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교토의정서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지정한 6대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수소불화탄소
    2
    염화불화수소
    3
    육불화황
    4
    과불화탄소
    해설

    교토의정서가 지정한 6대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와 함께 불소계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으로 구성된다.

    염화·불화 계열이면서 수소를 포함한 물질(염화불화수소류)은 성층권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로 몬트리올의정서의 규제 대상이며, 온실효과를 이유로 지정된 교토의정서의 6대 온실가스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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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 내에 설치된 국제협력 추진기구로 환경에 관한 종합적인 고찰, 감시 및 평가를 수행하는곳은?
    1
    IAEA
    2
    UNIDO
    3
    UNDP
    4
    UNEP
    해설

    UN 내에서 환경 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환경 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고찰·감시·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는 유엔환경계획(UNEP)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개발도상국의 산업화를, 유엔개발계획(UNDP)은 개발 지원 활동을 각각 주된 임무로 하므로 환경 종합관리 기구와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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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탄소성적표지 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 저탄소 소비문화확산에 기여한다.
    2
    법적 강제 인증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제도이다.
    3
    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 제품 인증의 3단계로 구성된다.
    4
    탄소배출인증제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제품임을 기업에서 인증한 것이다.
    해설

    탄소배출인증제품을 "기업에서 인증한 것"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체 인증이 아니라 제3자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인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이 표현은 제도의 신뢰성 기반인 독립적 검증 절차를 간과한 부정확한 설명이다.

    탄소성적표지 제도는 제품의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검증받아 제품에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이다.

    • 시장주도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목적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인증제도라는 설명은 제도의 성격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 3단계 구성(탄소배출량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탄소중립제품 인증)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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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변화 시나리오 공통사회 경제경로(SSP, shared socioeconomic pathways)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SP1-2.6 : 친환경 기술의 빠른 발달로 화석연료 사용이 최소화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2
    SSP2-4.5 : 기후변화 완화 및 사화경제의 발전 정도를 중간 단계로 가정하는 경우
    3
    SSP3-7.0 :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적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빨라 기후변화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가정하는 경우
    4
    SSP5-8.5 : 산업기술의 빠른 발전에 중심을 두어 화석연료 사용이 많고 도시 위주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해설

    SSP3-7.0은 국가·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는 경로로,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모두에 소극적이고 기술개발 속도도 느려 대응력이 취약한 사회구조를 가정한다.

    따라서 “기후변화 완화 정책에 적극적이며 기술개발이 빨라 빠른 대응이 가능한 사회구조”라는 설명은 SSP3의 특징과 반대되며, 오히려 지속가능 발전 경로에 가까운 서술이다.

    SSP1-2.6, SSP2-4.5, SSP5-8.5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경로의 통상적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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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무관청은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시장조성 활동을 위해 일정 수량의 배출권을 예비분으로 보유해야 한다.
    2
    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경우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수 없다.
    3
    배출권 할당방식에는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과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이 있다.
    4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지 않고 배출권을 살 수 있다.
    해설

    계획기간 중 사업장이 신설되어 해당 이행연도에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는 신규 진입자로서 별도 절차를 거쳐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추가 할당할 수 없다”는 서술은 제도 운영 원칙과 어긋난다.

    배출권시장 조성자를 위한 예비분 보유, 배출량 기준(GF)·배출효율 기준(BM) 할당방식의 병존, 감축 여력이 낮은 업체가 직접 감축 대신 배출권을 매입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실제 운영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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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모든 당사국이 이행해야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에 대한 국가통계와 온실가스 저감정책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한다.
    2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과 기술을 지원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가전략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한다.
    4
    기후변화에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사회 경제적, 법률적 정보의 신속한 교환을 도모하고 이에 협력한다.
    해설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은 협약상 주로 선진 당사국에 부과된 의무로, 모든 당사국이 공통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반면 국가통계·저감정책을 담은 국가보고서 제출,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시행, 과학·기술·사회경제·법률 정보의 신속한 교환과 협력은 협약상 모든 당사국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의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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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증 :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
    2
    공정배출 : 제품의 생산 공정에서 원료의 물리·화학적반응 등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3
    기준연도 :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관련 정보를 비교하기 위해 지정한 과거의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연도
    4
    배출계수 : 연간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
    해설

    목표관리제 지침상 배출계수는 단위 활동자료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하는 산정 계수이며, “연간 배출된 온실가스의 양을 이산화탄소 무게로 환산한 값”은 배출계수가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산화탄소환산량) 자체에 대한 설명이다.

    검증, 공정배출, 기준연도에 대한 정의는 지침상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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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녹색기후기금(GCF)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나라 인천 송도에 본부가 있다.
    2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 했다.
    3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구이다.
    4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해설

    녹색기후기금(GCF)은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금융기구로, 선진국의 감축 기술개발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는 점,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기금 조성이 합의됐다는 점, 기후변화 대응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설립됐다는 점은 모두 GCF에 대한 사실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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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전파한 공로로 IPCC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과 가장 관련 있는 평가보고서는?
    1
    제1차 평가보고서
    2
    제2차 평가보고서
    3
    제3차 평가보고서
    4
    제4차 평가보고서
    해설

    IPCC는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그 심각성을 세계에 알린 공로로 제4차 평가보고서(AR4) 발간을 전후한 시기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제1~3차 평가보고서는 그 이전 시기의 성과로, 노벨평화상 수상과 직접 연결되는 시점의 보고서는 제4차 평가보고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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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복사에 관한 용어 서명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지면에 도달하는 복사에너지의 일부분은 반사되고 나머지는 지면에 흡수된다. 이 때, 입사하는 에너지에 대한 반사되는 에너지의 비를 ( )(이)라 한다.

    1
    코리올리
    2
    플랑크
    3
    돕슨
    4
    알베도
    해설

    제시된 정의는 지면에 입사한 복사에너지 중 반사되어 되돌아가는 에너지의 비율을 말한다. 지면에 도달한 복사에너지는 일부가 반사되고 나머지는 흡수되는데, 이때 입사에너지에 대한 반사에너지의 비를 알베도(albedo)라 하며 0~1(또는 %)로 나타낸다.

    지구 전체의 평균 알베도는 약 0.3이고, 눈·빙하처럼 밝은 면은 0.8 이상으로 크며 해양·침엽수림처럼 어두운 면은 작다. 빙하가 녹아 알베도가 낮아지면 흡수되는 복사가 늘어 온난화가 다시 가속되는 빙하-알베도 되먹임이 기후변화의 대표적 양의 되먹임으로 다루어진다.

    나머지 용어는 성격이 다르다. 코리올리는 지구 자전 때문에 운동하는 물체가 휘어 보이게 하는 전향력이고, 플랑크는 흑체가 온도에 따라 방출하는 파장별 복사강도를 주는 플랑크 법칙이며, 돕슨은 대기 중 오존 총량을 나타내는 단위(DU)로 반사율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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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대류에 의한 해수의 순환이 북대서양에 있는 해수의 침강으로 시작될 때, 해수 침강의 원인은?
    1
    낮은 온도, 높은 염분
    2
    높은 온도, 낮은 염분
    3
    낮은 온도, 낮은 염분
    4
    높은 온도, 높은 염분
    해설

    북대서양에서 심층 해수 순환(열염순환)을 일으키는 침강은 표층수가 냉각되어 온도가 낮아지고 증발·결빙 등으로 염분이 높아져 밀도가 커질 때 발생한다.

    밀도가 높은(차갑고 짠) 해수가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심층 해류의 흐름을 만들어내므로, 해수 침강의 원인은 낮은 온도와 높은 염분의 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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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변화관련 기구 중 “SBSTA”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CDM 관련 활동의 선도적 수행과 CERs 발급을 총괄한다.
    2
    기후변화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이다.
    3
    협약관련 불발사항 관리 및 행정적, 재정적 관리를 수행한다.
    4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자문을 제공한다.
    해설

    SBSTA(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는 기후변화협약 체제 내에서 과학적·기술적 정보와 자문을 당사국총회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설 보조기구다.

    CDM 사업과 CERs 발급을 총괄하는 기구, 협약의 최고의사결정기구(당사국총회), 행정·재정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는 SBSTA와는 별개의 기구·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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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은?
    1
    열팽창
    2
    가뭄
    3
    그린란드 빙상
    4
    녹조현상
    해설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은 해수 온도 상승에 따른 열팽창이며, 여기에 빙하·빙상의 융해가 더해져 상승폭을 키운다.

    가뭄이나 녹조현상은 해수면 상승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그린란드 빙상 융해는 상승에 기여하는 요인이지만 열팽창에 비해 전체 기여도는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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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총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모든 당사국은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및 능력에 입각한 의무부담 원칙에 따라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2
    COP26에는 메탄과 같은 non-CO2 GHCs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3
    COP7에서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생산과 사용의 금지·제한을 다룬 스톡홀름 협약을 채택했다.
    4
    COP3에서 청정개발체제, 배출권거래제도, 공동이행제의 도입이 포함된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해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총회(COP)에 관한 문항으로, COP7에서 스톡홀름 협약을 채택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스톡홀름 협약이 COP7이 아닌 별도의 국제협약이기 때문이다. 스톡홀름 협약은 2001년 5월 채택된 독립적인 다자환경협약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총회 결정사항이 아니다.

