 있음
상대정확도 시험(RATA)은 굴뚝 자동측정기기(CEMS)의 측정값과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표준(수동)측정법의 측정값을 비교하여 그 오차율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함으로써 측정기기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시험이다.
측정기기의 설치위치·환경조건·기능·성능 적합성을 확인하는 것은 별도의 성능 적합성 검사에 해당하고, 통신상태 확인이나 확인검사·통합시험 구분은 상대정확도 시험 자체의 정의와는 다른 절차이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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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하수처리장은 메탄올 450톤 회수하여 연료로 사용하였으며(메탄 회수율은 8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처리장은 운영한다. 이 때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으로 가장 가까운 값은? (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기준, 회수한 메탄의 고정연소황동 배출량은 제외, CH4 배출계수 0.48 kgCH4/kgBOD, N2O 배출계수 0.005kgN2O-Nkg-T-N, N2O의 분자량 44.013, N2의 분자량 28.013, 슬러지 반출은 없음)
| 구분 | 유입수 | 방류수 |
|---|---|---|
| 유량(㎥) | 25000000 | 25000000 |
| BOD농도(mg/L) | 55 | 5 |
| COD농도(mg/L) | 60 | 10 |
| TN농도(mg/L) | 100 | 10 |
3150
8629
11787
18087
CH4 배출량은 처리과정에서 제거된 유기물량(BOD 기준)으로 발생량을 구한 뒤 회수한 메탄을 빼서 계산한다. 제거 BOD = 25,000,000㎥ × (55-5)mg/L = 1,250,000kg = 1,250톤이므로 발생 메탄은 1,250 × 0.48 = 600톤이다. 여기서 연료로 회수해 사용한 450톤을 빼면 배출된 메탄은 150톤이고, GWP 21을 곱하면 150 × 21 = 3,150 tCO2-eq가 된다.
N2O 배출량은 처리과정에서 제거된 총질소를 기준으로 한다. 제거 T-N = 25,000,000㎥ × (100-10)mg/L = 2,250,000kg = 2,250톤이므로 N2O-N = 2,250 × 0.005 = 11.25톤이고, 이를 N2O로 환산하면 11.25 × (44.013/28.013) = 17.68톤이다. GWP 310을 곱하면 17.68 × 310 ≒ 5,479 tCO2-eq다.
두 값을 더하면 3,150 + 5,479 ≒ 8,629 tCO2-eq다. 회수량이 450톤으로 이미 확정되어 주어졌으므로 발생량에서 그대로 차감하며, 함께 제시된 회수율 80%를 여기에 다시 곱하지 않는다. 회수 메탄을 태울 때의 고정연소 배출은 제외하라는 단서가 있어 추가로 더하지도 않는다. 표의 COD 자료는 하수처리 배출량 산정식에 쓰이지 않는 함정 자료이고, 질소는 유입 농도가 아니라 유입-방류 차이(제거량)를 쓴다는 점이 계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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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생산물“의 원소함량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분석 주기기준으로 옳은 것은?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배출량 산정에 쓰이는 매개변수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분석해 사용할 때에는 시료의 조성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소 분석주기가 정해져 있다. 생산물의 원소함량 등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지침이 정한 최소 분석주기는 월 1회이다.
이보다 잦은 주기는 최소 기준으로 요구되는 수준이 아니며, 분기나 반기 단위로 늘리면 생산물 조성 변화가 산정 결과에 제때 반영되지 않아 최소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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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분야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 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 당해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받은 차량은 차량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국제항공과 국제해운 부문도 포함한다.
화물운송량이 연간 3천만 톤-km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국제항공과 국제해운 부문은 국가 간 이동이라는 특성상 별도의 국제기준으로 다루어져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 시 이 두 부문을 포함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동일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임차 차량을 소유로 보는 것, 화물운송사업 허가 차량을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보는 것, 화물운송량이 일정 규모 이상인 화주기업의 물류부문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다른 부문의 소관 관장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교통분야 특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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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품질보증(QA) 활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단, 품질관리(QC)활동과 비교)
측정가능한 목적이 만족되었는지 검증하고 주어진 과학적 지식 및 가용성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좋은 배출량 산정결과를 나타내는지 검토ㆍ확인
자료의 무결성, 정확성 및 완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일관적인 검사의 제공
배출량 산정자료의 문서화 및 보관, 모든 품질관리 활동의 기록
자료 수집 및 계산에 대한 정확성 검사와 배출량 감축량의 계산ㆍ측정, 불확도 산정, 정보의 보관 및 보고활동
품질보증(QA) 활동은 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력이 측정가능한 목적이 충족되었는지, 현재 시점에서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반영해 배출량 산정결과가 도출되었는지를 독립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활동이다.
