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ㄱ.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ㄴ.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 ㄷ.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 ㄹ. 중대재해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포함한다.
- 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 ㄱ )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 ㄴ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배치전건강진단을 받고 ( ㄷ )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ㄱ.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 ㄴ.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 ㄷ.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 ㄹ.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 ㅁ.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 유량측정: ± 13.5 %
- 시료채취시간: ± 3.6 %
- 탈착효율: ± 8.5 %
- 포집효율: ± 4.1 %
- 시료분석: ± 16.2 %
- 마이코톡신은 세균이 아니라 곰팡이(진균)가 만드는 대사산물이다.
- 아플라톡신 B1은 폐암이 아니라 간암을 유발하는 대표적 발암물질이다.
- 글루칸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진균(곰팡이) 세포벽 성분이다.
- 엔도톡신은 그람양성균이 아니라 그람음성균이 죽거나 증식할 때 방출되는 독소이다.
- 연성이 있으며, 아연광물 등을 제련할 때 부산물로 얻어지며, 합금과 전기도금 등에 이용된다.
- 경구 또는 흡입을 통한 만성 노출 시 표적 장기는 신장이며, 가장 흔한 증상은 효소뇨와 단백뇨이다.
-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 따르면 발암성 1A, 생식세포 변이원성 2, 생식독성 2, 호흡성으로 표기하고 있다.
- 납은 조혈계와 신경계가 주 표적으로 빈혈ㆍ복부 산통ㆍ신근마비가 특징이다.
- 수은은 중추신경계와 신장을 침범해 진전ㆍ정신증상ㆍ구내염을 일으킨다.
- 망간은 중추신경계를 침범해 파킨슨증 유사 증상을 보이고, 크롬(6가)은 비중격천공과 폐암이 대표 소견이다.
- 교차비는 발생률을 알 수 없는 환자-대조군 연구에서 노출 오즈의 비로 상대위험도를 근사하는 값이다.
- 기여위험도는 두 집단 발생률의 차로, 노출 때문에 추가로 늘어난 발생 크기를 나타낸다.
- 치명률은 특정 질병에 걸린 사람 중 사망자의 비율이고, 발병률은 유행 기간 중 위험에 노출된 인구 중 새로 발병한 사람의 비율이다.
- ㄱ. 사례군 연구
- ㄴ. 코호트 연구
- ㄷ. 환자-대조군 연구
- ㄹ. 생태학적 연구
-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는 열작용으로 눈(백내장)과 생식계, 신경계를 표적으로 본다.
- 황산은 강산 미스트로 호흡기계ㆍ눈ㆍ피부와 비강, 인두ㆍ후두, 그리고 치아 부식 때문에 악구강계까지 대상이 된다.
- 망간과 그 화합물은 흡입으로 폐를 자극하고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므로 호흡기계와 신경계를, 야간작업은 수면ㆍ순환ㆍ소화ㆍ호르몬 교란 때문에 신경계ㆍ심혈관계ㆍ위장관계ㆍ내분비계를 대상으로 한다.
- 불용성 니켈 무기화합물은 금속 분진이므로 막여과지에 포집해 ICPㆍAAS로 정량한다.
- 6가 크롬화합물은 PVC 여과지에 포집한 뒤 이온크로마토그래피에 분광검출기를 연결해 분석한다.
- 2,4-TDI 등 이소시아네이트는 1-2PP를 코팅한 유리섬유여과지에 유도체로 붙잡아 HPLC-형광검출기로 측정한다.
- Polycarbonate로 만들어진 것으로 강도가 우수하고 화학물질과 열에 안정적이다.
- 체(sieve)처럼 구멍이 일직선(straight-through holes)으로 되어 있다.
- TEM 분석에 사용할 수 있다.
- MCE 막여과지는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재질로 아세톤에 잘 투명화되어 석면 위상차현미경 계수와 금속 분석에 쓰인다.
- PVC 막여과지는 흡습성이 낮아 중량분석(분진 농도)과 6가 크롬 채취에 쓰이고, PTFE 막여과지는 내열ㆍ내약품성이 커 고온 다습한 환경의 유기물 채취에 적합하다.
- 섬유상 여과지(유리섬유 등)는 표면이 아닌 깊이 여과 방식으로 포집 용량이 크다.
- 환산도수율(F) = 1.2
- 환산강도율(S) = 96
- ㄱ. 제품별 배치(product layout)는 연속, 대량생산에 적합한 방식이다.
- ㄴ. 제품별 배치를 적용하면 공정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 ㄷ. 공정별 배치(process layout)는 범용설비를 제품의 종류에 따라 배치한다.
- ㄹ. 고정위치형 배치(fixed position layout)는 주로 항공기 제조, 조선,토목건축 현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 ㅁ. 셀형 배치(cellular layout)는 다품종소량생산에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 ㄱ. 블레이크(R. Blake)와 머튼(J. Mouton)의 리더십 관리격자모형에 의하면 일(생산)에 대한 관심과 사람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은 리더가 이상적 리더이다.
- ㄴ. 피들러(F. Fiedler)의 리더십상황이론에 의하면 상황이 호의적일 때 인간중심형 리더가 과업지향형 리더보다 효과적인 리더이다.
- ㄷ. 리더-부하 교환이론(leader-member exchange theory)에 의하면 효율적인 리더는 믿을만한 부하들을 내 집단(in-group)으로 구분하여, 그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개발 지원 등의 특별한 대우를 한다.
- ㄹ. 변혁적 리더는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 개입하고, 부하가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 보상시스템을 잘 설계한다.
- ㅁ. 카리스마 리더는 강한 자기 확신, 인상관리, 매력적인 비전 제시 등을 특징으로 한다.
- 순응하기는 자기 주장을 접고 상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대응이므로 상대와의 접촉 자체를 피하는 이 사례와 다르다.
- 협력하기는 당사자가 마주 앉아 양쪽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키는 해를 찾고, 강요하기는 자기 주장을 관철하며, 타협하기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합의점을 만드는 방식으로 모두 직접적인 대면과 조정을 전제한다.
- ㄱ. 직무분석 접근 방법은 크게 과업중심(task-oriented)과 작업자중심(worker-oriented)으로 분류할 수 있다.
- 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의 특성과 근로자의 자질을 파악할 수 있다.
- ㄷ.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다.
- ㄹ. 근로자에게 유용하고 공정한 수행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준거(criterion)를 획득할 수 있다.
