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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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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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3
10년
4
15년
해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 정부는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 전략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목표와 이행수단을 재점검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3년이나 10년 등 다른 주기는 이 법이 정한 수립주기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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