자료의 무결성·정확성·완전성을 위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점검, 산정자료의 문서화·보관, 정확성 검사와 감축량 계산·불확도 산정·정보 보관 및 보고는 모두 산정 실무 과정에서 수행되는 품질관리(QC) 활동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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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자료의 수집방법론에서 아래 측정기기의 기호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법정계량에 사용하는 측정기기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로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기관, 교정기관, 검사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받는 측정기기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이나,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측정기기로서 가스미터, 오일미터 등이 있음
가스미터, 오일미터, 주유기, LPG 미터,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적산열량계, 전력열량계 등 법정계량기 및 그 외 계량기를 모두 포함
제시된 것은 사각형 안에 'WH'가 표기된 측정기기 기호로, 활동자료 수집방법론에서 법정계량기를 나타낸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측정량을 결정하는 데 쓰는 측정기기를 뜻한다. 기호 안의 'WH'는 전력량(Watt-hour)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가리킨다.
법정계량기는 형식승인과 검정을 거치고 사용 중에도 정해진 주기마다 재검정을 받으므로, 활동자료의 원천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취급된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같은 상거래 증빙과 값이 연결되어 검증 단계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한 것도 큰 장점이다.
이와 구분해야 할 것이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다. 자체 계량기라도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교정·검사기관의 주기적 정도검사를 받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지만, 정도검사를 받지 않는 가스미터·오일미터 등은 가장 낮은 등급으로 취급되어 산정등급 적용에 제약을 받는다. 기호가 가리키는 것은 이런 자체 계량기가 아니라 법정계량에 쓰이는 측정기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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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게 A에서 납 생산공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 Tier 1을 적용할 때, 활동자료 측정불확도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7.5% 이내의 납 생산량 자료를 사용한다.
±5.0% 이내의 납 생산량 자료를 사용한다.
±2.5% 이내의 납 생산량 자료를 사용한다.
±2.0% 이내의 납 생산량 자료를 사용한다.
활동자료 측정불확도 기준은 산정방법의 정교함(Tier)이 낮을수록 허용되는 오차 범위가 넓어진다. 납 생산공정에 가장 단순한 산정법인 Tier 1을 적용할 경우, 활동자료인 납 생산량 자료는 제시된 선택지 중 가장 넓은 허용범위인 ±7.5% 이내의 측정불확도 기준을 적용한다.
±5.0%, ±2.5%, ±2.0%와 같이 더 엄격한(좁은) 불확도 기준은 더 정교한 활동자료 관리와 검증이 요구되는 상위 Tier에 대응하는 값으로, Tier 1의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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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출량 산정결과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출계수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다음 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은?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국가 고유 배출계수
IPCC 기본 배출계수
사업장 내 연속측정 방법에 따른 배출량 산정
배출계수의 신뢰도는 대상 사업장의 특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 국가 고유 배출계수 > IPCC 기본 배출계수 순으로 특이성이 낮아지며, 그만큼 산정 결과의 신뢰도도 낮아진다. IPCC 기본 배출계수는 세계 각국의 평균적 특성을 반영한 값이므로 개별 사업장의 실제 배출 특성과 괴리가 클 수 있어 신뢰도가 가장 낮다.
사업장 내 연속측정 방법은 배출가스를 직접 계측하는 방식으로, 배출계수를 활용하는 산정방식들보다 오히려 신뢰도가 높은 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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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석회공정에서는 고온에서 석회석을 가열하여 석회를 생산하는 과정 중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생산된 석회가 100톤이라고 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단, 석회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는 0.75(tCO2/t-석회생산량)이다.)
0.75톤
7.5톤
75톤
750톤
공정배출량은 생산량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석회 생산량 100톤에 배출계수 0.75 tCO₂/t-석회생산량을 곱하면 가 되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75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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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의 지정, 관리, 준수사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검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검증기관은 지정 유효기간 이후에 재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 전까지 검증기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검증업무 수행내역 등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은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반기별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매 반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실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은 연 1회 이상 검증업무 수행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제출 주기 및 기한이 부정확하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지침에서 검증기관의 의무사항을 묻는 문항이다. 검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3년, 재지정 신청 시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 제출, 검증업무 수행내역 5년 이상 보관은 모두 검증지침의 정규 요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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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활동을 직접 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직접배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공정배출
탈루배출
외부로부터 구입되어 조직 내에서 사용되는 전기 생산과정에서 배출
이동연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은 사업장 내에서 연료 연소나 공정 등을 통해 직접 대기로 배출하는 직접배출과, 외부에서 구입한 전기·열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로 구분한다. 외부에서 구입한 전기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은 전기를 생산한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사업장 입장에서는 간접배출에 해당한다.
