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중 만족되어야 하는 추가성 기준내용…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외부사업 추가성 평가 절차 및 방법 중 만족되어야 하는 추가성 기준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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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추가성 분석은 일반감축사업 대상 중, 연간 60,000 tCO2-eq 초과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 혹은 흡수량을 갖는 사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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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고자 하는 외부사업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며, 외부사업의 내용이 현행 법ㆍ제도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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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이 부족하여 외부사업으루 추진하기 어려우나, 외부사업 인증실적 활용을 통하여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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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하여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설
외부사업의 추가성이 인정되려면 해당 사업이 현행 법·제도에 의해 의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즉 법적 강제사항이 아닌 자발적인 활동이어야 한다. 이미 법령상 의무로 규정된 활동이라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어차피 이행해야 하므로 추가적인 감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에 의해 제한을 받아야 하며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추가성 인정 요건과 반대되는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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