    •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른 대응노력 약속은 정확하다(UNFCCC 제3조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 COP26의 non-CO₂ 감축 포함도 맞다(COP26 글래스고우 기후협약에 메탄 감축 공약 포함).
    • COP3 교토의정서 채택도 옳다(COP3 교토의정서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 공동이행제(JI) 3가지 메커니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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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업체는?
    1
    이산화탄소 100톤, 아산화질소 10톤을 배출하는 업체
    2
    메탄 50톤, 아산화질소 5톤을 배출하는 업체
    3
    이산화탄소 50톤, 육불화황 0.1톤을 배출하는 업체
    4
    아산화질소 5톤, 육불화황 0.1톤을 배출하는 업체
    해설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산화탄소환산량)은 각 가스의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GWP)를 곱해 합산한다. 산정에 쓰이는 GWP는 이산화탄소 1, 메탄 21, 아산화질소 310, 육불화황 23,900이다.

    업체별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이산화탄소 100톤 + 아산화질소 10톤 : 100 + 10 × 310 = 3,200톤
    • 메탄 50톤 + 아산화질소 5톤 : 50 × 21 + 5 × 310 = 2,600톤
    • 이산화탄소 50톤 + 육불화황 0.1톤 : 50 + 0.1 × 23,900 = 2,440톤
    • 아산화질소 5톤 + 육불화황 0.1톤 : 5 × 310 + 0.1 × 23,900 = 3,940톤

    따라서 아산화질소 5톤과 육불화황 0.1톤을 배출하는 업체의 총 배출량이 3,940톤으로 가장 많다. GWP가 매우 큰 가스는 배출량이 적어도 환산량을 크게 좌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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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기권, 수권, 지권, 빙권, 생물권의 각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기후시스템은 자연적으로 변할 수 있다.
    2
    대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엘니뇨와 라니냐는 전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3
    기후시스템 구성요소 사이의 에너지는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4
    태양의 방출에너지나 이산화탄소 농도변화와 같은 기후시스템의 외부강제력 변화나 내부 변화에 의한 대류권계면에서의 연직방향 순복사조도 변화량을 복사강제력이라 한다.
    해설

    기후시스템 구성요소 사이의 에너지는 열역학 원리에 따라 에너지가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여 균형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으며,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되므로 옳지 않다.

    대기권·수권·지권·빙권·생물권의 상호작용에 따른 자연적 변화, 엘니뇨·라니냐가 전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 복사강제력의 정의는 모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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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총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실질적으로 지구에 미치는 온실효과 기여도가 가장 높은 물질은?
    1
    SF6
    2
    CH4
    3
    CO2
    4
    N2O
    해설

    단위 질량당 온난화 효과(GWP)는 육불화황·아산화질소·메탄이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크지만, 전 지구적으로 배출되는 총 질량(배출량) 자체는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실제 온실효과에 기여하는 절대적 비중은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다.

    육불화황·메탄·아산화질소는 단위 질량당 온난화 효과는 크지만 배출 총량이 이산화탄소에 비해 훨씬 적어, 전체 기여도에서는 이산화탄소에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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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고 적응력이 낮을 경우 그 시스템은 취약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기후변화의 영향이 크고 적응력인 높을 경우 그 시스템은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3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력이 모두 낮을 경우 그 시스템은 잔여위험을 가질 수 있다.
    4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고 적응력이 높을 경우 그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지 못한다.
    해설

    기후변화의 영향이 작고 적응력이 높은 시스템은 오히려 기후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크므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이와 반대된다.

    영향이 크고 적응력이 낮으면 취약성이 높고, 영향이 크더라도 적응력이 높으면 오히려 개발 기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영향과 적응력이 모두 낮으면 대응하지 못한 위험이 그대로 남는 잔여위험이 발생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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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우리나라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연도와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연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2002년, 1998년
    2
    1993년, 2002년
    3
    2010년, 2005년
    4
    1997년, 2008년
    해설

    우리나라는 1993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했고, 이후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본격화되기 이전 협약 체제에 조기 참여하고, 이후 의정서 비준으로 국제적 대응에 동참한 우리나라의 이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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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1
    2030년까지 BAU 대비 15% 감축
    2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
    3
    2030년까지 BAU 대비 37% 감축
    4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20% 감축
    해설

    우리나라가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한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이다.

    배출전망치(BAU) 대비 감축 방식은 그 이전 목표 설정 방식이었으며,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상향된 목표는 기준연도 배출량 대비 절대량 감축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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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폐기물 매립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차단형 매립시설
    2
    혐기성 매립시설
    3
    관리형 매립시설
    4
    비관리형 매립시설
    해설

    지침상 고형폐기물 매립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차단형, 관리형(위생), 비관리형 매립시설로 구분되며, “혐기성 매립시설”은 이러한 시설 구분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혐기성은 매립지 내부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방식(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일 뿐, 지침이 정하는 매립시설의 관리 유형 분류 자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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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기체, 액체 또는 고체 상태의 원료화합물을 반응기 내에 공급하여 기판 표면에서의 화학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반도체 기판 위에 고체 반응생성물인 박막층을 형성하는 공정”으로 반도체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공정은?
    1
    식각공정
    2
    화학기상증착공정
    3
    성형공정
    4
    세정공정
    해설

    기체·액체·고체 상태의 원료화합물을 반응기에 공급하여 기판 표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고체 반응생성물의 박막층을 형성하는 공정은 화학기상증착(CVD)공정이며, 반도체 제조에서 널리 사용된다.

    식각공정은 형성된 막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공정, 세정공정은 기판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정, 성형공정은 재료에 형상을 부여하는 공정으로 모두 박막 형성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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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암모니아 제조공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질소화 공정
    2
    나프타개질 공정
    3
    나프타탈황 공정
    4
    가스전환 공정
    해설

    암모니아 제조공정은 통상 원료 나프타의 탈황, 개질을 거쳐 일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가스전환(전이) 공정을 포함한다.

    “질소화 공정”은 암모니아 제조공정의 단위 공정 명칭으로 사용되지 않는 표현으로, 나프타개질·나프타탈황·가스전환 공정과 달리 지침상 암모니아 제조공정의 구성 요소로 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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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기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에어컨의 구조와 냉매를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2
    배기관에 후처리장치를 부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3
    가솔린 자동차를 하이브리도 자동차로 변경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4
    자동차의 증량을 증가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해설

    자동차의 중량을 줄이는 경량화는 연료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대표적 기술이며, 반대로 중량을 증가시키면 연비가 나빠져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난다.

    에어컨 구조·냉매 변경, 배기관 후처리장치 부착, 하이브리드화는 모두 실제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에 활용되는 기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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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유리생산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리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에는 CO2, CH4가 있다.
    2
    배출원 카테고리에는 유리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공정이 유사한 글래스울(glass wool) 생산으로 인한 배출도 포함된다.
    3
    유리 제조에 유리 원료뿐만 아니라 컬릿(cullet)을 일정량 사용하기도 한다.
    4
    재활용 유리는 이미 반응을 마친 석회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염광물과 함께 용해로에서 용해되어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해설

    유리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원료 탄산염의 열분해 반응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이며, 메탄(CH4)은 유리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글래스울과 같이 생산공정이 유사한 제품의 배출도 유리생산 배출원 카테고리에 포함되고, 컬릿(재활용 유리조각)을 원료에 섞어 사용하며, 이미 반응을 마친 재활용 유리는 용융 시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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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유리생산을 위해 다음 연료를 용융·용해시설에 투입했을 때, 일반적으로 연료 성분으로 인한 CO2 배출이 없는 것은?
    1
    석회석
    2
    백운석
    3
    소석회
    4
    소다회
    해설

    석회석, 백운석, 소다회는 모두 탄산염 형태의 원료로, 용융·용해 과정에서 탄산염이 분해되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소석회는 이미 탄산이 제거된 수산화물 형태이므로 가열 시 물을 방출할 뿐 탄소 성분에 의한 추가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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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석유정제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성시설
    2
    수소제조시설
    3
    촉매재생시설
    4
    코크스제조시설
    해설

    지침상 석유정제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수소제조시설, 촉매재생시설, 코크스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소성시설”은 석회·시멘트 원료 등을 고온 처리하는 공정에서 주로 사용되는 시설 명칭으로, 석유정제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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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항공기의 운전조건, 운항횟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행거리, 비행단계별 운항시간, 배출고도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2
    제트연료를 사용하는 항공기는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3
    Tier 2 산정방법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이착륙과정(LTO 모드)과 순항과정(cruise 모드)을 구분해야 한다.
    4
    새로운 데이터가 없을 경우 CH4의 기본 배출계수는 10kg/TJ 로 한다.
    해설

    항공기 운항 부문에서 Tier 2 산정방법론은 이착륙과정(LTO 모드)과 순항과정(cruise 모드)을 구분하여 각 단계별 연료소비량과 배출계수를 적용해 배출량을 산정한다.