- ㄱ. 양립성은 인간의 인지기능과 기계의 표시장치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말한다.
- ㄴ. 양립성이 향상되면 입력과 반응의 오류율이 감소한다.
- ㄷ. 양립성이 감소하면 사용자의 학습시간은 줄어들지만, 위험은 증가한다.
- ㄹ. 양립성이 향상되면 표시장치의 일관성은 감소한다.
- 뮬러-라이어 착시는 선분 양 끝 화살표가 안쪽을 향하는지 바깥쪽을 향하는지에 따라 길이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다.
- 포겐도르프 착시는 사선이 띠에 가려질 때 어긋나 보이는 현상, 죌너 착시는 짧은 빗금 때문에 평행선이 기울어 보이는 현상, 티체너(에빙하우스) 착시는 둘러싼 원의 크기에 따라 가운데 원의 크기가 달라 보이는 현상이다.
- 건조설비는 열원 기준 연료 최대소비량ㆍ정격소비전력이 고시가 정한 규모 이상인 대형 설비만 대상이 되며, 제시된 규모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ㆍ분진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이 제외되고 고정식 설비만 대상이 된다.
- 가스집합 용접장치 역시 고정식으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고시가 정한 규모 이상인 것이 대상이므로, 이동식 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 ㄱ. 제조상의 결함
- ㄴ. 설계상의 결함
- ㄷ. 표시상의 결함
- ㄹ. 원가공개 결함
- 사업장에서 위험성과 운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한다.
- 가이드워드에 의해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것이 고유한 특성이다.
- 토론에 의해 위험요소를 도출한다.
- 공정의 설계의도에서 이탈을 찾아낸다.
- FMEA는 구성요소별 고장형태와 그 영향을 표로 전개하는 기법이고, FTA는 정해진 정상사상을 논리기호로 역추적하는 연역적·정량적 기법이다.
- 체크리스트는 미리 작성된 점검항목과 대조하는 방식, PHA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위험요소를 개략적으로 식별하는 예비위험분석으로, 어느 것도 가이드워드에 의한 이탈 도출이라는 고유 특성을 갖지 않는다.
- ㄱ.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ㄴ.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 ㄷ.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 ㄹ.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자대표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글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일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하므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야간용 표지에 야광물질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부착이 곤란한 경우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는 것, 법령 요지를 작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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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ㄹ
ㄴ, ㄷ
ㄷ, ㄹ
ㄴ, ㄷ, ㄹ
작업환경측정, 안전보건진단, 중대재해에 관한 설명이 옳다.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제시된 서술은 그 한 갈래에 해당한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의 정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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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갑(甲)의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갑(甲)이 기록ㆍ보존해야 할 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것은? (다만,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사업장의 개요
근로자의 인적 사항 및 재산 보유현황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보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재산 보유현황은 이 기록·보존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인적사항은 기록 대상이지만 재산 보유현황까지 조사·보존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으므로 이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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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ㆍ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령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조정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안전보건조정자는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작업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는 사람으로, 공사 간 안전보건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이지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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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에는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100명을 기준으로 작성 의무가 발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그 밖의 사업이다).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는 것,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규정을 준용한다는 것,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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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ㆍ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 관리하는 업무 중 하나이지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유지,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은 모두 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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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안전관리전문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 내용, 점검 결과 및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한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를 교체하여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했다는 이유로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교체임명을 명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
이 예외 없이 중대재해 2건 이상이면 항상 교체를 명할 수 있다고 단정한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안전관리자 배치 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건설업 제외)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것,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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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금작업처럼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 제한은 하도급까지 포함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한정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이후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금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도급 자체가 금지되고, 일시·간헐적 작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안전·보건 협의체를 도급인과 그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토사석 광업은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 시공 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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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직위에 위촉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법령에 따른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채용된 후 6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의 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교육 일시 및 장소 등을 직무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하여 신규로 선임된 경우로서 선임신고 시 전직 전에 받은 교육이수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교육의 2분의 1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선임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일정 기간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문제가 출제된 당시 법령 기준으로는 그 기간이 전후 3개월이었다(이후 전후 6개월로 개정되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해당 직위에 위촉되었다고 해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며,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채용 후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설명들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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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관할 수사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로 법령에 명시된 것은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이다.
이와 함께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음성 안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가 예방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은 건강장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조치이고, 휴게시간 연장·치료·고소 지원 등도 예방조치가 아니라 발생 이후 단계의 조치이거나 법령상 예방조치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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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근로자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 중 관리감독자 정기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 표준안전작업방법과 지도 요령 등 현장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의 내용에 속하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으로는 명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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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
압력용기
원심기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가 원칙이지만, 압력용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초 검사 후 4년마다로 주기가 늘어난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이동식 크레인·원심기는 이러한 4년 주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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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게차에는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후미등을 갖추어야 하며 앉아서 조작하는 지게차에는 좌석 안전띠도 필요하다.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컨베이어 등의 동력전달부 위험을 막기 위한 방호장치이지 지게차에 대해 법령이 요구하는 방호장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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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불도저를 대여 받는 자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불도저를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조작하는 사람에게 주지시켜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ㆍ신호 등의 방법
제한속도
면허의 갱신
불도저를 대여받은 자가 자신이 고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조작을 맡기는 경우 주지시켜야 할 사항은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제한속도 등 그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이다.
면허의 갱신은 조작자 본인의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대여자가 조작자에게 주지시켜야 할 작업안전 관련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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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프레스
곤돌라
롤러기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기계톱 -프레스 롤러기, 사출성형기, 기계톱 : 부분변경시 안전인증
설치·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처럼 현장에 설치된 상태 자체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계·기구이다.
프레스, 사출성형기, 기계톱, 롤러기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인증을 받는 대상으로, 설치·이전할 때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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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한다.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가 아닌 식품가공용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인쇄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에 포함되는 것은 연삭기 또는 연마기이지만, 법령은 이 중 휴대형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목적의 산업용 로봇 제조 시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 파쇄·절단·혼합·제면기가 아닌 식품가공용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나 인쇄기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상 안전성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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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두 손으로 씌우도록 할 것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할 때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해야 한다. 양손을 모두 사용해 뚜껑을 씌우면 오히려 찔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장소 제공,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 금지,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는 행위 금지,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하는 것은 모두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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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 또는 피부를 통하여 1회 투여 또는 8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하여 8시간 동안 흡입하는 경우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물질은 급성 독성 물질이다.
