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A 지자체에서 혐기성 생활폐기물 관리형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A 지자체에서 혐기성 생활폐기물 관리형 매립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 제출한 명세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175000톤으로 보고했다. 이 매립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설규모를 최초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님)
1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분류할 때 매립지는 C 그룹에 속하며 Tier 1 산정방법론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야 한다.
2
회수된 메탄가스가 외부 공급/판매, 자체 연료 사용 및 Flaring 등으로 처리되기 위한 별도의 측정이 없을 경우 메탄회수량 기본값을 1로 처리한다.
3
폐기물성상별 매립량 활동자료는 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된 폐기물에 대해서만 수집한다.
4
혐기성 관리형 매립지이기 때문에 메탄보정계수(MCF)는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0을 적용해야 한다.
해설

회수된 메탄가스의 처리 경로(외부공급·판매, 자체 연료 사용, 플레어링 등)에 대한 별도 측정이 없는 경우에는 배출량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보수적으로 메탄회수량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1로 처리해 전량 회수된 것처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시설규모에 따른 C그룹 분류 및 Tier 1 적용, 1981년 1월 1일 이후 매립분만 활동자료로 수집하는 것, 혐기성 관리형 매립지의 메탄보정계수(MCF) 1.0 적용은 모두 매립지 배출량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