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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받기 위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상 폐열이용 특례로 인정받기 위한 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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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되는 사업장폐기물 중 저위발열량이 3000kcal/kg 이상인 폐유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자체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4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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