접촉 시 피부조직을 파괴하거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은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다.
호흡기를 통하여 흡입되는 경우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은 호흡기과민성 물질이다.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은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다.
단기간 또는 장기간의 노출로 수생생물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은 수생 환경 유해성 물질이다.
급성 독성 물질은 입·피부를 통해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여러 차례 나누어 투여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4시간 동안 흡입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므로, 8시간이라는 시간 기준은 옳지 않다.
피부 부식성·자극성 물질, 호흡기과민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는 정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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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2, ㄴ: 15, ㄷ: 3
ㄱ: 2, ㄴ: 30, ㄷ: 3
ㄱ: 2, ㄴ: 30, ㄷ: 6
ㄱ: 3, ㄴ: 30, ㄷ: 6
ㄱ: 3, ㄴ: 60, ㄷ: 9
노출기준을 초과한 공정의 특수건강진단은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고, 건강진단 결과는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송부하며, 배치전건강진단은 앞선 진단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생략할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는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다음 회에 한정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당긴다. 주기가 12개월인 유해인자라면 다음 회는 6개월 뒤에 실시하는 식이다.
건강진단기관은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해 실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다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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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신장 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근로를 금지할 수 없다.
사업주는 질병자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도 포함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는 관절염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사업주는 갱내에서 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유해ㆍ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그 밖에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인력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유해·위험 예방조치 외에도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신장 질환자의 근로 금지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사업주가 시행하는 것이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근로를 다시 시작하게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의사인 보건관리자로 한정된다. 또한 관절염이 있는 근로자는 고기압 업무에 종사시켜서는 안 되며, 1일 6시간·1주 34시간 제한은 갱내 작업이 아니라 고기압에서 하는 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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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ㆍ보건관리체제, 안전ㆍ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대상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므로, 1명만 발생해도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 사업주와 근로자가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계획서에 시설·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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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에게 적용되는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산업재해를 단순히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의 과태료와 달리, 은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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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환경측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정확성과 정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
시설ㆍ장비의 성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것이지, 매년 평가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아니다.
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 위원회나 근로자대표 요구 시 결과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 신뢰성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시설·장비의 성능이 측정기관 평가 기준에 포함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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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甲)은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해당 단체가 추천하여 법령에 따라 위촉된 명예감독관이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갑(甲)의 업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ㅁ
ㄱ, ㄷ, ㄹ
ㄴ, ㄹ, ㅁ
ㄷ, ㄹ, ㅁ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가 추천하여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와 안전ㆍ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ㆍ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홍보 등이며, 나머지는 그의 업무가 아니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위촉 경로에 따라 업무 범위가 다르다. 사업장 자체점검 참여와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감독 참여, 법령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 신고,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요청처럼 특정 사업장 안에서 직접 행사하는 권한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추천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의 업무다.
반면 사업주단체ㆍ노동조합 연합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단체가 추천해 위촉된 명예감독관은 특정 사업장에 소속되어 감독하는 지위가 아니므로, 정책 건의와 의식 고취ㆍ홍보 성격의 업무만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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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짓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업주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보조·지원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고, 반드시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때로 한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삼는 기간도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 이내"라고 하면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목적 외 유지·관리, 목적에 맞지 않은 사용, 대상 기간 종료 전 국외 이전은 모두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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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스의 갈레노스(Galenos, Galen, Galenus)는 구리 광산에서 광부들에 대한 산(acid) 증기의 위험성을 보고하였다.
독일의 아그리콜라(G. Agricola)는 「광물에 대하여(De Re Metallica)」를 통해 광업 관련 유해성을 언급하였으며, 이는 후에 Hoover 부부에 의해 번역되었다.
영국의 필(R. Peel) 경은 자신의 면방직공장에서 진폐증이 집단적으로 발병하자, 그 원인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도제 건강 및 도덕법」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1825년 「공장법」은 대부분 어린이 노동과 관련한 내용이었으며, 1833년에 감독권과 행정명령에 관한 내용이 첨가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하버드 의대 최초의 여교수인 해밀턴(A. Hamilton)은 「미국의 산업중독」을 발간하여 납중독, 황린에 의한 직업병, 일산화탄소 중독 등을 기술하였다.
영국의 필(R. Peel) 경이 자신의 면방직공장에서 겪은 것은 열병(유행성 열병)의 집단 발병이었고, 이를 계기로 「도제의 건강 및 도덕에 관한 법」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진폐증이 아니라 유행성 열병이 계기였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갈레노스가 구리 광산의 산 증기 위험성을 보고한 것, 아그리콜라의 「광물에 대하여」가 후버 부부에 의해 번역된 것, 1825년 공장법에 1833년 감독권·행정명령이 추가되어 실효성을 갖게 된 것, 해밀턴이 「미국의 산업중독」을 통해 납중독 등을 기술한 것은 모두 산업보건 역사에서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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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Skin" 표시가 된 화학물질로만 나열한 것은?
메탄올, 사염화탄소
트리클로로에틸렌, 아세톤
트리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1,1-트리클로로에탄, 메탄올
1,1,1-트리클로로에탄, 아세톤
노출기준에서 Skin 표시는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되어 전신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붙는다. 메탄올과 사염화탄소는 모두 피부 흡수성이 커 Skin 표시가 붙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아세톤·1,1,1-트리클로로에탄은 노출기준 목록에서 Skin 표시가 붙지 않는 물질들이므로, 이들이 포함된 조합은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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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자료들의 분포(distribution)는 주로 우측으로 무한히 뻗어있는 형태(positively skewed)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같은 값이다.
평균이 중위수보다 더 크다.
이를 표준정규분포라고 한다.
기하표준편차는 1 미만이다.
최빈수가 평균보다 더 크다.
오른쪽으로 무한히 뻗은 형태(양의 왜도, positively skewed)의 분포에서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지면서 평균이 가장 크게 끌려 올라가므로, 평균이 중위수보다 크다.
이런 분포에서는 일반적으로 최빈수, 중위수, 평균 순으로 값이 커지며, 평균·중위수·최빈수가 모두 같은 것은 좌우대칭인 분포(예: 정규분포)의 특징이지 양의 왜도를 가진 분포의 특징이 아니다. 표준정규분포는 좌우대칭이고, 기하표준편차는 정의상 1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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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시 관련 절차별로 다음과 같이 오차 값이 추정될 때, 누적오차(cumulative error) 값은 약 얼마인가?