공정배출, 탈루배출, 이동연소 배출은 모두 사업장이 자체 보유·운영하는 시설이나 설비에서 직접 발생하는 직접배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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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업체는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배출량이 2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배출시설단위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장단위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작성한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관리업체는 연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ㆍ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문서화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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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인 H사는 판유리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유리 용해량이 50000톤이며, 컬릿 비율은 0.2이다. 판유리 생산과정에서 CO2 배출량(tCO2)은? (단, CO2 배출계수는 0.21tCO2/t-용해된 유리량이고,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기준으로 함)
8400000
2100000
8400
2100
판유리 생산의 공정배출량은 용해된 유리량 중 컬릿(재사용 유리조각)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즉 신규 원료로부터 새로 용해된 양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컬릿 비율이 0.2이므로 신규 원료 투입 비율은 0.8이 되어 이 된다.
따라서 CO₂ 배출량은 8,400 tCO₂이다. 컬릿으로 재투입된 유리는 이미 한 차례 탄산염 분해를 거친 재료이므로 추가적인 공정배출을 유발하지 않아 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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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유형은?
A 유형
B유형
C유형
D유형
제시된 두 방법은 모두 배출시설에서 활동자료를 직접 계측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나는 사업장으로 들어온 구매 연료·원료의 메인 측정기기 값을 시설별로 타당하게 배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단가나 보증된 배출시설 설계 사양 등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활동자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목표관리 지침은 이런 간접 산출 방식을 C유형 모니터링으로 규정한다.
모니터링 유형은 활동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법정계량기로 확보하는 유형과 관리업체가 자체 설치한 측정기기로 확보하는 유형은 시설 단위의 직접 계측에 해당하고, 직접 계측이 어려워 배분이나 설계사양 기반 추정에 의존하는 것이 C유형이다.
직접 계측이 아니어서 불확도가 크므로, 실무에서는 배분 기준의 타당성과 정부 인정 방법을 적용한 근거를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검증 단계에서 활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적용 가능한 산정등급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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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 ㉠ )이내, 검증기관의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 ㉡ ) 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7일, ㉡ 15일
㉠ 15일, ㉡ 7일
㉠ 7일, ㉡ 30일
㉠ 30일, ㉡ 7일
검증지침은 검증기관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붙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변경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검증 관련 내부 업무규정이 바뀐 경우는 7일 이내, 사무실 소재지가 바뀐 경우는 30일 이내다. 따라서 ㉠은 7일, ㉡은 30일이다.
내부 업무규정은 검증 절차, 품질관리 방법,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검증 결과의 신뢰도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짧은 기한을 두고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사무실 소재지는 행정적 연락처 성격의 변경이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한을 준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두 기한을 서로 뒤바꾸거나 두 항목을 같은 기한으로 묶은 조합은 지침 내용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이 규정은 출제 당시 검증지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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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3 Kilotonnes CO2-eq 미만이다.
에너지소비량 기준 50 terajoules 미만이다.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와 소비한 에너지의 연평균 총량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보유(최초 가동연도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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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에 의거 중요성의 양적 기준치는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 수준에 따라 차등화한다. 검증 시 중요성 평가의 양적 기준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 배출량이 500만 tCO2-eq 이상인 할당대상 업체는 총 배출량의 2.0%
총 배출량이 50만 tCO2-eq 이상 500만 tCO2-eq 미만인 할당대상 업체는 총 배출량의 2.5%
총 배출량이 50만 tCO2-eq 미만인 할당대상 업체는 총 배출량의 5.0%
총 배출량이 25만 tCO2-eq 미만인 할당대상 업체는 총 배출량의 7.50%
중요성 평가의 양적 기준치는 할당대상업체의 총 배출량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 오차 허용범위(비율)를 낮게, 규모가 작을수록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500만 tCO₂-eq 이상 2.0%, 50만~500만 tCO₂-eq 미만 2.5%, 50만 tCO₂-eq 미만 5.0%의 세 구간으로 완결되게 구성된다.
이미 50만 tCO₂-eq 미만 구간 전체가 5.0% 기준으로 포괄되므로, 그 하위 구간인 25만 tCO₂-eq 미만에 별도로 7.50%라는 더 높은 기준치를 추가로 규정한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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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 기준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수치는?온실가스 소량배출사업장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합은 언제나 업체 내 모든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 총합의 ( )이어야 하고,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000분의 50 미만
1000분의 100 미만
1000분의 150 미만
1000분의 300 미만
목표관리 지침은 배출량이 적은 사업장에 대해 산정·보고 부담을 덜어주는 소량배출사업장 제도를 두고 있다. 다만 이 완화가 업체 전체 배출량의 정확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소량배출사업장들의 배출량 등을 모두 합한 값이 업체 내 모든 사업장 총합의 1000분의 50, 즉 5%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한을 함께 요구한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이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각각 만족하더라도, 그런 사업장이 많아 합계가 업체 총량의 5%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소량배출사업장으로 처리할 수 없다. 개별 기준과 합계 상한이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 이 규정의 핵심이다.
지문의 '언제나'라는 표현은 이 조건이 특정 시점에만이 아니라 이행연도 내내 유지되어야 함을 뜻한다. 상한을 넘어서면 해당 사업장들은 일반 사업장과 같은 수준의 산정등급과 모니터링 요건을 적용받게 되므로, 산정·보고 부담이 다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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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용어의 정의 중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ㆍ기술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 활동 및 운전방법”을 말하는 것은?
