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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녹생성장 추진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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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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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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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와 자원의 위치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 및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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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시책에 협력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자체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관할구역 내 계획과 사업이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주민에게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역 단위의 실행에 중점을 둔다.
반면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대외 대응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된 범위와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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