3.6 %
12.6 %
23.4 %
29.7 %
45.9 %
각 단계의 오차가 서로 독립일 때 누적오차는 단순 합이 아니라 제곱합의 제곱근으로 구하며, 그 값은 약 23.4 %이다.
누적오차 식은 이다.
대입하면
이때 누적오차는 가장 큰 개별 오차(16.2 %)보다는 크고 모든 오차의 단순 합(45.9 %)보다는 작다는 점을 확인하면 계산 결과를 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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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기시스템 설계 중 덕트의 합류점에서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압(SP)균형유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항 조절을 위하여 설계 시 덕트의 직경을 조절하거나 유량을 재조정하는 방법이다.
최대 저항경로 선정이 잘못되어도 설계 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균형이 유지되려면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덕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를 계산하여 그 값이 0.8보다 작다면 정압이 낮은 덕트의 직경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를 계산하여 그 값이 0.8 이상일 때는 그 차를 무시하고, 높은 정압을 지배정압으로 한다.
정압비가 0.8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정압의 차를 무시할 수는 없다 — 차이를 무시하고 높은 정압을 지배정압으로 삼는 것은 정압비가 0.95 이상일 때다.
정압조절평형법은 덕트 합류점에서 만나는 두 가지관의 정압을 계산해 로 판정한다. 이 값이 0.8 미만이면 정압이 낮은 쪽 덕트의 직경을 다시 설계해 저항을 키우고, 0.8 이상 0.95 미만이면 낮은 쪽 가지의 설계유량을 만큼 늘려 보정한다.
정압비가 0.95 이상일 때라야 두 정압의 차이가 무시할 수준으로 판단되어 높은 쪽 정압을 지배정압으로 두고 그대로 진행한다. 또한 이 방법은 덕트 직경과 유량 배분으로 저항을 맞추는 방식이므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균형이 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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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측정값 600 pCi를 표준화(SI) 단위 값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단, 1 Ci = 3.7 × 1010 dps)
16 Bq
22.2 Bq
16 dps
22.2 dpm
6 × 10-10 Ci
600 pCi를 표준화 단위(SI)로 환산하면 22.2 Bq이다.
1 Ci = 3.7×1010 dps = 3.7×1010 Bq이므로 1 pCi(=10-12 Ci)는 0.037 Bq에 해당한다.
수치상 6×10-10 Ci와 같은 값이지만 Ci는 SI 단위가 아니므로, SI 단위로 표현한 값은 Bq 단위인 22.2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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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중 발암성에 대한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분류
미국 독성프로그램(NTP)의 분류
「유럽연합의 분류·표시에 관한 규칙(EU CLP)」의 분류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의 분류
노출기준 고시상 발암성 분류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제암연구소(IARC), 미국 독성프로그램(NTP),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 「유럽연합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규칙(EU CLP)」이며,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의 분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NIOSH는 유해인자에 대한 연구 및 권고기준(REL)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노출기준 고시의 발암성 구분에 사용되는 근거 기관과는 별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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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유해인자인 독소(toxin)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이코톡신(mycotoxins)은 세균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내놓는 분해산물로 종에 따라 다르다.
아플라톡신 B1(aflatoxin B1)은 폐암을 초래한다.
글루칸(glucan)은 바이러스의 세포벽 성분으로 호흡기 점막을 자극하여 건물증후군(SBS)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엔도톡신(endotoxins)은 그람양성세균이 죽을 때나 번식할 때 내놓는 독소이다.
낮은 농도의 엔도톡신은 호흡기계 점막의 자극, 발열, 오한 등을 일으키나, 높은 농도에서는 기도와 폐포 염증, 폐기능 장해까지 초래한다.
엔도톡신(endotoxin)은 낮은 농도에서는 호흡기 점막 자극, 발열, 오한 등을 일으키지만 높은 농도에서는 기도와 폐포의 염증, 폐기능 장해까지 유발할 수 있다.
다른 설명들은 각 물질의 특성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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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망간
아연 제련의 부산물로 얻어지고 신장을 표적 장기로 하여 저분자 단백뇨와 효소뇨를 일으키는 중금속은 카드뮴이다.
카드뮴은 아연광 제련 과정에서 부산물로 회수되어 합금ㆍ전기도금ㆍ안료ㆍ축전지 등에 쓰인다. 만성 노출 시 신장 근위세뇨관이 손상되어 β2-마이크로글로불린 같은 저분자 단백뇨와 효소뇨가 나타나고, 진행되면 골연화증ㆍ골다공증(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이어진다.
또한 카드뮴은 노출기준 고시에서 발암성 1A, 생식세포 변이원성 2, 생식독성 2로 표기되며 호흡성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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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해요인조사는 고시에서 정한 유해요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작업장 상황조사 내용에는 작업설비, 작업량, 작업속도, 업무변화가 포함된다.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 ㎏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된다.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고시상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하므로, 그 기준을 30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단기간 작업"이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이라는 것, 유해요인조사표 및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 작업장 상황조사에 작업설비ㆍ작업량ㆍ작업속도ㆍ업무변화가 포함된다는 것,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모두 고시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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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천장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된 후의 지하실 내부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밀폐공간은 천장ㆍ바닥ㆍ벽이 건성유를 함유한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ㆍ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이다. 건성유는 건조되는 동안 공기 중 산소를 소모하여 산소결핍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인트가 이미 건조된 후의 지하실 내부는 산소 소모가 끝난 상태이므로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내부, 화학물질이 들어 있던 반응기ㆍ탱크 내부, 발효 물품이 들어 있거나 있었던 탱크ㆍ창고,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컨테이너 내부는 모두 규칙이 열거한 밀폐공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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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압, 25 ℃에서 수은(분자량: 200)의 증기압이 0.00152 mmHg라고 할 때, 이 조건의 밀폐된 작업장에서 공기 중 수은의 포화농도(mg/m3)는 약 얼마인가?
2.0
16.4
27.9
35.9
156.3
1기압, 25℃에서 수은 증기의 포화농도는 약 16.4 mg/m³이다.
먼저 증기압비로 포화농도를 ppm으로 구하면 이다.
이를 질량농도로 환산하면(25℃ 몰부피 24.45 L/mol)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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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호흡성"으로 표시되지 않은 화학물질은
카본블랙
산화아연 분진
인듐 및 그 화합물
산화규소(결정체 석영)
텅스텐(가용성화합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에서 노출기준이 "호흡성"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물질은 카본블랙이다.
