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령상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적은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기준은?
1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2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2배 이하
3
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
4
이산화탄소 1톤당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에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2배 이하
해설
할당대상업체가 인증받은 배출량보다 제출한 배출권이 부족한 경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1톤당 1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연도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가격 상한이나 배율을 다르게 조합한 나머지 보기는 법정 과징금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