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부문별 관장기관은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데, 다음 중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환국환경공단
3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4
임업선진화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연구원
해설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인증에 관한 업무는 부문별 관장기관이 공동으로 정해 관보에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처럼 각각의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실재 기관들이다.

반면 임업 분야의 전문기관은 '한국임업진흥원'이고 그 설립 근거도 '임업선진화법'이 아니므로, 기관명과 근거 법률이 모두 실제 위탁기관과 맞지 않는 선택지가 정답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