"호흡성(respirable)"은 폐포까지 도달하는 미세한 입자만을 대상으로 노출기준을 정한다는 표시로, 폐 심부에 침착해야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분진에 붙는다. 진폐를 일으키는 산화규소(결정체 석영)가 대표적이며, 산화아연 분진, 인듐 및 그 화합물, 텅스텐(가용성화합물)도 호흡성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카본블랙은 이러한 입경 구분 없이 공기 중 분진 전체를 대상으로 노출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제시된 물질 중 유일하게 "호흡성" 표시가 없는 물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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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역학 지표는?
유해인자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전향적(prospectively)으로 추적하여 각 집단에서 발생하는 질병 발생률의 비
교차비(odd ratio)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치명률(fatality rate)
발병률(attack rate)
노출군과 비노출군의 질병 발생률의 비로 정의되는 지표는 상대위험도이다.
상대위험도는 로 계산하며, 발생률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코호트 연구(전향적 추적)에서만 산출할 수 있다. 값이 1보다 크면 노출이 질병 발생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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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역학연구의 설계를 인과관계의 근거(evidence) 수준이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의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ㄴ→ ㄱ→ㄷ →ㄹ
ㄴ →ㄷ→ ㄹ→ㄱ
ㄷ→ㄴ →ㄱ → ㄹ
ㄷ→ ㄴ→ㄹ →ㄱ
ㄹ →ㄴ→ ㄱ→ㄷ
인과관계 근거 수준은 코호트 연구 → 환자-대조군 연구 → 생태학적 연구 → 사례군 연구 순으로 낮아진다.
코호트 연구는 노출을 먼저 확인하고 결과 발생을 전향적으로 추적하므로 시간적 선후관계가 분명하고 발생률과 상대위험도를 직접 구할 수 있어 관찰연구 중 근거 수준이 가장 높다. 환자-대조군 연구는 질병 발생 이후에 과거 노출을 거슬러 조사하므로 회상바이어스와 선택바이어스에 취약하다.
생태학적 연구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단위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때문에 개인 수준의 인과를 잘못 추론하는 생태학적 오류의 위험이 있다. 사례군 연구는 비교할 대조군 자체가 없어 가설을 제시하는 데 그치므로 근거 수준이 가장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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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의 생물학적 노출지표 및 시료채취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실렌은 소변 중 메틸마뇨산을 작업 종료 시 채취하여 분석한다.
반감기가 길어서 수년간 인체에 축적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채취시기가 중요하지 않다.
유해물질의 공기 중 농도로는 호흡기를 통한 흡수 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나,피부와 소화기를 통한 흡수는 평가할 수 없다.
일산화탄소는 호기 중 카복시헤모글로빈을 작업 종료 후 10~15분 이내에 채취하여 분석한다.
배출이 빠르고 반감기가 5분 이내인 물질에 대해서는 작업 전, 작업 중 또는 작업 종료 시 시료를 채취한다.
카복시헤모글로빈(COHb)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한 형태이므로 혈액 시료에서만 측정할 수 있다. 호기(날숨)에서는 일산화탄소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호기 중 카복시헤모글로빈"이라는 서술은 성립하지 않는다.
크실렌의 대사산물인 소변 중 메틸마뇨산을 작업 종료 시 채취하는 것, 반감기가 길어 수년간 축적되는 물질은 채취시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공기 중 농도만으로는 피부ㆍ소화기를 통한 흡수를 평가할 수 없다는 것, 반감기 5분 이내인 물질은 작업 전ㆍ중ㆍ종료 시 채취한다는 것은 모두 생물학적 노출지표 평가 원칙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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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기관의 구조와 소리의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음압은 외이의 외청도(ear canal)를 거쳐 고막에 전달되어 이를 진동시킨다.
중이는 추골, 침골, 등골의 세 개 뼈로 구성되어 있다.
고막을 통하여 들어온 음압은 중이를 거쳐 난형창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내이액에 전달된 음압은 고막관(tympanic canal)을 거쳐 전정관(vestibular canal)으로 이동한다.
귀는 외이, 중이, 내이로 구분할 수 있다.
고막을 통해 전달된 음압은 난형창(oval window)을 거쳐 먼저 전정관(vestibular canal)으로 들어가고, 달팽이관 정점을 돌아 고막관(tympanic canal)을 거쳐 정원창으로 빠져나가므로, 전달 순서를 반대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외이의 외청도를 거쳐 고막을 진동시킨다는 것, 중이가 추골ㆍ침골ㆍ등골로 구성된다는 것, 고막을 통해 들어온 음압이 중이를 거쳐 난형창을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는 것, 귀가 외이ㆍ중이ㆍ내이로 구분된다는 것은 모두 청각기관의 구조와 일치하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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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와 특수ㆍ배치전ㆍ수시 건강진단의 1차 임상검사 및 진찰에 해당하는 기관/조직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유해인자 | 1차 임상검사 및 진찰의 기관/조직 | |
|---|---|---|
| ① |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신경계, 생식계, 눈 |
| ② | 시클로헥산 | 피부, 호흡기계 |
| ③ | 황산 | 호흡기계, 눈, 피부, 비강, 인두ㆍ후두, 악구강계 |
| ④ | 망간과 그 화합물 | 호흡기계, 신경계 |
| ⑤ | 야간작업 | 신경계, 심혈관계, 위장관계, 내분비계 |
①
②
③
④
⑤
시클로헥산을 피부ㆍ호흡기계와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 시클로헥산의 1차 검사 대상 표적기관은 신경계이다.
시클로헥산은 지방족 고리 탄화수소 용제로 흡입 시 중추신경을 억제하는 마취작용이 주된 건강영향이므로, 특수건강진단 1차 검사에서 신경계 증상 문진과 신경증상에 유의한 진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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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화학적 인자와 시료채취 매체, 분석기기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화학적 인자 | 시료채취 매체 | 분석기기 | |
|---|---|---|---|
| ①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막여과지 | ICP, AAS |
| ② | 디메틸포름아미드 | 활성탄관 | GC-FID |
| ③ | 6가 크롬화합물 | PVC여과지 | IC-분광검출기 |
| ④ | 벤젠 | 활성탄관 | GC-FID |
| ⑤ | 2,4-TDI | 1-2PP 코팅 유리섬유여과지 | HPLC-형광검출기 |
①
②
③
④
⑤
디메틸포름아미드를 활성탄관으로 채취한다고 연결한 것이 옳지 않다 — 디메틸포름아미드는 실리카겔관으로 채취한다.
