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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니터링 유형은?
-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 연료 및 원료 등의 메인 측정기기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 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
-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단가, 보증된 배출시설 설계 사양 등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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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형
2
B유형
3
C유형
4
D유형
해설
제시된 두 방법은 모두 배출시설에서 활동자료를 직접 계측하지 않는 방식이다. 하나는 사업장으로 들어온 구매 연료·원료의 메인 측정기기 값을 시설별로 타당하게 배분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매단가나 보증된 배출시설 설계 사양 등 정부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활동자료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목표관리 지침은 이런 간접 산출 방식을 C유형 모니터링으로 규정한다.
모니터링 유형은 활동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는지에 따라 나뉜다. 법정계량기로 확보하는 유형과 관리업체가 자체 설치한 측정기기로 확보하는 유형은 시설 단위의 직접 계측에 해당하고, 직접 계측이 어려워 배분이나 설계사양 기반 추정에 의존하는 것이 C유형이다.
직접 계측이 아니어서 불확도가 크므로, 실무에서는 배분 기준의 타당성과 정부 인정 방법을 적용한 근거를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검증 단계에서 활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적용 가능한 산정등급도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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