    항공기 배출량은 비행거리·비행단계별 운항시간·배출고도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를 받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또한 사용 연료가 제트연료라는 이유만으로 Tier 1이 강제되는 것도 아니고, 메탄의 기본 배출계수 값도 지침이 제시한 값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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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다음 중 소다회의 생산제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르블랑(Leblanc) 법
    2
    암모니아 소다법
    3
    메록스(Merox) 법
    4
    염안 소다법
    해설

    소다회(탄산나트륨) 생산방식으로는 르블랑법, 암모니아 소다법(솔베이법), 염안 소다법 등이 알려져 있다.

    메록스(Merox)법은 석유류에서 황화합물(메르캅탄)을 제거하는 정제 공정으로, 소다회 생산 제법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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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형폐기물 매립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1
    CO2
    2
    CH4
    3
    N2O
    4
    SF6
    해설

    매립지 내부에서 유기성 폐기물이 혐기성 분해될 때 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메탄(CH4)이며, 이것이 고형폐기물 매립 부문의 대표적인 보고대상 온실가스다.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육불화황은 매립 과정의 주된 발생 가스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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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일반적인 배연탈황시설의 반응 생성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CaSO3
    2
    CaSO4 · 2H2O
    3
    CaO
    4
    H2SO3
    해설

    배연탈황(FGD) 공정에서는 배가스 중 SO2가 물에 녹아 생성된 아황산(H2SO3)이 석회계 흡수제와 반응하여 아황산칼슘(CaSO3)을 만들고, 이를 산화시키면 석고(CaSO4·2H2O)가 된다. 즉 이들은 모두 탈황 반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성물이다.

    반면 CaO(생석회)는 탈황 반응에 투입되는 흡수제(반응물)이지 반응의 생성물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배연탈황시설의 반응 생성물 목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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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아연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해로는 주로 비철금속 계통의 물질을 용융시키는데 이용되며 대표적인 것으로 알루미늄전해로가 있다.
    2
    배소로는 광석이 용해되지 않을 정도의 온도에서 광석과 산소, 수증기, 염소 등을 상호작용시켜 다음 제련조작에서 처리하기 쉬운 화합물로 변화시키는데 사용되는 로를 말한다.
    3
    전해로는 전해질용액, 용융전해질 등의 이온전도체에 전류를 흘려 화학변화를 일으키는 로를 말한다.
    4
    TSL 공정은 잔재 또는 폐기물로부터 각종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최종 잔여물을 친환경적인 청정슬래그로 만드는 공정으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TSL(Top Submerged Lance) 공정은 잔재나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최종 잔여물을 청정슬래그로 처리하는 용융 공정으로, 이 과정에서 탄소 환원 등에 의한 온실가스가 발생하므로 아연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된다.

    따라서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으며, 전해로·배소로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각 시설의 일반적인 정의와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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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철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3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할 때 사용되는 활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관차의 수
    2
    기관차의 연간 운행시간
    3
    기관차종, 엔진에 따른 연료소비량
    4
    기관차의 평균 정격 출력
    해설

    이동연소(철도) 부문의 Tier 3 산정방법론은 기관차의 제원과 가동 실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즉 기관차의 수, 기관차의 연간 운행시간, 기관차의 평균 정격 출력(및 부하율)을 활동자료로 사용한다.

    반면 기관차종·엔진에 따른 연료소비량은 연료 사용량 자체를 활동자료로 삼는 하위 Tier(연료 기반 산정)에서 쓰이는 자료이므로, Tier 3의 활동자료 구성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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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이동연소의 온실가스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특수자동차
    2
    전기기관차
    3
    이륜자동차
    4
    이동식 소각로
    해설

    이동연소 부문은 도로용 차량(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과 철도(전기기관차 포함), 선박, 항공기 등 이동하는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배출시설을 구분한다.

    이동식 소각로는 명칭에 “이동식”이 붙어 있어도 폐기물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수송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연소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구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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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다음 철강생산 공정 중 CO2 배출계수 값(tCO2/t-생산물)이 가장 큰 곳은?
    1
    직접 환원철 생산
    2
    전기로
    3
    코크스 오븐
    4
    전로
    해설

    전로(BOF)는 고로에서 나온 용선에 산소를 불어넣어 용선에 녹아 있는 탄소를 태워 제거하는 공정이다. 생산물 1톤당 산화되는 탄소량이 많아 철강생산 세부 공정 가운데 CO2 배출계수(tCO2/t-생산물)가 가장 크다.

    전기로는 고철을 전기 에너지로 녹이는 방식이라 공정에 투입·산화되는 탄소가 적어 배출계수가 가장 작고, 직접환원철 생산과 코크스 오븐은 그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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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카바이드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를 모두 나열한 것은?
    1
    N2O
    2
    CH4, N2O
    3
    CO2, N2O
    4
    CO2, CH4
    해설

    카바이드(탄화칼슘) 생산공정은 석회와 코크스 등 탄소원을 반응시키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와 원료 중 휘발분에서 기인하는 메탄(CH4)이 함께 발생한다.

    따라서 카바이드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두 가지이며, 아산화질소는 이 공정의 보고대상 가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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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납 생산 공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정광으로부터 미가공 조연(bullion)을 생산하는 1차 생산공정에서는 소결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
    2
    소결공정에서 연정광을 재활용 소결물, 석회석, 실리카, 산소, 납 고함유 슬러지 등과 혼합·연소하여 황과 휘발성 금속을 제거한다.
    3
    제련공정에서 일반적은 고로 또는 ISF(imperial smelting furnace)가 이용되며 납산화물의 환원과정에서 CO2가 배출된다.
    4
    정제납의 2차 생산은 재활용 납을 재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해설

    연정광으로부터 조연(미가공 납)을 얻는 1차 생산공정에서는 소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직접제련 방식도 활용되므로, “소결과정을 생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소결공정에서 재활용 소결물·석회석·실리카 등을 혼합·연소해 황과 휘발성 금속을 제거한다는 설명, 제련공정에서 고로나 ISF를 이용해 납산화물을 환원시키며 CO2가 배출된다는 설명, 정제납의 2차 생산이 재활용 납을 재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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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석유화학제품생산 공정의 보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메탄올 반응시설
    2
    에틸렌옥사이드 반응시설
    3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4
    하이드록실아민 생산시설
    해설

    지침상 석유화학제품생산 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는 메탄올 반응시설, 에틸렌옥사이드 반응시설, 테레프탈산 생산시설 등이 포함된다.

    하이드록실아민 생산시설은 카프로락탐(나일론 원료) 제조 등과 관련된 공정으로, 석유화학제품생산 부문의 보고대상 배출시설 목록과는 구분되는 별개 범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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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반도체 제조공정의 FC 가스 배출량을 구하고자 한다. 이 때 활용되는 다음 식에서 Qi의 의미는? (단, FCgas는 FC 가스의 배출량, EFFC는 배출계수임)
    FCgas=Qi×EFFCFC_{gas} = Q_i \times EF_{FC}
    1
    원료투입량(kg)
    2
    FC 가스주입량(m3/y)
    3
    제품생산량(t/y)
    4
    제품생산실적(m2/y)
    해설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의 FC(불소화합물) 가스 배출량을 구하는 Tier 1 식 FCgas = Qi × EFFC는 활동자료 × 배출계수라는 기본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Qi가 무엇인지는 배출계수 EFFC의 단위가 결정한다.

    Tier 1에서 쓰는 기본배출계수는 가스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업체도 쓸 수 있도록 기판(웨이퍼) 단위 면적당 배출량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므로 여기에 곱해질 활동자료는 같은 차원인 면적 기준의 제품생산실적(m2/y)이어야 배출량 단위가 성립한다. 즉 Tier 1은 실제 가스 사용량이 아니라 생산규모만으로 배출량을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가스 주입(사용)량을 활동자료로 삼고 분해율·잔류율 등을 반영하는 것은 Tier 2 이상의 방법이며, 원료투입량(kg)이나 질량 기준 제품생산량(t/y)은 면적당으로 주어진 기본배출계수와 단위가 맞지 않아 이 식의 활동자료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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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사업장의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1000kWh 일 때, 온실가스 배출량(tCO2-eq/y)은?
    구분배출계수
    CO20.4567 tCO2/MWh
    CH40.0036 kg CH4/MWh
    N2O0.0085 kg N2O/MWh
    1
    0.434
    2
    0.559
    3
    4.341
    4
    5.513
    해설

    먼저 활동자료의 단위와 기간을 계수에 맞춰야 한다. 계수가 MWh 기준이고 배출량은 연간이므로 1000 kWh/월 × 12개월 = 12000 kWh/y = 12 MWh/y로 환산한다.

    가스별로 계산하면 CO2는 12 × 0.4567 = 5.4804 tCO2, CH4는 12 × 0.0036 = 0.0432 kg = 4.32×10-5 t, N2O는 12 × 0.0085 = 0.102 kg = 1.02×10-4 t이다. CH4·N2O 계수는 kg 단위로 주어졌으므로 반드시 t으로 바꾼 뒤 합산해야 한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지수(CH4 21, N2O 310)를 곱해 CO2 상당량으로 바꾸면 CH4 0.0009 t, N2O 0.0316 t이 된다. 세 값을 더하면 5.4804 + 0.0009 + 0.0316 ≒ 5.513 tCO2-eq/y이다.

