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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상 기준연도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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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또는 영업, 자산 양수도 등 권리와 의무의 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조직 경계 내·외부로 온실가스 배출원 또는 흡수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이 변경된 경우
4
관리업체의 자본금이 5% 이상 증액된 경우
해설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에는 관리업체의 합병·분할 등 권리의무 승계, 조직경계 내·외부 배출원·흡수원의 변경,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변경과 같이 사업의 물리적·구조적 변화나 산정 기준의 변화가 해당한다.
자본금이 5% 이상 증액되는 것은 재무적 지표의 변화일 뿐 실제 배출원의 범위나 산정방법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아니므로 기준연도 배출량 재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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