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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환경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공공부문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이행결과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언제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매년 1월 31일까지
매년 3월 31일까지
매년 6월 30일까지
매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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