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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지정한 소규모 CDM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최대발전용량이 15M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2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60 GWh 저감하는 에너지절약사업
3
직접배출량이 연간 60000 tCO2-eq 이하인 인위적 배출 감축사업
4
연간 5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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