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온실가스관리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기타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1
정부는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의 개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
정부는 국가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달성을 위해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3
시·도지사는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도계획을 7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4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와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령은 정부가 국가비전과 중장기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이산화탄소를 배출단계에서 포집하여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기술(CCUS)의 개발·발전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5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시·도계획도 1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계획기간·주기를 다르게 서술한 보기는 옳지 않다.
또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회와 대통령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