활성탄은 무극성 표면을 가져 벤젠ㆍ톨루엔 같은 비극성 유기용제를 잘 흡착하는 반면, 디메틸포름아미드처럼 극성이 큰 아미드계 물질은 활성탄에서 파과가 빨리 일어나고 탈착도 어렵다. 그래서 극성 물질에는 실리카겔관을 쓰고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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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서 화학물질용 보호복의 구분 기준 중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은?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분진 등과 같은 에어로졸에 대한 차단 성능을 갖는 보호복"은 5형식으로 구분된다.
화학물질용 보호복은 위험물질의 상태에 따라 형식이 나뉘며, 가스 상태의 화학물질을 전신에서 차단하는 것은 1ㆍ2형식, 액체의 제트분사나 분무를 차단하는 것은 3ㆍ4형식이고, 분진과 같은 고체 입자성 에어로졸을 차단하는 것이 5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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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C 공정에서 메탄올을 사용할 때, 작업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보호구는?
유기화합물용 방독마스크
산가스용 방독마스크
방진방독겸용 마스크
전동식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메탄올은 활성탄 등 흡착제에 대한 흡착력이 매우 약해 정화통이 빠르게 파과되는 물질이어서, 정화통으로 오염공기를 걸러 쓰는 방독마스크로는 안전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깨끗한 공기를 외부에서 공급받는 송기마스크(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유기화합물용ㆍ산가스용 방독마스크는 물론 방진방독겸용 마스크, 전동식 방독마스크도 모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해 사용하는 정화식 보호구이므로, 메탄올처럼 흡착이 어려운 물질이나 고농도ㆍ산소결핍이 우려되는 조건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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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2017년 산업재해 현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병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와 관련성이 뚜렷한 질병으로 난청, 진폐, 금속 및 중금속 중독, 유기화합물 중독, 기타 화학물질 중독 등이 있다.
직업관련성 질병이란 업무적 요인과 개인질병 등 업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뇌ㆍ심혈관질환, 신체부담작업, 요통 등이 있다.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업무상질병자 중 직업병과 직업관련성 질병의 빈도수가 모두 증가하였다.
업무상질병자 중 직업병에서는 난청이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업무상질병자 중 직업관련성 질병에서는 요통이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다.
2017년 업무상질병자 중 직업병의 가장 높은 빈도 질환은 진폐이며, 난청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직업관련성 질병에서는 요통이 가장 높은 빈도수로 나타났고, 직업병과 직업관련성 질병의 정의 및 2016년 대비 증가 여부에 대한 설명은 자료와 일치하므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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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여과지의 종류는?
MCE 막여과지
Nuclepore 여과지
PTFE 막여과지
섬유상 여과지
PVC 막여과지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구멍이 체처럼 일직선으로 뚫려 있고 투과전자현미경 분석이 가능한 것은 Nuclepore 여과지이다.
Nuclepore 여과지는 폴리카보네이트 막에 방사선을 조사해 구멍을 뚫은 핵공(核孔) 여과지로, 기공이 굴곡 없이 직선으로 관통해 있어 입자가 표면에 잡히고 표면이 매끈하다. 강도가 크고 열ㆍ화학물질에 안정하며 정전기가 적어 석면 섬유의 TEM 계수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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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사망비(SM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접표준화법으로 산출한다.
관찰사망수를 기대사망수로 나눈다.
기대사망은 관찰사망 집단보다 더 큰 집단을 사용한다.
1(100%)보다 크면 관찰집단에서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직업역학분야에서 사용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이다.
표준화사망비(SMR)는 직접표준화법이 아니라 간접표준화법으로 산출하는 지표이므로, 직접표준화법으로 산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SMR은 관찰집단의 관찰사망수를 기대사망수로 나눈 값이며, 기대사망수는 관찰집단보다 인구 규모가 큰 표준(기준)집단의 연령별 사망률을 관찰집단에 적용하여 구한다.
SMR이 1(100%)보다 크면 관찰집단에서 해당 질병의 위험요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직업역학에서 널리 쓰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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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재해결과가 나왔을 때, 이에 관한 해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자 1인당 일평생 1.2회의 재해가 발생한다.
작업자 1인당 일평생 96일의 근로손실일수가 발생한다.
재해 1건당 근로손실일수는 평균 80일이다.
사업장의 도수율은 12이다.
사업장의 강도율은 9.6이다.
환산강도율 96에서 역산한 사업장의 강도율은 0.96이므로, 강도율이 9.6이라는 해석이 옳지 않다.
환산도수율과 환산강도율은 근로자 한 사람이 일평생(약 10만 시간) 일할 때의 재해 크기로 환산한 값이다. 환산도수율은 이므로 도수율 이다.
환산강도율은 이므로 강도율 이 되어, 9.6이 아니라 0.96이다.
한편 환산도수율 1.2는 일평생 재해 1.2회, 환산강도율 96은 일평생 근로손실 96일을 뜻하므로 재해 1건당 근로손실일수는 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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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무분석이란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사관리에 필요한 직무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직무설계는 직무 담당자의 업무 동기 및 생산성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
직무충실화는 작업자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직무설계방법이다.
핵심직무특성 중 과업중요성은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 등을 활용하도록 직무설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직무평가는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이며, 직무평가 결과는 직무급의 산정에 활용된다.
핵심직무특성이론에서 직무담당자가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하도록 설계하는 것은 기술다양성(skill variety)에 해당하며, 과업중요성(task significance)은 그 직무가 타인의 삶이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의미하므로 두 개념을 바꿔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직무분석의 정의, 직무설계의 목표(동기ㆍ생산성 향상), 직무충실화가 권한ㆍ책임을 확대하는 설계방법이라는 점, 직무평가가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직무급 산정에 활용된다는 점은 모두 직무관리의 일반적 설명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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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종별 노동조합은 산업이나 기업에 관계없이 같은 직업이나 직종 종사자들에 의해 결성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과 직종을 초월하여 산업을 중심으로 결성된다.
산업별 노동조합은 직종 간, 회사 간 이해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동일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의해 결성된다.
기업별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의 직종이나 숙련 정도를 고려하여 가입이 결정된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직종이나 숙련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 기업 소속 여부만을 기준으로 가입이 결정되므로, 직종이나 숙련 정도를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직종이나 숙련 정도를 기준으로 가입이 결정되는 것은 오히려 직종별 노동조합의 특징이다.