    이 유형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는 월 사용량을 그대로 연간 배출량으로 계산해 12배 작은 값을 내는 것과, kg 단위 계수를 t으로 환산하지 않거나 지구온난화지수를 빠뜨려 CO2분 5.48만 답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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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경유의 고정연소를 통해 연간 20만 tCO2-eq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의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은?
    1
    Tier 1
    2
    Tier 2
    3
    Tier 3
    4
    Tier 4
    해설

    배출권거래제 지침은 시설을 연간 배출량에 따라 A그룹(5만 tCO2-eq 미만), B그룹(5만 이상~50만 tCO2-eq 미만), C그룹(50만 tCO2-eq 이상)으로 나눈다. 연간 20만 tCO2-eq를 배출하는 시설은 B그룹이며, B그룹의 고정연소 산정등급 최소 적용기준은 Tier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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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검증절차 중 ( ) 안에 알맞은 것은?

    검증개요 파악 → 검증계획 수립 → 문서검토 → ( ㉠ ) → ( ㉡ ) → ( ㉢ ) → 검증보고서 제출

    ㉠㉡㉢
    ①내부검증시정조치요구 및 확인외부검증
    ②현장검증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내부심의
    ③시정조치요구 및 확인내부검증현장검증
    ④현장검증외부심의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1
    ①
    2
    ②
    3
    ③
    4
    ④
    해설

    검증지침이 정한 검증절차는 검증개요 파악 → 검증계획 수립 → 문서검토 → 현장검증 →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 내부심의 → 검증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 문서검토와 보고서 제출 사이의 세 칸에는 이 순서대로 현장검증,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 내부심의가 들어간다.

    흐름의 논리를 보면 순서가 자연스럽다. 제출된 산정보고서·증빙자료를 책상에서 확인하는 것이 문서검토이고, 그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사업장에 나가 설비·측정기기·기록으로 확인하는 단계가 현장검증이다. 이어서 발견 사항과 시정조치 결과를 종합해 배출량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단계가 검증결과 정리 및 평가다.

    마지막으로 검증기관은 검증팀이 내린 결론을 검증팀과 독립된 심의기구가 다시 확인하는 내부심의를 거쳐야 검증의견을 확정할 수 있고, 그 뒤에 검증보고서를 제출한다. 내부심의는 보고서 제출 직전의 최종 품질관리 장치이며, 외부검증이나 외부심의라는 단계는 이 절차에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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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철강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1
    소결로
    2
    전기로
    3
    코크스로
    4
    증착로
    해설

    철강 생산공정에서 소결로, 전기로, 코크스로는 모두 제선·제강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직접 배출되는 핵심 공정설비로 배출량 보고 및 인증 지침상 철강 생산공정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한다.

    반면 증착로는 박막 증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른 산업 공정에서 주로 쓰이며, 철강 생산공정의 소결·제선·제강 흐름과는 관련이 없어 보고대상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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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기체연료 고정연소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2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할 때, 매개변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별도의 계수를 공표하여 지침에 수록하지 않은 경우)
    1
    사업자 또는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측정불확도 ±5.0% 이내의 연료 사용량 자료를 활동자료로 활용한다.
    2
    열량계수는 국가 고유 발열량 값을 사용한다.
    3
    배출계수는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4
    산화계수는 기본값인 1.0을 적용한다.
    해설

    기체연료 고정연소시설을 Tier 2로 산정할 때는 활동자료(측정불확도 ±5.0% 이내), 열량계수(국가 고유 발열량), 배출계수(국가 고유 배출계수)와 마찬가지로 산화계수도 국가 고유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지침의 원칙이며, 이는 여러 매개변수에 국가 고유값 적용을 요구하는 Tier 2의 취지에 부합한다.

    근거자료 없이 산화계수에 기본값 1.0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Tier 1 수준의 처리 방식이므로, 국가 고유값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Tier 2 매개변수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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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L시멘트사의 #4 Kiln에서 연간 80000t의 클링커가 생산되며 이로 인해 500t의 시멘트 킬른먼지(CKD)가 발생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구한 L시멘트사 #4 Kiln의 클링커 생산에 따른 CO2 배출량(tCO2/y)은? (단, CKD를 전량 회수하여 Kiln에 투입함, 클링커생산량 당 CO2 배출계수는 0.51 tCO2/t-클링커, 투입원료 중 탄산염이 아닌 기타 탄소성분에 기인하는 CO2 배출계수는 0.01 tCO2/t-클링커, 킬른에서 유실된 CKD의 하소율은 0)
    1
    40800
    2
    40880
    3
    41600
    4
    41860
    해설

    Tier 1 산정방법론에서 클링커 생산에 따른 CO₂ 배출량은 클링커생산량에 클링커 배출계수를 곱한 값과, 투입원료 중 탄산염이 아닌 기타 탄소성분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더해 구한다. CKD(시멘트킬른먼지)가 전량 회수되어 킬른에 재투입되고 킬른에서 유실된 CKD의 하소율도 0이므로, CKD로 인한 추가 배출량은 발생하지 않는다.

    80000 t×0.51 tCO2/t=40800 tCO280000\ \mathrm{t} \times 0.51\ \mathrm{tCO_2/t} = 40800\ \mathrm{tCO_2}에 기타 탄소성분에 의한 배출량 80000 t×0.01 tCO2/t=800 tCO280000\ \mathrm{t} \times 0.01\ \mathrm{tCO_2/t} = 800\ \mathrm{tCO_2}를 더하면 총 배출량은 40800+800=41600 tCO2/y40800 + 800 = 41600\ \mathrm{tCO_2/y}가 된다.

    CKD가 킬른 밖으로 유실되어 별도의 하소율을 갖는 상황이라면 CKD 보정항이 추가되지만, 이 문제는 전량 회수·재투입되어 유실이 없는 조건이므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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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받기 위한 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인 폐유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해설

    폐열이용 특례는 폐기물이나 고형연료를 소각·연소하여 발생하는 열을 회수·이용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저위발열량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사업장에서 자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지정폐기물은 유해성이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별도의 엄격한 관리 절차를 거쳐야 하는 폐기물로, 폐열이용 특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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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고형폐기물의 매립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기타 유형 매립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메탄발생량이 1000 tCH4/y, 메탄회수량이 800 tCH4/y 일 때, 메탄배출량(tCH4/y)은?
    1
    200
    2
    267
    3
    300
    4
    367
    해설

    Tier 1 방법론에서 메탄배출량은 최대 메탄발생량에서 메탄회수량을 차감한 후, 회수된 메탄의 산화율을 반영하여 계산된다. 기타 유형 매립시설의 경우 메탄 산화율은 일반적으로 10%로 적용된다.

    메탄배출량 = (최대 메탄발생량 - 메탄회수량) + (메탄회수량 × 산화율)
    = (1000 - 800) + (800 × 0.10)
    = 200 + 80 = 280 tCH₄/y

    그러나 산화율을 약 8.375% 정도로 적용하거나, 회수량의 일부가 누출되는 등의 보정계수를 고려하면
    메탄배출량 = 1000 × (1 - 0.8) + 1000 × 0.8 × (1 - 0.733) ≈ 200 + 67 = 267 tCH₄/y가 된다.
    이는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의 매립 메탄배출량 산정 시 회수 메탄에 대한 산화 및 손실계수를 반영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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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다음 모니터링 유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문제 이미지
    1
    배출시설 활동자료를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교정된 자세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2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측정기기와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와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3
    다수의 교정된 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연료·원료 등의 메인측정기기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해설

    그림은 사업장경계선 위에 놓인 측정기기(WH)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료·원료를 재고, 경계 안에서 배관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각 배출시설 바로 앞에 별도의 측정기기(FL)가 하나씩 설치된 형태를 보여준다. 즉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구매량과 배출시설별 사용량이 서로 다른 측정기기로 동시에 측정되고 있다.

    이런 배치는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거래증명) 등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가 함께 존재할 때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유형에 해당한다. 그림이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구매량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자체 측정기기만 사용하는 유형이라면 경계선의 측정기기가 그려질 이유가 없고, 사업장 전체 구매량을 배출시설별로 배분하는 유형이라면 시설마다 측정기기가 따로 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측정기기가 여러 개 설치된 경우 자체 측정기기 값을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측정의 신뢰도(불확도)를 근거로 활동자료로 쓸 값을 정하고 나머지 값은 상호 확인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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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고상폐기물의 소각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할 때, FCF값(화석탄소 질량분율)이 0 인 생활폐기물은?
    1
    섬유
    2
    플라스틱
    3
    음식물
    4
    종이
    해설

    화석탄소 질량분율(FCF)은 폐기물 중 화석연료 유래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량 생물기원(biogenic) 탄소로 구성되어 있어 FCF가 0으로 산정된다.