최적가용기술
실용신안기술
벤치마크기술
적정운영기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하면서 가장 최신이고 효율적인 기술·활동·운전방법을 의미하는 용어는 최적가용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이다.
실용신안기술은 지식재산권 제도에서 쓰이는 표현이고, 벤치마크기술이나 적정운영기술은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해당 정의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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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서 CDM사업은 해당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발생했을 감축에 추가적이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다음 중 여기서 언급하는 추가성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경제적 추가성
논리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환경적 추가성
CDM 사업의 추가성은 통상 환경적 추가성, 기술적 추가성, 경제적(재정적) 추가성 등의 측면에서 평가되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실제로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개념이다. "논리적 추가성"이라는 용어는 CDM 추가성 평가의 범주로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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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고형 연료와 기술 중 바이오메스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바이오매스 열생산을 위해서는 연소가 불가피하고, 기본적으로 연소의 기본조건인 ( )을/를 고려하여 완전연소를 통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에서 운전하여야 한다.
Resistance(저항성)
3T(Temperature, Time Turbulence)
Conversion Rate(전환율)
Hazzrd Risk(위험도)
제시된 지문은 바이오매스를 태워 열을 얻을 때 완전연소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연소를 완전하게 만드는 기본조건은 3T — 충분히 높은 온도(Temperature), 충분한 체류시간(Time), 연료와 공기의 충분한 혼합·난류(Turbulence) — 로 정리된다.
온도가 착화·산화에 필요한 수준에 못 미치거나, 연소실 내 체류시간이 짧거나, 공기와 연료가 고르게 섞이지 않으면 국부적으로 산소가 부족한 영역이 생겨 CO·미연탄화수소·검댕 같은 불완전연소 생성물이 배출된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보일러는 3T가 유지되는 운전영역에서 적정 공기비를 함께 관리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나머지 용어는 연소 자체의 기본조건이 아니다. 저항성은 재료·생물의 내성을, 전환율은 반응물이 생성물로 바뀐 비율을, 위험도는 유해성과 노출을 함께 평가하는 안전관리 개념을 뜻하므로 완전연소 운전조건을 설명하는 항목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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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연소 전 포집 기술 중 화학적 흡수법에 주로 사용되는 흡수제로 틀린 것은?
메탄올(Methanol)
탄산칼륨(Potassium Carbonate)
모노에탄올아민(MEA)
메틸다이에틸아민(MDEA)
이산화탄소 연소 전 포집(pre-combustion capture)에서 화학적 흡수법은 아민류(모노에탄올아민, MEA)나 탄산칼륨, 메틸다이에틸아민(MDEA)과 같이 CO₂와 화학적으로 반응해 결합하는 흡수제를 사용한다.
메탄올(Methanol)은 저온에서 CO₂를 물리적으로 용해시켜 포집하는 물리적 흡수법(Rectisol 공정 등)에 사용되는 용매로, 화학적 흡수법의 흡수제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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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불확실성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규명하는 시스템적인 절차인 불확도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량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므로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
모든 입력 자료를 확률분포로 나타내는데 한계가 있다.
수행과정이 간단하고,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
분석 결과에 대하여 의사 결정이 용이하다.
불확도 분석은 배출량 산정에 사용된 자료의 불확실성이 최종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규명하는 절차로, 결과가 정량적 수치로 제시되므로 신뢰성이 높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모든 입력 자료를 확률분포로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불확도 분석은 통계적 기법(오차 전파,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등)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절차이므로, "수행과정이 간단하고 전문지식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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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분류하고 있는 신ㆍ재생에너지 중 “신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수소에너지
신에너지는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하거나 수소를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연료전지·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IGCC 등)가 이에 해당한다.
해양에너지는 태양광·풍력·수력·지열·바이오에너지 등과 함께 자연적으로 순환·재생되는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므로 신에너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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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가스 반전 적용방법 중 증기터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규모 시설일수록 경제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스엔진과 가스터빈에 비해 운영보수비가 저렴한 편이다.
발전시설과 분리되어 있어서 매립가스 내 불순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다.
초기 시설비는 저렴하나, 가스엔진과 가스터빈에 비해 NOx와 CO의 배출량이 많다.
매립가스 발전 방식 중 증기터빈은 보일러에서 매립가스를 외부 연소시켜 발생한 증기로 터빈을 구동하는 방식이다. 연소가 별도의 보일러에서 이루어지므로 내연기관인 가스엔진·가스터빈에 비해 NOx·CO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오히려 적고, 대규모 시설일수록 경제성이 좋아진다는 특징이 있다.