직종별 노동조합이 산업ㆍ기업과 무관하게 같은 직업 종사자로 결성된다는 것, 산업별 노동조합이 기업과 직종을 초월해 산업 단위로 결성되며 직종ㆍ회사 간 이해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것, 기업별 노동조합이 동일 기업 근로자로 결성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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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능별 구조는 부서 간 협력과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리다.
사업별 구조는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
사업별 구조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용이하다.
매트릭스 구조에서는 보고체계의 혼선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
매트릭스 구조는 여러 제품라인에 걸쳐 인적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사업별 구조는 제품ㆍ사업 단위로 자원이 분산ㆍ중복 배치되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오히려 어려운 구조이므로, 전문지식 축적이 용이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전문지식과 기술의 축적이 용이한 것은 동일 기능별로 인력을 모아 두는 기능별 구조의 특징이다.
기능별 구조가 부서 간 협력ㆍ환경변화 대응에 취약하다는 것, 사업별 구조가 기능 간 조정이 용이하다는 것, 매트릭스 구조가 보고체계 혼선을 야기하면서도 인적자원을 여러 제품라인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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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T(just-in-time) 생산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간판(kanban)을 이용한 푸시(push) 시스템
생산준비시간 단축과 소(小)로트 생산
U자형 라인 등 유연한 설비배치
여러 설비를 다룰 수 있는 다기능 작업자 활용
불필요한 재고와 과잉생산 배제
JIT(적시생산방식)는 후공정이 필요한 만큼만 요청하여 자재를 끌어당기는 풀(pull) 시스템이며, 간판(kanban)은 이 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이를 푸시(push) 시스템으로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생산준비시간 단축과 소로트 생산, U자형 라인 등 유연한 설비배치, 다기능 작업자 활용, 불필요한 재고ㆍ과잉생산 배제는 모두 JIT 생산방식의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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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슬로우(A. Maslow)의 욕구단계이론 중 자아실현욕구를 조직행동에 적용한 것은?
도전적 과업 및 창의적 역할 부여
타인의 인정 및 칭찬
화해와 친목분위기 조성 및 우호적인 작업팀 결성
안전한 작업조건 조성 및 고용 보장
냉난방 시설 및 사내식당 운영
매슬로우의 자아실현욕구를 조직행동에 적용한 예는 직무담당자에게 도전적 과업과 창의적 역할을 부여하여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다.
타인의 인정ㆍ칭찬은 존경욕구, 우호적인 작업팀 결성은 사회적 욕구, 안전한 작업조건과 고용 보장은 안전욕구, 냉난방ㆍ사내식당 운영은 생리적 욕구에 대응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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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 도구와 그 주된 용도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체크시트(check sheet): 품질 데이터의 정리와 기록
히스토그램(histogram): 중심위치 및 분포 파악
파레토도(Pareto diagram): 우연변동에 따른 공정의 관리상태 판단
특성요인도(cause and effect diagram):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원인들을 정리
산점도(scatter plot):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
파레토도(Pareto diagram)는 문제를 일으키는 항목들을 빈도순으로 나열해 소수의 핵심 원인(vital few)을 찾아내는 도구이며, 우연변동에 따른 공정의 관리상태 판단은 관리도(control chart)의 용도이므로 두 도구를 바꿔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체크시트가 데이터의 정리ㆍ기록에, 히스토그램이 중심위치와 분포 파악에, 특성요인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 정리에, 산점도가 두 변수 간 관계 파악에 쓰인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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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프로젝트의 PERT(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네트워크와 활동소요시간이 아래와 같을 때, 옳지 않은 설명은?
주경로(critical path)는 A-C-E이다.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에는 적어도 28일이 필요하다.
활동 D의 여유시간은 11일이다.
활동 E의 소요시간이 증가해도 주경로는 변하지 않는다.
활동 A의 소요시간을 5일 만큼 단축시킨다면 프로젝트 완료시간도 5일 만큼 단축된다.
활동 A를 5일 단축해도 프로젝트 완료시간은 5일이 아니라 3일만 줄어들므로, 단축분이 그대로 완료시간 단축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네트워크는 시작점에서 A(10일)가 상단 노드로, B(17일)가 하단 노드로 이어지고, 상단 노드에서 C(10일)가 하단 노드로, D(7일)가 종료점으로, 하단 노드에서 E(8일)가 종료점으로 연결된 구조다.
경로별 소요시간: A-D = 10 + 7 = 17일, B-E = 17 + 8 = 25일, A-C-E = 10 + 10 + 8 = 28일
따라서 주경로는 A-C-E이고 완료에 최소 28일이 필요하며, 활동 D의 여유시간은 (28 − 7) − 10 = 11일이다.A를 5일로 줄이면 하단 노드의 가장 이른 시각이 max(B 17일, 5 + 10 = 15일) = 17일이 되어 완료시각은 17 + 8 = 25일이 된다. 28일에서 3일만 짧아지는데, A를 줄이는 순간 B-E 경로가 새로운 제약으로 올라서기 때문이다.
반면 활동 E는 이미 주경로 위에 있어 소요시간이 늘면 A-C-E가 더 길어질 뿐이므로 주경로가 바뀌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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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의 설비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ㅁ
ㄱ, ㄹ, ㅁ
ㄴ, ㄷ, ㄹ
ㄱ, ㄴ, ㄹ, ㅁ
ㄱ, ㄷ, ㄹ, ㅁ
제품별 배치가 연속·대량생산에 적합하고, 고정위치형 배치가 항공기·조선·토목건축 현장에 쓰이며, 셀형 배치가 다품종소량생산에서 유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세 진술만 옳다.
제품별 배치는 특정 제품의 공정 순서대로 설비를 일렬로 고정하는 방식이어서 생산성은 높지만 제품이 바뀌면 라인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 따라서 공정의 유연성은 오히려 낮아진다.
공정별 배치는 선반·밀링처럼 기능(공정)이 같은 범용설비를 한곳에 모아 배치하는 방식이다. 제품의 종류에 따라 설비를 늘어놓는 것은 제품별 배치의 설명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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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ㄱ, ㄷ, ㅁ
ㄴ, ㄷ, ㄹ
ㄱ, ㄴ, ㄷ, ㅁ
ㄱ, ㄷ, ㄹ, ㅁ
관리격자모형의 (9,9)형 팀형 리더, 리더-부하 교환이론의 내집단 우대, 카리스마 리더의 특징을 말한 세 진술이 옳다.
