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시설규모 결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시설규모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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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배출시설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하여 그 값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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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에서 여러 종류의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각 연료의 사용에 따른 배출량의 총합으로 배출시설규모 및 산정등급(Tier)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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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의 배출시설에서 초기가동·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 미만이며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이 25000 tCO2-eq 미만일 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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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그룹의 배출시설에서 초기가동·착화연료 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10% 미만이며 보조연료의 배출량 총합이 35000 tCO2-eq 미만일 때 차하위 산정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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