다만 보일러·터빈 등 설비 구성이 복잡해 초기 시설비가 높은 편이므로, "초기 시설비는 저렴하나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다"는 설명은 증기터빈의 실제 특성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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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이산화탄소 1000톤 감축
메탄 150톤 감축
아산화질소 25톤 감축
육불화황 1톤 감축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배출(감축)된 질량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지수(GWP)를 반영한 이산화탄소환산량(CO₂-eq)으로 비교해야 한다. 육불화황(SF₆)은 GWP가 이산화탄소의 약 2만 배 이상에 달하는 물질이므로, 단 1톤만 감축하더라도 이산화탄소 1,000톤이나 메탄 150톤, 아산화질소 25톤을 감축한 경우보다 이산화탄소환산량 기준 감축 효과가 훨씬 크다.
메탄이나 아산화질소의 GWP도 이산화탄소보다 높지만, SF₆의 GWP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제시된 선택지 중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육불화황 1톤 감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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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중 만족되어야 하는 추가성 기준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기준)
경제적 추가성 분석은 일반감축사업 대상 중, 연간 60,000 tCO2-eq 초과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흡수량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추진하고자 하는 외부사업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며, 외부사업의 내용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경제성이 부족하여 외부사업으루 추진하기 어려우나, 외부사업 인증실적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외부사업의 추가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이 현행 법·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즉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이미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활동이라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추가성 인정 요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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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에너지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청정2차 에너지이다.
안전성이 매우 높고, 대량으로 값싸게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의 효율성이 99%이상으로 높다.
에너지의 저장 및 수송이 가능한 화학적 매체이다.
연료전지 시스템을 사용하여 직접 발전이 가능하다.
수소는 물이나 화석연료 등 풍부한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청정 2차 에너지이며, 연료전지를 통해 직접 발전이 가능하고 에너지의 저장·수송이 가능한 화학적 매체라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소는 폭발 범위가 넓고 확산 속도가 빨라 취급 시 안전성 확보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며, 현재의 제조기술로는 대량 생산 비용이 높고 효율도 99% 이상에 이르지 못한다. 따라서 "안전성이 매우 높고 대량으로 값싸게 제조되며 효율이 99% 이상"이라는 설명은 수소에너지의 실제 특징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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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연료전지(Fuel Cell)의 형태에 따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산형(PAFC) 연료전지는 백금을 주촉매로 사용하고, 150~250℃ 정도에서 운전한다.
알칼리형(AFC) 연료전지는 외부 연료개질기가 필요하며, 50~120℃ 정도에서 운전한다.
용융탄산염형(MCFC) 연료전지는 550~700℃ 정도에서 운전하며, 대규모 발전에 사용한다.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는 백금을 주 촉매로 사용하고, 100~150℃ 정도에서 운전한다.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는 세라믹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며 고온(약 600~1,000℃)에서 운전되고, 촉매로 백금과 같은 귀금속이 아닌 니켈 등 저가 금속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인산형(PAFC)이 백금을 주촉매로 150~250℃에서, 알칼리형(AFC)이 외부 개질기를 필요로 하며 저온에서, 용융탄산염형(MCFC)이 550~700℃의 고온에서 대규모 발전에 쓰인다는 설명은 각 연료전지의 특성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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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제출한 이행실적 중 부문별 관장기관이 확인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여부
목표에 대한 이행여부
검증결과의 파급효과
개선명령의 이행여부
부문별 관장기관은 관리업체가 제출한 이행실적에 대해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확성, 목표에 대한 이행 여부,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 등 실제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을 점검한다.
"검증결과의 파급효과"는 이행실적 확인 절차에서 다루는 항목이 아니므로, 확인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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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 작성절차 중 QC 수립에 관한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산정 과정의 적절성
자체 검증 과정의 적절성
산정 결과의 적절성
보고의 적절성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서 작성절차 중 품질관리(QC) 수립은 산정 과정의 적절성, 산정 결과의 적절성, 보고의 적절성을 점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자체 검증 과정의 적절성"은 산정 실무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결과를 검토·확인하는 품질보증(QA) 성격에 가까운 활동으로, QC 수립 내용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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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의 특징 및 입지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생가능한 무공해 에너지원이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편이다.
오랜 기술축적으로 인한 기술성숙도와 가격경쟁령을 가지고 있다.
설치비용은 저렴하나, 건설 및 설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발전량은 풍속과 풍차의 크기에 좌우되며, 풍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평균 4m/s 이상의 풍속이 되어야 한다.
