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19년 2회차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관리업체가 조기감축실적을 분할하여 이행실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최대 몇 회까지 반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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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인정받은 조기감축실적을 한 해에 몰아서 쓰지 않고 여러 해에 나누어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최초로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연도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최대 3회까지만 분할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는 특정 연도의 목표 달성이 과거 실적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조기감축실적이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이월되면서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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