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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지침상 검증기관의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검증관련 내부 업무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 ㉠ )이내, 검증기관의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 ㉡ ) 이내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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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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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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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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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 7일
해설

검증지침은 검증기관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증기관 지정서를 붙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변경 항목의 성격에 따라 기한을 달리 정하고 있다. 검증 관련 내부 업무규정이 바뀐 경우는 7일 이내, 사무실 소재지가 바뀐 경우는 30일 이내다. 따라서 ㉠은 7일, ㉡은 30일이다.

내부 업무규정은 검증 절차, 품질관리 방법, 이해상충 방지와 독립성 확보 방안 등 검증 결과의 신뢰도에 곧바로 영향을 주는 사항이어서 짧은 기한을 두고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사무실 소재지는 행정적 연락처 성격의 변경이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기한을 준다고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다.

두 기한을 서로 뒤바꾸거나 두 항목을 같은 기한으로 묶은 조합은 지침 내용과 맞지 않는다. 참고로 이 규정은 출제 당시 검증지침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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