풍력발전은 재생가능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유지보수가 비교적 용이하고, 오랜 기술축적으로 기술성숙도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발전량은 풍속과 풍차 크기에 좌우되며 통상 평균 풍속 4m/s 이상에서 발전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 터빈과 기초 구조물 설치가 필요해 설치비용이 비교적 높고, 건설·설치 기간은 화력·원자력 등 대형 발전설비에 비해 짧은 편이다. 따라서 "설치비용은 저렴하나 건설·설치기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설명은 실제 특성과 반대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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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문별 관장기관이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할 때 교려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기행동의 추가성
초기행동의 실제성
초기행동에 따른 감축효과의 지속성
초기행동의 자율성
부문별 관장기관이 조기감축실적을 평가할 때는 해당 조기행동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실제성), 그 행동이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적인 감축인지(추가성), 그리고 감축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초기행동의 자율성"은 조기감축실적 평가에서 다루는 표준적인 고려사항이 아니므로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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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구성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감축사업에 따른 환경영향과 전망(Environmental Effect & Prospect)
감축사업의 경계(Project Boundary)
온실가스의 누출(Leakage)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Emission Reduction)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감축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배출 시나리오와 비교해 감축량을 산정하기 위한 틀로, 일반적으로 사업경계(Project Boundary), 누출(Leakage), 배출 감축량(Emission Reduction) 산정 방식을 핵심 구성요소로 규정한다.
반면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을 다루는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등 별도 절차의 영역이며, 베이스라인 방법론 자체가 규정하는 핵심 구성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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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체물질 개발
온실가스 활용
온실가스 전환
온실가스 은폐
온실가스 직접 감축은 배출원 자체에서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적 조치로, 온실가스를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대체물질 개발, 발생한 온실가스를 원료 등으로 이용하는 활용, 다른 형태의 물질로 바꾸는 전환 등이 해당한다.
반면 배출 자체를 숨기거나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은폐는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적 조치가 아니므로 직접 감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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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방법론(Baseline methodology)‘의 원칙 2가지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윤리성, 정확성
총괄성, 보수성
투명성, 추가성
투명성, 보수성
CDM사업의 베이스라인 방법론은 사업이 없었을 경우의 배출 시나리오를 세우는 틀이므로, 접근법·가정·자료·산정과정을 누구나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투명성(Transparency)과, 불확실성이 있을 때 감축량이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안전한 쪽으로 가정해야 한다는 보수성(Conservativeness)을 두 가지 원칙으로 삼는다.
추가성은 해당 사업이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별도의 요건이고, 윤리성이나 총괄성 같은 표현은 베이스라인 방법론의 원칙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므로 짝으로 묶기에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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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최대 몇 회까지 반영할 수 있는가?
3회
5회
10회
12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을 한 해에 몰아서 쓰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최대 3회까지만 분할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연도의 목표 달성이 과거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조기감축실적이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이월되면서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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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시설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과 거리가 먼 것은?
혐기성 소화방식을 호기성 소화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대체 공정 적용
공정개선을 통한 메탄 포집 회수 이용의 극대화
혐기성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올 포집 회수 이용하는 활용공정 적용
음식물 건조 및 분쇄 후 미세하게 파쇄
혐기성 소화를 호기성으로 전환하거나 공정개선을 통해 메탄 포집·회수를 극대화하고, 발생한 메탄을 포집해 활용하는 것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직접 저감하는 기술에 해당한다.
반면 음식물을 건조·분쇄해 미세하게 파쇄하는 것은 전처리 공정에 해당할 뿐, 그 자체로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거나 포집·전환하는 저감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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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 냉난방 열교환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의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연중 원하는 온도를 조절해 냉난방과 온수를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수동작동 위주여서 관리인이 상주해야 하고, CO2의 배출이 많아 환경오염의 발생 우려가 큰 편이다.,
보일러 등의 설치공간을 기존에 비해 줄일 수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편이다.
경유, 석유, 가스 등 연료 없이 난방이 이루어질 수 있어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은 없는 편이다.
지열 냉난방 열교환 시스템은 연중 안정적인 지중 온도를 이용해 냉난방과 온수를 동시에 공급할 수 있고, 화석연료를 연소하지 않으므로 폭발·화재 위험이 적으며 보일러 등 부속설비 공간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또한 히트펌프를 이용한 자동제어 운전이 기본이어서 상시 관리인이 상주할 필요가 크지 않고, 연소 과정이 없으므로 직접적인 CO₂ 배출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동조작 위주로 관리인이 상주해야 하고 CO₂ 배출이 많다는 설명은 지열 시스템의 특징과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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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에서 외부사업 시작일에 해당될 수 없는 것은?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일
사업의 타당성 연구,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
외부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최초 지출일
외부사업의 작업 실행 또는 장치의 설치 시작일
외부사업의 사업 시작일은 실제 감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약체결일, 그 시행을 위한 최초 지출일, 작업 실행이나 설비 설치의 착수일 등 사업이 실질적으로 개시되었음을 보여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반면 사업 착수에 앞서 수행하는 타당성 연구나 사전조사를 위한 계약일은 사업 시행 여부를 검토하는 준비 단계에 불과하므로 외부사업의 시작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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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상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얼마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하는가?(2021년 11월 변경된 목표치 반영)
100분의 20
100분의 27
100분의 30
100분의 40
2021년 11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상향 조정되면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감축률이 100분의 40으로 강화되었다. 문제는 이 개정된 감축률 수치를 묻고 있으므로 100분의 40이 정답이 된다.