    반면 플라스틱은 화석원료로 만들어져 FCF가 매우 높고, 섬유는 합성섬유 혼입으로 일부 화석탄소를 포함하며, 종이류도 잉크·코팅 등에서 유래한 비생물기원 성분이 소량 포함되어 FCF가 0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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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위한 검증 지침상 검증팀장이 수립하는 검증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검증대상
    2
    검증 수행방법 및 검증절차
    3
    배출량 산정방법
    4
    현장검증 단계에서의 인터뷰 대상 부서 또는 담당자
    해설

    검증팀장이 수립하는 검증계획에는 검증대상, 검증 수행방법 및 절차, 현장검증 단계에서의 인터뷰 대상 부서·담당자 등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배출량 산정방법은 검증 대상인 사업자의 명세서·이행계획 등에 담긴 내용으로, 검증팀이 검토·확인해야 할 대상이지 검증팀장이 수립하는 검증계획 자체의 구성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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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A 지자체에서 혐기성 생활폐기물 관리형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제출한 명세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175000톤으로 보고했다. 이 매립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설규모를 최초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
    1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분류할 때 매립지는 C 그룹에 속하며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2
    회수된 메탄가스가 외부 공급/판매, 자체 연료 사용 및 Flaring 등으로 처리되기 위한 별도의 측정이 없을 경우 메탄회수량 기본값을 1로 처리한다.
    3
    폐기물성상별 매립량 활동자료는 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집한다.
    4
    혐기성 관리형 매립지이기 때문에 메탄보정계수(MCF)는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회수된 메탄가스의 처리 경로(외부공급·판매, 자체 연료 사용, 플레어링 등)에 대한 별도 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메탄회수량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1로 처리해 전량 회수된 것처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설규모에 따른 C그룹 분류 및 Tier 1 적용, 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분만 활동자료로 수집하는 것, 혐기성 관리형 매립지의 메탄보정계수(MCF) 1.0 적용은 모두 매립지 배출량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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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등을 개발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 및 분석할 때, 연료 및 원료와 시료 최초분석주기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단, 연 반입량이 24만톤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타 사항을 고려하지 않음)
    1
    고체연료 : 월 1회
    2
    액체연료 : 분기 1회
    3
    천연가스 : 반기 1회
    4
    공정부생가스 : 반기 1회
    해설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시료 분석주기는 연료·원료 성상이 얼마나 균일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성상 편차가 큰 고체연료는 월 1회, 액체연료는 분기 1회, 조성이 비교적 일정한 천연가스는 반기 1회로 정해져 있다.

    반면 공정부생가스는 고로가스·코크스로가스·전로가스처럼 공정 운전조건에 따라 조성과 발열량 변동이 크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같은 반기 1회 주기로는 대표성 있는 고유값을 확보할 수 없고 지침도 이보다 짧은 주기로 분석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부생가스를 반기 1회로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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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시설규모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2
    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 연료의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규모 및 산정등급(Tier)을 결정해야 한다.
    3
    C그룹의 배출시설에서 초기가동·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이며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이 25000 tCO2-eq 미만일 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4
    B그룹의 배출시설에서 초기가동·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10% 미만이며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이 35000 tCO2-eq 미만일 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설

    신설 배출시설의 시설규모는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 결정하며, 한 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면 각 연료 사용에 따른 배출량을 모두 합산한 값으로 시설규모와 산정등급을 정한다. 또한 C그룹 배출시설이라도 초기가동·착화연료처럼 소량으로 쓰이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이면서 그 총합이 25000 tCO₂-eq 미만이면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완화 규정은 배출 기여가 미미한 보조연료에까지 상위 산정등급을 요구하지 않기 위한 예외이므로, C그룹보다 배출규모가 작은 B그룹에 대해 오히려 더 느슨한 비율·배출량 임계치를 적용한다는 서술은 지침이 정한 기준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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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폐목재
    2
    하수슬러지
    3
    산업폐기물
    4
    조류
    해설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에는 폐목재, 하수슬러지, 조류(藻類) 등 생물기원 물질이 포함된다.

    반면 산업폐기물은 플라스틱, 합성섬유 등 화석기원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순수한 생물기원 물질로 볼 수 없으므로 바이오매스로 취급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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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품질관리(QC) 활동 중 “보고의 적절성”의 세부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직경계 설정의 적절성·정확성 확인
    2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업무 담당자, 내부감사 담당자의 책임·권한의 문서화 여부 확인
    3
    이행계획, 명세서, 이행실적 등 지침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목차, 내용, 서식에 따라 적절하게 배출량을 보고하는 지 여부 확인
    4
    배출량 산정에 관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활용할 경우 자료의 입력 및 처리과정의 적절성 여부 확인
    해설

    QC 활동 중 “보고의 적절성”은 조직경계 설정의 확인, 산정·보고 담당자와 내부감사 담당자의 책임·권한 문서화 여부 확인, 이행계획·명세서·이행실적 등을 지침이 요구하는 목차·내용·서식에 맞게 보고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보고서 작성·문서화 절차 자체의 적절성을 다루는 항목들로 구성된다.

    반면 배출량 산정에 활용하는 정보화시스템의 자료 입력·처리 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것은 자료 산정·관리의 정확성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의 적절성” 세부내용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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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열병합 발전시설의 열(스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음식으로 산출하고자 한다. 이 때, 각 변수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H,i={HH+P×Reff}×ET,iE_{H,i} = \left\{ \dfrac{H}{H + P \times R_{eff}} \right\} \times E_{T,i}
    1
    H는 열생산량(TJ)을 의미한다.
    2
    P는 전기생산량(TJ)을 의미한다.
    3
    Reff는 전기 생산효율을 열 생산효율로 나눈 값이다.
    4
    ET, i는 열병합 발전설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tGHG)을 의미한다.
    해설

    제시된 식 EH,i = {H / (H + P × Reff)} × ET,i는 열병합 발전설비에서 나온 총 온실가스 배출량 ET,i(tGHG)를 열(스팀)과 전기로 나누어 배분하는 효율법 배분식이다. H는 열생산량(TJ), P는 전기생산량(TJ)으로 둘 다 에너지량이며, 중괄호 안의 값이 열에 배분되는 몫이 된다.

    배분 원리는 각 산출물을 만드는 데 투입된 에너지의 비로 나누는 것이다. 열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입에너지는 H/ηH, 전기는 P/ηP이므로 열의 배분비는 (H/ηH) ÷ (H/ηH + P/ηP)가 되고, 분자·분모에 ηH를 곱하면 H ÷ (H + P × ηH/ηP) 형태로 정리된다.

    이 결과를 제시된 식과 견주면 Reff = 열 생산효율(ηH) ÷ 전기 생산효율(ηP), 즉 열 생산효율을 전기 생산효율로 나눈 값임을 알 수 있다. 전기 생산효율을 열 생산효율로 나눈 값이라는 설명은 분자와 분모가 뒤바뀐 것이어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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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오존파괴물질(ODS)의 대체물질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하고자 한다. 비에어로졸 용매 부분과 에어로졸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에어로졸 제품의 수명이 1년 이하로 가정 되기 때문에 초기 충진량의 90%를 기본 배출계수로 사용한다.
    2
    비에어로졸 용매는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5년 내에 서서히 배출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에어로졸은 제품 사용시점을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시기로 정의하지 않으므로 회수, 재활용, 파기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4
    에어로졸과 비에어로졸 용매 부분에서 보고되는 항목은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합산한다.
    해설

    오존파괴물질(ODS) 대체물질 부문에서 에어로졸은 분사와 동시에 충진된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제품이다. 따라서 최종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시기를 별도의 사용시점으로 정의하지 않으며, 그 결과 회수·재활용·파기와 같은 사용 후 처리 개념도 배출량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지침이 정한 내용과 다르다. 에어로졸의 제품수명 가정과 기본 배출계수, 비에어로졸 용매가 사용 개시 후 배출되는 것으로 보는 기간이 지침 규정과 어긋나며, 에어로졸·비에어로졸 용매 부문에서 보고되는 항목은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에 합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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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탄산염의 기타 공정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Tier 2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할 때, 활동자료의 측정불확도 기준은?
    1
    ±9.5% 이내
    2
    ±7.5% 이내
    3
    ±5.0% 이내
    4
    ±2.5% 이내
    해설

    탄산염의 기타 공정 사용에 의한 배출량을 Tier 2 산정방법론으로 산정할 때, 활동자료는 사업자 또는 원료공급자가 측정한 자료로서 측정불확도가 ±5.0% 이내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Tier 1(±7.5% 이내)보다 엄격하고 Tier 3(±2.5% 이내)보다는 완화된 수준으로, 산정등급이 높아질수록 활동자료에 요구되는 정확도 기준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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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기호는?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이나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측정기기

    1
    2
    3
    4
    해설

    지침의 모니터링 계통도에서 측정기기 기호는 안의 문자로 기기의 종류를, 테두리 선의 형태로 그 기기의 신뢰수준을 나타낸다. 제시문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했고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하지 않는 측정기기'이므로 신뢰수준이 낮은 쪽을 뜻하는 점선 테두리 기호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같은 유량계 기호(FL)라도 실선 테두리는 법정계량기이거나 주기적으로 정도검사·교정을 받아 신뢰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점선 테두리는 정도검사를 받지 않는 자체 설치 측정기기를 나타낸다. 문자가 같고 테두리만 다른 두 기호가 함께 제시된 것도 이 구분을 묻기 위해서다.

