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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보고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업체는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배출량이 2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배출시설단위로 보고하지 않고 사업장단위 총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다.
2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작성한 후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매년 3월 31일까지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3
세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온실가스 배출활동은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산정방법을 개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4
관리업체는 연간 모니터링 계획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ㆍ보고와 관련한 자료를 문서화하여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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