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다음 모니터…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다음 모니터링 유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배출시설 활동자료를 구매량 기반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교정된 자세 측정기기를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2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측정기기와 주기적인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와 같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3
다수의 교정된 측정기기가 부착된 경우 교정된 자체 측정기기 값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각 배출시설별 활동자료를 구매연료·원료 등의 메인측정기기 활동자료에서 타당한 배분방식으로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다.
해설
그림은 사업장경계선 위에 놓인 측정기기(WH)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료·원료를 재고, 경계 안에서 배관이 두 갈래로 갈라져 각 배출시설 바로 앞에 별도의 측정기기(FL)가 하나씩 설치된 형태를 보여준다. 즉 사업장으로 들어오는 구매량과 배출시설별 사용량이 서로 다른 측정기기로 동시에 측정되고 있다.
이런 배치는 연료·원료 공급자가 상거래(거래증명) 등을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측정기기와, 할당대상업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해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내부 측정기기가 함께 존재할 때 활동자료를 수집하는 모니터링 유형에 해당한다. 그림이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구매량 측정기기와 무관하게 자체 측정기기만 사용하는 유형이라면 경계선의 측정기기가 그려질 이유가 없고, 사업장 전체 구매량을 배출시설별로 배분하는 유형이라면 시설마다 측정기기가 따로 달려 있을 필요가 없다. 또한 측정기기가 여러 개 설치된 경우 자체 측정기기 값을 쓰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없으며, 측정의 신뢰도(불확도)를 근거로 활동자료로 쓸 값을 정하고 나머지 값은 상호 확인에 활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