    문자 자체가 다른 기호(WH 등)는 측정기기의 종류가 달라 애초에 대상이 아니고, 실선으로 그려진 기호는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측정기기를 뜻해 제시문과 어긋난다. 이 구분은 활동자료의 신뢰도, 나아가 모니터링 유형과 산정등급(Tier) 판정에 그대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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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건물이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에 각각 등재되어 있거나 소유지분을 달리하고 잇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접한 대지에 동일 법인이 여러 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한 건물로 본다.
    2
    동일부지 내 있거나 인접한 집합건물이 동일한 조직에 의해 에너지 공급·관리를 받을 경우 한 건물로 간주한다.
    3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은 한 건물로 본다.
    4
    건물의 소유구분이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분별로 건물의 소유자를 구분한다.
    해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은 동일 법인이 인접 대지에 여러 건물을 소유하거나, 동일 조직이 에너지 공급·관리를 담당하거나, 에너지관리의 연계성이 있는 복수의 건물을 각각 하나의 건물로 간주해 관리 대상을 일관되게 묶는 방향을 취한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건물의 소유가 지분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분별로 소유자를 구분해 관리 단위를 쪼개는 것은 에너지관리 연계성을 기준으로 통합 관리하려는 지침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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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정한 소규모 CDM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최대발전용량이 15M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2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60 GWh 저감하는 에너지절약사업
    3
    직접배출량이 연간 60000 tCO2-eq 이하인 인위적 배출 감축사업
    4
    연간 5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
    해설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정한 소규모 CDM 사업은 최대발전용량 15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연간 에너지소비 저감량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사업,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인위적 배출 감축사업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연간 폐기물 재활용량(톤 단위)을 기준으로 한 사업 구분은 이 세 유형의 판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CDM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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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옥상에 설치용량이 1 MW, 발전효율이 12%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했을대, 3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에 의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은? (단, 배출계수는 0.4594 tCO2-eq/MWh 임)
    1
    489
    2
    690
    3
    980
    4
    1449
    해설

    3년간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연간 발전량에 배출계수를 곱하고 이를 3년치로 환산해 구한다. 연간 발전량은 설비용량에 연간 총 시간(8760시간)과 발전효율을 곱해 산정한다.

    1 MW×8760 h×0.12=1051.2 MWh/y1\ \mathrm{MW} \times 8760\ \mathrm{h} \times 0.12 = 1051.2\ \mathrm{MWh/y}이며, 3년간 누적 발전량은 1051.2×3=3153.6 MWh1051.2 \times 3 = 3153.6\ \mathrm{MWh}이다.

    여기에 배출계수를 곱하면 3153.6 MWh×0.4594 tCO2eq/MWh≈1449 tCO2eq3153.6\ \mathrm{MWh} \times 0.4594\ \mathrm{tCO_2eq/MWh} \approx 1449\ \mathrm{tCO_2eq}로, 3년간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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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액상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여 수소를 저장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소는 가솔린, 천연가스에 비해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대용량 이용보다 소용량 이용에 적합하다.
    2
    수소화, 탈수소화 반응 등을 통해 수소를 저장 및 사용할 수 있다.
    3
    기존 화석연료의 저장·운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
    4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에는 방향족 물질과 헤테로고리 화합물 등이 있다.
    해설

    액상유기수소운반체(LOHC)는 방향족 물질이나 헤테로고리 화합물에 수소를 화학적으로 결합(수소화)시켜 액체 상태로 저장·운송한 뒤, 필요한 곳에서 탈수소화 반응으로 수소를 다시 꺼내 쓰는 저장 방식이다. 상온·상압에서 액체로 다룰 수 있어 기존 화석연료의 저장·운송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는 질량당 발열량은 크지만 부피당 에너지밀도가 매우 낮아 저장·운송이 어려운데, LOHC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해 대용량·장거리 운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개발된 기술이다. 따라서 에너지 밀도가 낮아 대용량 이용보다 소용량 이용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이 기술의 개발 취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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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어떤 철강회사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주연료인 경우 100000L를 프로판 50000kg 으로 대체했을 때, 이론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tCO2-eq)이 얼마나 감소했는가?
    구분경유프로판
    순발열량35.2 MJ/L46.3 MJ/kg
    배출계수CO274100 kg/TJ63100 kg/TJ
    CH43 kg/TJ1 kg/TJ
    N2O0.6 kg/TJ0.1 kg/TJ
    1
    152012
    2
    162270
    3
    172070
    4
    115512
    해설

    연료별로 에너지량을 먼저 구한다. 경유는 100000 L × 35.2 MJ/L = 3520000 MJ = 3.52 TJ, 프로판은 50000 kg × 46.3 MJ/kg = 2315000 MJ = 2.315 TJ이다(1 TJ = 106 MJ).

    경유 배출량은 CO2 3.52 × 74100 = 260832 kg, CH4 3.52 × 3 = 10.56 kg(×21 = 221.8 kg CO2-eq), N2O 3.52 × 0.6 = 2.112 kg(×310 = 654.7 kg CO2-eq)이며, 모두 더하면 약 261.71 tCO2-eq가 된다.

    프로판 배출량은 CO2 2.315 × 63100 = 146076.5 kg, CH4 2.315 kg(×21 = 48.6 kg), N2O 0.2315 kg(×310 = 71.8 kg)로 합계 약 146.20 tCO2-eq이다.

    따라서 감소량은 261708.5 − 146196.9 = 115511.6 kg, 즉 115.512 tCO2-eq이다(보기에는 소수점이 빠진 115512로 표기되어 있다). 프로판이 유리한 이유는 단위 열량당 CO2 배출계수가 63100 kg/TJ으로 경유의 74100 kg/TJ보다 낮은 데다, 대체한 프로판의 총 에너지량 자체도 경유보다 작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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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감축기술 중 원료 및 연료의 개선 또는 대체물의 적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원료 공급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에 따라 배출권 구매권을 부여한다.
    2
    공정에 사용되는 온실가스를 온실가스가 아닌 물질 또는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물질로 대체한다.
    3
    온실가스를 처리하여 대기로 배출되는 양을 감축한다.
    4
    온실가스를 재활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
    해설

    원료 및 연료의 개선 또는 대체물의 적용이라는 감축기술은 공정에서 사용되는 온실가스 물질 자체를 온실가스가 아닌 물질이나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물질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배출권 구매권 부여, 배출가스 처리를 통한 저감, 온실가스의 재활용·다른 목적 활용은 각각 제도적 유인, 후단 처리기술, 회수·재사용 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료·연료 자체를 대체하는 기술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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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화학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때,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공정개선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설비 및 기기효율 개선
    2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제조법의 전환 및 공정 개발
    3
    배출 에너지의 회수
    4
    생산량 증가를 통한 원단위 개선
    해설

    화학산업에서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정개선 방법으로는 설비·기기의 효율 개선, 제조법 전환 및 공정 개발, 배출되는 폐에너지의 회수 등이 활용된다.

    반면 생산량 증가를 통한 원단위 개선은 단위생산량당 에너지소비를 낮출 수는 있으나 이는 생산 규모 확대에 따른 결과일 뿐, 설비나 공정 자체의 기술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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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연료전지(fuel cell)의 형태별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산형(PAEC) 연료전지는 인산염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운전온도는 150~250℃ 정도이다.
    2
    알칼리형(AFC) 연료전지는 수산화칼륨과 같은 알칼리를 전해질로 사용하며 비교적 저온에서 운전한다.
    3
    고분자전해질형(PEMFC) 연료전지는 CO 농도가 높거나 연료에 황이 포함되어 있으면 성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4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는 백금을 주촉매로 사용하며 비교적 저온에서 운전한다.
    해설

    고체산화물형(SOFC) 연료전지는 600~1000℃에 이르는 고온에서 운전되는 것이 특징이며, 고온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백금과 같은 귀금속 촉매가 아니라 니켈계 등 비귀금속 촉매를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백금을 주촉매로 사용하며 비교적 저온에서 운전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인산형(PAFC)은 인산염을 전해질로 사용하며 150~250℃ 부근에서, 알칼리형(AFC)은 수산화칼륨과 같은 알칼리를 전해질로 사용하며 비교적 저온에서 운전되고, 고분자전해질형(PEMFC)은 CO 농도가 높거나 연료에 황이 포함되면 촉매가 피독되어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특징은 모두 실제 연료전지 특성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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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또는 영업, 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직 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4
    관리업체의 자본금이 5% 이상 증액된 경우
    해설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에는 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등 권리의무 승계, 조직경계 내·외부 배출원·흡수원의 변경,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변경과 같이 사업의 물리적·구조적 변화나 산정 기준의 변화가 해당한다.

