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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등의 산정범위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등의 산정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    )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1
200tCO2-eq 미만
2
150tCO2-eq 미만
3
120tCO2-eq 미만
4
100tCO2-eq 미만
해설

지문은 소규모 배출시설의 시설군 보고 요건이다. 명세서는 배출시설 단위로 작성·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연간배출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면서 동일한 배출활동과 활동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시설을 개별로 나누지 않고 하나의 시설군으로 묶어 보고할 수 있다.

관리 실익이 작은 소형 설비까지 모두 개별 산정·보고를 요구하면 산정 정확도 개선 효과에 비해 작성 부담만 커지기 때문에 둔 완화 규정이다. 판단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의 경우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으로 본다는 점도 지문에 함께 규정돼 있다.

즉 시설군 보고의 문턱은 연간 100tCO2-eq이며, 그보다 큰 120·150·200tCO2-eq 수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문턱을 넘는 시설은 배출활동이 같더라도 시설 단위로 구분해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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