100분의 30이나 100분의 20 등은 개정 이전 단계에서 제시되던 수준이다. 다만 개정된 현행 법령은 감축 기준을 배출전망치(BAU)가 아니라 2018년 배출량 대비로 정하고 있어, 감축률뿐 아니라 기준을 잡는 방식 자체도 함께 바뀌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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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가?
3년
5년
10년
15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 전략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목표와 이행수단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년이나 10년 등 다른 주기는 이 법이 정한 수립주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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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에 관한 사랑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기간별로 필수사항이 포함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 )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개월 전
3개월 전
6개월 전
12개월 전
지문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시기를 묻는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획기간별 할당계획을 매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할당계획에는 배출권의 총수량,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업종, 무상할당 비율과 할당기준, 시장 안정화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제도 운영의 뼈대가 담긴다. 계획이 먼저 확정돼야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할당신청, 할당량 결정·통보로 이어지는 절차를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칠 수 있으므로, 개시 시점보다 상당히 앞선 때를 법정 기한으로 둔 것이다.
따라서 계획기간 개시에 임박한 한 달·석 달 전이나, 반대로 훨씬 앞선 1년 전이 아니라 시작 6개월 전이 기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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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이행실적 보고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매년 3월 31일 까지
매년 6월 30일 까지
매년 9월 30일 까지
매년 12월 31일 까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는 전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이행실적을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배출·이행 결과를 다음 해 초에 신속히 정리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목표관리 체계의 점검과 후속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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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등의 산정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 )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200tCO2-eq 미만
150tCO2-eq 미만
120tCO2-eq 미만
100tCO2-eq 미만
지문은 소규모 배출시설의 시설군 보고 요건이다. 명세서는 배출시설 단위로 작성·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배출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면서 동일한 배출활동과 활동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시설을 개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시설군으로 묶어 보고할 수 있다.
관리 실익이 작은 소형 설비까지 모두 개별 산정·보고를 요구하면 산정 정확도 개선 효과에 비해 작성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둔 완화 규정이다. 판단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으로 본다는 점도 지문에 함께 규정돼 있다.
즉 시설군 보고의 문턱은 연간 100tCO2-eq이며, 그보다 큰 120·150·200tCO2-eq 수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문턱을 넘는 시설은 배출활동이 같더라도 시설 단위로 구분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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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주무관청은 할당대상사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이산화탄소 1톤당 ( ㉠ )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현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 ㉡ )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0만원, ㉡ 3배 이하
㉠ 10만원, ㉡ 5배 이하
㉠ 5만원, ㉡ 3배 이하
㉠ 5만원, ㉡ 5배 이하
지문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채우지 못했을 때의 과징금 규정이다.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배출권이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으면, 그 부족분에 대해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한이 두 겹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시장가격이 낮은 국면에서는 '평균 시장가격의 3배'가 실질적인 상한으로 작동하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 '1톤당 10만원'이라는 절대 상한이 걸린다. 두 기준 중 낮은 금액이 부과 가능한 최대치가 되므로, 배출권을 사서 제출하는 것보다 과징금을 내는 편이 유리해지는 상황은 막으면서 제재가 무한정 커지는 것도 방지한다.
따라서 ㉠에는 10만원, ㉡에는 3배 이하가 들어간다. 두 값 중 하나만 기억하면 5만원·5배 이하 같은 변형에 걸리기 쉬우므로 '1톤당 10만원 범위, 평균 시장가격 3배 이하'를 한 묶음으로 외워 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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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계획기간별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다. 다음 중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하여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배출허용총량에 따른 해당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
배출사업장별 배출권의 변동과 할당거래를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할당기준 및 할당향에 관한 사항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배출허용총량,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의 총수량, 이행연도별 할당기준 및 할당량 등 법령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긴다.
반면 개별 배출사업장의 배출권 변동이나 할당거래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그때그때 지시하는 사항은 법정 할당계획에 담기도록 정형화된 내용이 아니라 사후적·행정적 조치의 영역이므로 할당계획의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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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생성장 추진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거리가 먼 것은?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치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체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관할구역 내 계획과 사업이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주민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 단위의 실행에 중점을 둔다.
반면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대외 대응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범위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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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업선진화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연구원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해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처럼 각각의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실재 기관들이다.
반면 임업 분야의 전문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이고 그 설립 근거도 '임업선진화법'이 아니므로, 기관명과 근거 법률이 모두 실제 위탁기관과 맞지 않는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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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상 할당신청의 중복, 누락, 오류 등 적절성 검토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2020년 12월 24일 개정된 기준 적용됨)
환경부장관은 적절성 검토를 통하여 할당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게 ( )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일
15일
1개월
2개월
지문은 할당신청서에 대한 적절성 검토(중복·누락·오류 확인) 결과 흠결이 발견됐을 때의 절차다. 환경부장관은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업체에 5일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보완 기한이 짧게 설정된 이유는 할당 절차 전체가 법정 일정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할당계획 수립 →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 → 할당신청 → 적절성 검토 → 할당량 결정·통보가 계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돼야 하므로, 신청서 흠결을 바로잡는 데 긴 기간을 배정하기 어렵다.