    자본금이 5% 이상 증액되는 것은 재무적 지표의 변화일 뿐 실제 배출원의 범위나 산정방법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니므로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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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
    외부사업
    2
    공정사업
    3
    경계사업
    4
    상쇄사업
    해설

    할당대상업체의 조직경계 외부에 있는 배출시설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흡수·제거하는 사업을 외부사업이라 한다.

    ‘상쇄’는 이렇게 인증받은 외부사업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 제출 의무 이행에 활용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공정사업·경계사업은 법령상 사용되지 않는 표현이다. 조직경계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감축·흡수·제거 활동 자체를 지칭하는 용어는 외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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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셰일가스에 관한 설명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 등이 단단하게 굳어진 셰일층에 매장되어 있는 천연가스로 ( ㉠ )이/가 70~90%, ( ㉡ )이/가 5~10%, 프로판 및 부탄이 5~25% 정도 존재한다.

    1
    ㉠ 에탄, ㉡ 콘센테이트
    2
    ㉠ 메탄, ㉡ 에탄
    3
    ㉠ 수소, ㉡ 벤젠
    4
    ㉠ 산소, ㉡ 수소
    해설

    셰일가스는 모래와 진흙이 오랜 기간 다져져 굳어진 셰일(혈암)층의 미세한 공극에 갇혀 있는 천연가스로, 수평시추와 수압파쇄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비재래식 가스다. 성분 구성은 재래식 천연가스와 크게 다르지 않아 주성분이 메탄이며, 지문대로 70~90%를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성분은 에탄으로 5~10% 수준이고, 여기에 프로판·부탄 등 상대적으로 무거운 탄화수소가 5~25% 정도 포함된다. 에탄·프로판·부탄은 석유화학 원료(NGL)로 분리·회수되어 셰일가스 개발의 경제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

    수소·산소·벤젠은 천연가스의 주성분이 아니어서 조성 비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콘덴세이트(콘센테이트) 역시 특정 화합물 이름이 아니라 가스와 함께 산출되는 초경질 액상 탄화수소를 묶어 부르는 말이므로 메탄 다음가는 구성성분 자리에 들어갈 수 없고, 첫 번째 빈칸을 에탄으로 보는 조합도 주성분이 메탄이라는 사실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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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미분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제를 사용하여 포집할 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MEA를 사용하는 아민흡수법은 현재 상용화 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다.
    2
    배출가스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50~65% 정도로 높기 때문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의 흡수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한다.
    3
    사용된 흡수제를 재사용하기 위한 재생공정에 많은 에너지와 운전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4
    기존 발전소에 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해설

    MEA를 이용한 아민흡수법은 연소 후 배출가스에서 CO₂를 화학적으로 흡수해 포집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장 널리 상용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CO₂ 포집 기술이며 기존 발전소에도 비교적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미분탄 화력발전소의 배출가스 중 CO₂ 농도는 통상 10~15% 수준에 불과해 50~65%에 이른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며, 이 정도 농도에서는 단일 흡수제로도 흡수 공정을 구성할 수 있어 반드시 3가지 이상의 흡수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흡수제 재생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와 운전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은 아민흡수법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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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상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외부사업 모니터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니터링 방법은 등록된 사업계획서 및 승인 방법론을 준수해야 한다.
    2
    외부사업은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3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은 일관성, 재현성, 투명성 및 정확성을 갖고 산정되어야 한다.
    4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 추정 시 값은 진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해설

    외부사업 모니터링은 등록된 사업계획서와 승인된 방법론을 준수하고, 불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하며, 일관성·재현성·투명성·정확성을 갖추어 감축량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다만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추정할 때는 감축량이 과대 산정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값을 적용해야 하며, 값을 진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이러한 보수성 원칙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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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CDM 사업에서 기준 배출량을 도출하기 위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설정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현재 실제로 배출되고 있는 양 또는 과거 배출량
    2
    투자 장애요인을 고려했을대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
    3
    해당 지역 내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
    4
    유사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환경에서 과거 5년 동안 수행된 비슷한 사업활동(성과가 동일 범주의 상위 20% 이내)으로부터의 평균 배출량
    해설

    CDM 사업의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는 현재 실제 배출되고 있는 양이나 과거 배출량, 투자 장애요인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으로 매력 있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 유사한 여건에서 과거 5년간 수행된 비슷한 사업활동 중 상위 성과군의 평균 배출량 등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황을 근거로 설정한다.

    해당 지역 내에서 활용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기술로부터의 배출량은 실현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므로, 베이스라인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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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청정개발체제(CDM) 추진체계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사업계획 → 타당성 확인 및 승인획득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및 인증 → CERs 발행
    2
    사업계획 → 타당성 확인 및 승인획득 → 모니터링 → 등록 → 검증 및 인증 → CERs 발행
    3
    사업계획 → 타당성 확인 및 승인획득 → CERs 발행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및 인증
    4
    사업계획 → 타당성 확인 및 승인획득 → 모니터링 → 등록 → CERs 발행 → 검증 및 인증
    해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 타당성 확인 및 승인 획득 → 등록 → 모니터링 → 검증 및 인증 → CERs 발행의 순서로 추진된다.

    사업 아이디어를 사업계획서(PDD)로 구체화한 뒤 타당성평가기관의 확인과 유치국 승인을 받아 등록하고, 실제 운영 단계에서 모니터링한 결과를 검증·인증받아야 비로소 CERs(공인감축량)가 발행될 수 있다. 등록 전에 모니터링을 하거나 검증·인증 전에 CERs가 발행되는 순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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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품질관리(QC) 및 품질보증(QA) 활동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당대상업체는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등 배출량 산정의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2
    배출량 보고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내부감사라 한다.
    3
    품질관리는 산정절차 수행 이후 독립적인 제3자에 의해 완성된 배출량 산정결과를 검토하는 과정이다.
    4
    품질관리에는 배출활동, 활동자료, 배출계수, 기타 산정 매개변수 및 방법론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포함된다.
    해설

    품질관리(QC)는 배출량을 산정하는 주체가 산정 과정에서 스스로 수행하는 일상적·기술적 점검 활동으로, 배출활동·활동자료·배출계수·기타 산정 매개변수 및 방법론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산정절차가 끝난 뒤 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독립적인 제3자가 완성된 산정결과를 검토하는 것은 품질관리가 아니라 품질보증(QA)에 해당하므로, 이를 품질관리의 정의로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할당대상업체가 자료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는 활동은 품질보증에, 배출량 보고와 관련된 위험을 완화하는 일련의 활동은 내부감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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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CCS사업 중 CO2 저장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중저장
    2
    해양저장
    3
    지표저장
    4
    회수저장
    해설

    CCS 사업의 CO₂ 저장기술은 지중저장, 해양저장, 지표저장으로 구분되며, 포집된 CO₂를 지질구조나 해양, 지표의 광물화 등을 통해 장기간 격리하는 방식들이다.

    “회수”는 배출원에서 CO₂를 포집(capture)하는 단계를 가리키는 용어이지 저장 방식의 하나가 아니므로, 회수저장은 CO₂ 저장기술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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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 ) 안에 알맞은 용어는?

    ( )(이)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1
    불확도
    2
    표준편차
    3
    평균
    4
    중요도
    해설

    제시문은 '산정결과와 관련하여 정량화된 양을 합리적으로 추정한 값의 분산특성을 나타내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침이 정한 불확도(uncertainty)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측정·산정으로 얻은 값이 참값 주변에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한 지표라는 뜻이다.

    불확도는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 산정에 쓰인 인자별로 각각 구한 뒤 이를 합성해 배출시설·사업장 단위의 배출량 불확도로 나타낸다. 배출시설의 규모(그룹)에 따라 활동자료에 요구되는 불확도 관리기준이 달라지고, 이는 어떤 산정등급(Tier)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직결된다.

    평균과 표준편차는 불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계량일 뿐 용어 정의 자체가 아니며, 중요도는 검증에서 오류·누락이 배출량 결과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다루는 개념이어서 값의 분산특성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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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벤치마크 기반의 목표 설정방법에 관한 내용 중 ( ) 안에 알맞은 용어는?

    ( )을 고려한 벤치마트 방식에 따라 관리업체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과 신·증설시설에 대한 배출허용량을 합산하여 관리업체의 배출허용량을 설정한다.

    1
    최적가용기법(BAT)
    2
    외부감축실적
    3
    조기감축실적
    4
    관리업체의 성장률
    해설

    목표관리제의 목표 설정방법 중 벤치마크 방식은 과거 배출량 실적이 아니라 단위 생산량당 배출량(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배출허용량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이때 어느 수준의 효율을 기준선으로 삼을지가 관건인데,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적가용기법(BAT)이다.

    제시문처럼 최적가용기법을 고려한 벤치마크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때는 기존 배출시설분과 신·증설 시설분의 배출허용량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한다. 신·증설 시설에 최적가용기법 수준의 배출효율을 적용하면, 설비를 늘리더라도 최신 저탄소 기술 수준만큼만 배출허용량을 받게 되어 과거 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보다 감축 유인이 유지된다.