보완 요청은 신청 자체를 반려하는 처분이 아니라 자료를 바로잡게 하는 절차이므로, 짧은 기한 안에 대응하려면 신청 전에 시설 목록·활동자료·명세서 사이의 정합성을 미리 맞춰 두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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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생산비용발생도가 100의 30 이상인 업종
생산비용 발생도가 100분의 5이상이고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
수출집약도 또는 수출다양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배출권거래법 시행령상 무상할당 업종의 판단 기준은 무역집약도가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생산비용발생도가 100분의 30 이상인 업종, 또는 생산비용발생도 100분의 5 이상이면서 무역집약도 100분의 10 이상인 업종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수출집약도' 또는 '수출다양도'라는 기준은 무상할당 업종을 판단하는 법정 지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요건으로 제시한 선택지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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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부문별 관장기관의 소관업무 분야가 잘못 연결된 것은?
농립축산식품부:농업ㆍ임업ㆍ축산ㆍ식품 분야
산업통상자원부:유통ㆍ해운 분야
환경부:폐기물 분야
국토교통부:건물ㆍ교통 분야(해운ㆍ항만 분야는 제외한다.)
목표관리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를, 환경부는 폐기물 분야를, 국토교통부는 해운·항만을 제외한 건물·교통 분야를 각각 소관한다.
해운·항만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는 영역이며, 국토교통부 소관에서 해운·항만을 따로 제외해 둔 것도 같은 이유이다. 따라서 해운 분야를 유통 분야와 함께 묶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연결한 것이 잘못된 짝짓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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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상 “외부사업 사업자가 감축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용어는?
추가 배출량
부족 배출량
베이스라인 배출량
감축 배출량
제시된 정의, 즉 '외부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경계 내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사업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기준 배출 시나리오를 뜻하는 베이스라인 배출량의 정의에 해당한다.
이는 실제 사업 시행으로 달성한 감축량을 산정하는 기준선이 되며, 추가 배출량이나 부족 배출량과 같은 용어는 이 지침에서 정의하는 베이스라인 개념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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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이의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사랑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로부터 (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지정·고시한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5일
10일
15일
30일
지문은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이다. 관리업체는 관장기관의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해 지정·고시를 한 부문별 관장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함께 확인할 점은 세 가지다. 기산점이 개별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고시된 날이라는 것, 신청 상대방이 지정·고시를 한 부문별 관장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배출량 산정 근거 등 소명자료를 갖춰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출량·에너지사용량 집계 오류, 사업장 경계나 조직경계 설정 착오,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지정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이의 사유다. 5일·10일·15일 같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30일이 주어지며, 이 기한을 넘기면 지정의 효력을 다투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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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목표설정협의체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목표설정협의체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맡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지침의 규정과 부합하는 설명이다.
반면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고 연임까지 할 수 없다고 한 서술은 지침이 정한 임기·연임 규정과 맞지 않는다. 목표 설정 업무는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므로, 위촉위원에게는 일정 기간의 임기와 연임의 여지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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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령상 다음 연도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가 부문별 관장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으로 거리가 먼 것은?
3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ㆍ배출량 및 사용 에너지의 종류ㆍ사용량 현황
주요 생산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에너지 소비량
사업장별 일별 온실가스 배출시설 운휴시간 기록부 및 배출시설 담당자
이행계획에는 통상 3년 단위의 연차별 목표와 이행계획, 사업장별 배출 온실가스의 종류·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 현황, 주요 생산공정별 배출·소비 현황 등 종합적인 계획과 현황 정보가 포함된다.
반면 사업장별로 배출시설의 일별 운휴시간을 기록한 장부와 담당자 정보까지 이행계획에 담도록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운영기록에 해당하여, 법령이 정하는 이행계획의 포함 항목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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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할당위원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2명을 둔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이들은 법 규정과 부합하는 설명이다.
반면 간사위원은 복수가 아니라 1명을 두도록 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환경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환경부령에 따라 간사위원 2명을 둔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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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매년 1월 31일까지
매년 3월 31일까지
매년 6월 30일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지침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각 공공기관의 전년도 이행실적을 취합하고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뒤, 매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전년도 실적 명세서의 제출과 검토·확정 절차가 상반기에 걸쳐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해 보고하는 기한도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 말로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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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범지구적인 온실가수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도서지역 에너지 보급률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가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항목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에너지 절약 목표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등 국가 전체 차원의 정책 목표들이다.
반면 '도서지역 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이 법이 규정하는 국가 단위의 목표 설정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엽적인 내용이므로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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