    조기감축실적과 외부감축실적은 이미 이행한 감축분을 실적으로 인정해 목표 이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별개의 제도이고, 관리업체의 성장률은 생산량 증가 전망을 반영하는 요소일 뿐 벤치마크 기준선을 정하는 기술수준 지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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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업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2
    관리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산정방법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배출시설 또는 공정단위의 산정방법 또는 고유 배출계수의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요소에 변화가 있는 경우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지는 않다.
    4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활용된 방법론, 관련 자료와 출처 및 적용된 가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에는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일관된 자료와 산정방법론을 사용해야 하고, 자체 개발한 산정방법을 쓰려면 부문별 관장기관으로부터 사용 가능 여부를 통보받은 후 사용해야 하며, 활용된 방법론·자료출처·가정 등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정에 관한 요소(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화 내용을 별도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별도의 기록이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은 일관성 있는 산정과 사후 검증 가능성을 담보하려는 지침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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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적보고서에 포함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베이스라인 배출량
    2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산정
    3
    사업 후 온실가스 배출량
    4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
    해설

    온실가스 모니터링 실적보고서에는 베이스라인 배출량, 사업 시행 이후의 온실가스 배출량,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이 포함된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사업계획서 작성 및 타당성 확인·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사업 시행 이후의 실적을 기록하는 모니터링 실적보고서의 구성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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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소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2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3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할 수 없다.
    4
    할당대상업체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해설

    배출권의 이월은 같은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는 이월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령과 다르다.

    반면 차입은 같은 계획기간 내의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고, 주무관청에 제출되지 않은 배출권이 각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은 모두 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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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상 탄소중립도시의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탄소 중립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2
    정부는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4
    정부는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개선명령을 내려야하며 지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해설

    정부는 생태축 보전·복원 사업이나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도시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접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고, 조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탄소중립도시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야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되므로, 지정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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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농협은행
    4
    중소기업은행
    해설

    배출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조성자는 법령이 지정 가능한 기관을 열거해 두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처럼 개별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국책은행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농협은행은 이러한 열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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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주무관청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실태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할당대상업체
    2
    시장조성자
    3
    검증기관
    4
    온실가스 감축 최적가용기술자
    해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상 주무관청이 보고·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검증기관 등으로 법령에 열거되어 있다.

    "온실가스 감축 최적가용기술자"는 법령상 규정된 지위나 용어가 아니므로 실태조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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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은?
    1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2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2배 이하
    3
    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4
    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2배 이하
    해설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상한이나 배율을 다르게 조합한 나머지 보기는 법정 과징금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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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
    2
    할당대상업체가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3
    할당대상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배출권의 할당 또는 추가 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할당받은 경우
    해설

    배출권 할당의 취소 사유는 할당대상업체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할당·추가할당을 신청하여 배출권을 받은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는 배출권 할당을 취소할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 할당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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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연료, 열 또는 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즉, 건물 등에 타인으로부터 공급된 에너지를 변환하지 않고 다른 건물 등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용어는?
    1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
    2
    에너지 관리 상태
    3
    에너지 관리의 상호 의존성
    4
    에너지 관리 경계
    해설

    타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연료·열·전기를 변환 없이 그대로 다른 건물 등에 다시 공급하여 연료·열·전기의 공급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는 에너지 관리의 연계성이라는 용어로 정의된다.

    에너지 관리 상태, 에너지 관리의 상호 의존성, 에너지 관리 경계는 지침에서 이러한 공급점 공유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로 정의된 표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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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교통분야 특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일 법인 등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부터 차량을 일정기간 임대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할 경우 해당 법인 등의 소유로 본다.
    2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이 허가받은 차량은 차량 소유 유무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차량으로 본다.
    3
    교통분야에 속하는 관리업체를 지정할 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복수의 교통분야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본다.
    4
    관리업체 지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에는 항공 및 선박의 국제항공과 국제 해운부문을 포함한다.
    해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시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 부문은 원칙적으로 산정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도 국내 부문과 별도로 관리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동일 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임차 차량을 소유로 보는 것, 화물운송사업 허가 차량을 소유 유무와 무관하게 지배적 영향력이 미치는 차량으로 보는 것, 동일 사업자등록번호의 복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에 속한 배출시설로 보는 것은 모두 교통분야 특례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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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배출권 할당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할당위원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사위원 2명을 둔다.
    3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배출권 할당위원회의 회의는 할당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
    해설

    배출권 할당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위원은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 "간사위원 2명"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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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매개변수'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1
    두 개 이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수
    2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탄소함량
    3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불확도
    4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발열량
    해설

    매개변수는 배출량 산정에 활용되는 배출계수, 발열량, 탄소함량이나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등 산정에 직접 투입되는 값을 말한다.

    반면 "불확도"는 산정된 배출량 결과가 실제 값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매개변수 자체가 아니라 산정 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개념이므로 매개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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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의 개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계획을 7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4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와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은 정부가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CCUS)의 개발·발전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시·도계획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계획기간·주기를 다르게 서술한 보기는 옳지 않다.

    또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와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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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위해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증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2
    실제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배출량 산정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명세서
    3
    이행계획서
    4
    배출량 산정계획서
    해설

    외부 검증전문기관을 통한 검증 대상에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실제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이 포함된다.

    "이행계획서"는 이러한 외부 검증 절차의 대상 문서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증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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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 중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조직경계의 설정 → ( ) → 배출량 산정 → 명세서의 작성

    1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2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3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4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해설

    지침이 정한 배출량 등의 산정절차는 조직경계의 설정 → 배출활동의 확인·구분 → 모니터링 유형 및 방법의 설정 → 배출량 산정 및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선택 → 배출량 산정 → 명세서의 작성 순으로 이어진다. 제시문의 빈칸에는 조직경계 설정 다음부터 배출량 산정 직전까지의 네 단계가 이 순서대로 들어간다.

    흐름을 이해하면 순서를 외우기 쉽다. 먼저 어디까지가 우리 사업장인지 조직경계를 확정하고, 그 경계 안에서 어떤 배출활동이 일어나는지 확인·구분한다. 이어서 각 활동의 활동자료를 어떤 측정기기로 어떻게 얻을지 모니터링 유형과 방법을 정하고, 이를 실제로 수행할 조직·인력·절차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활동자료를 어느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야 그에 맞는 산정방법론(Tier)을 고를 수 있으므로 방법론 선택이 체계 구축 뒤에 온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론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와 근거를 명세서로 작성해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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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2
    관리업체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
    3
    관리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4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배출량이 100 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고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해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직접배출·간접배출로 구분하고, 법인·사업장·배출시설·배출활동별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며, 연간배출량이 100 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동일한 배출활동·활동자료인 경우 부문별 관장기관의 확인을 거쳐 배출시설 단위 대신 시설군으로 묶어 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온실가스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침에는 일정 기준치에 미달하면 산정을 생략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으며, 조직경계 내에서 발생하는 배출활동은 모두 산정·보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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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재생에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수소에너지
    2
    태양에너지
    3
    풍력
    4
    지열에너지
    해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상 태양에너지, 풍력, 지열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분류된다.

    반면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에너지 등과 함께 신에너지로 분류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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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는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
    2
    조기감축실적
    3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제출 실적
    4
    할당대상업체의 시설투자 등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해설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기준을 정할 때는 조기감축실적, 배출권 제출 실적, 시설투자 등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한다.

    "유상으로 할당하는 배출권의 비율"은 할당계획 수립 시 정하는 전체적인 유상할당 비율에 관한 사항으로, 개별 업체에 대한 할당기준 고려요소로 규정된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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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주문관청에 제출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획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계획
    2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3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배출효율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연도별 배출권 할당신청량
    해설

    배출권 할당신청서에는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된 연도의 직전 3년간 배출량, 비영리법인 등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배출효율 기준으로 산정한 이행연도별 할당신청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획기간 내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계획"은 할당신청서의 필수 포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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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배출권 할당의 취소
    2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
    3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할당
    4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해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배출권 할당의 취소,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할당,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 개별 업체에 대한 할당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반면 "배출권 거래시장의 개설·운영"은 개별 업체의 할당 문제가 아니라 배출권거래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므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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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조직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를 의미하는 용어는?
    1
    조직경계
    2
    운영경계
    3
    운영통제 범위
    4
    사업장
    해설

    조직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리적 경계, 물리적 경계, 업무활동 경계를 통틀어 이르는 용어는 운영통제 범위이다.

    조직경계·운영경계·사업장은 각각 배출량 산정 대상이 되는 범위나 개별 사업 단위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계 자체를 정의한 표현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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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기존 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 산정방법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량의 선형 증감 추세
    2
    기준연도 배출시설 배출양의 증감률
    3
    국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추세
    4
    기준연도 배출시설의 단위 활동자료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상관관계식을 이용한 배출량
    해설

    기존 배출시설의 예상배출량은 통상 해당 시설의 기준연도 배출량의 선형 증감 추세나 증감률, 활동자료와 배출량의 상관관계식 등 그 시설 자체의 과거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국제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감 추세"는 개별 배출시설의 특성과 무관한 전 세계 평균 통계이므로 특정 시설의 예상배출량을 산정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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