피들러의 상황이론에서는 상황이 매우 호의적이거나 매우 비호의적일 때 과업지향형 리더가 효과적이고, 상황 호의성이 중간일 때 인간중심(관계지향)형 리더가 효과적이다. 호의적 상황에 인간중심형이 낫다는 설명은 방향이 뒤바뀐 것이다.
예외적인 사항에만 개입하고(예외에 의한 관리) 성과에 연동한 보상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다. 변혁적 리더는 비전 제시·지적 자극·개별적 배려로 부하의 가치와 동기 자체를 바꾸는 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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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심리학의 연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법: 행동표본을 관찰하여 주요 현상들을 찾아 기술하는 방법이다.
사례연구법: 한 개인이나 대상을 심층 조사하는 방법이다.
설문조사법: 설문지 혹은 질문지를 구성하여 연구하는 방법이다.
실험법: 원인이 되는 종속변인과 결과가 되는 독립변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심리검사법: 인간의 지능, 성격, 적성 및 성과를 측정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실험법은 원인이 되는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그 결과로 나타나는 종속변인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방법이므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역할을 바꿔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관찰법이 행동표본 관찰을 통해 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이라는 것, 사례연구법이 개인이나 대상을 심층 조사하는 방법이라는 것, 설문조사법이 설문지를 통해 연구하는 방법이라는 것, 심리검사법이 지능ㆍ성격ㆍ적성ㆍ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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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갈등(work-family confli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과 가정의 요구가 서로 충돌하여 발생한다.
장시간 근무나 과도한 업무량은 일-가정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은 더 많은 일-가정 갈등을 경험한다.
직장은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
돌봐 주어야 할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일-가정 갈등을 경험한다.
직장은 유연근무제, 육아지원제도 등을 통해 일-가정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므로, 직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일과 가정의 요구 충돌, 장시간 근무ㆍ과도한 업무량이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 적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내려는 성향이 강할수록 갈등을 더 경험한다는 것,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많을수록 갈등을 더 경험한다는 것은 모두 일-가정 갈등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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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정보처리 방식 중 정보의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측면은 무시하는 것은?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
분할 주의(divided attention)
도식(schema)
기능적 고착(functional fixedness)
분위기 가설(atmosphere hypothesis)
정보의 한 가지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측면은 무시하는 정보처리 방식은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이다.
분할 주의는 여러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려는 것이고, 도식은 지식을 구조화한 인지틀, 기능적 고착은 사물의 익숙한 용도에만 매여 새로운 용도를 떠올리지 못하는 현상, 분위기 가설은 삼단논법 추론에서 전제의 분위기가 결론 판단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로 선택적 주의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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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갈등 해결방식은?
근로자가 동료나 관리자와 같은 제3자에게 갈등에 대해 언급하여, 자신과 갈등하는 대상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저절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을 희망한다.
순응하기 방식(accommodating style)
협력하기 방식(collaborating style)
회피하기 방식(avoiding style)
강요하기 방식(forcing style)
타협하기 방식(compromising style)
제3자에게 불만만 흘리고 갈등 당사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문제가 저절로 풀리기를 기다리는 태도는 회피하기 방식이다.
회피는 자기 관심(주장성)도 상대 관심(협조성)도 모두 낮은 대응으로, 갈등을 덮어 둘 뿐 원인을 다루지 않아 문제가 잠복했다가 재발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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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ㄴ, ㄹ
ㄱ, ㄷ, ㄹ
ㄱ, ㄴ, ㄷ, ㄹ
제시된 네 진술이 모두 옳은 직무분석의 접근방법과 활용 설명이다.
직무분석의 접근법은 무엇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과업중심(task-oriented)과,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지식·기능·능력이 필요한가에 초점을 두는 작업자중심(worker-oriented)으로 크게 나뉜다.
그 산출물인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는 업무의 특성과 요구되는 자질을 드러내므로 교육훈련 설계, 선발, 수행평가 준거(criterion) 확보의 공통 기초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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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과 직무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도는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말한다.
동일한 환경에서 직접조명은 간접조명보다 더 밝게 보이도록 하며, 눈부심과 눈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눈부심은 시각 정보 처리의 효율을 떨어트리고,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
작업장에 조명을 설치할 때에는 빛의 밝기뿐만 아니라 빛의 배분도 고려해야한다.
최적의 밝기는 작업자의 연령에 따라서 달라진다.
직접조명은 빛이 작업면에 직접 도달해 밝게 보이지만, 그림자와 눈부심(glare)이 커지고 눈의 피로도도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직접조명이 눈부심과 피로도를 줄여준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눈부심을 줄이고 균일한 조도를 얻는 데는 오히려 간접조명이 유리하다.
조도가 물체ㆍ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양을 의미한다는 것, 눈부심이 시각정보 처리 효율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높인다는 것, 조명 설치 시 밝기뿐 아니라 빛의 배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최적 밝기가 작업자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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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인간의 정보처리와 표시장치의 양립성(compatibility)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ㄴ, ㄷ, ㄹ
양립성을 인간의 인지기능과 기계 표시장치의 일치 정도로 규정한 진술과, 양립성이 좋아지면 입력·반응의 오류율이 줄어든다는 진술만 옳다.
양립성이 높으면 사용자가 자극을 반응으로 바꾸는 별도의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반응시간·오류율·학습시간이 모두 줄어든다. 따라서 양립성이 감소하는데 학습시간이 줄어든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다.
양립성이 향상되면 표시장치와 조종장치의 배열·이동 방향이 사용자의 기대와 어긋나지 않게 되므로 일관성은 오히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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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에서 평행한 두 선분은 동일한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선분이 더 길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용어는?
포겐도르프(Poggendorf) 착시현상
뮬러-라이어(Muller-Lyer) 착시현상
폰조(Ponzo) 착시현상
티체너(Titchener) 착시현상
죌너(Zollner) 착시현상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두 사선 사이에 놓인 같은 길이의 두 수평선분 가운데 위쪽 것이 더 길어 보이는 현상은 폰조(Ponzo) 착시다.
그림의 두 사선은 위로 갈수록 간격이 좁아져 철길이 멀어지는 듯한 원근(깊이) 단서로 작용한다. 시각계는 더 멀리 있다고 해석되는 위쪽 선분이 같은 크기로 망막에 맺히려면 실제로는 더 길어야 한다고 보정하기 때문에, 물리적 길이가 같아도 위쪽 선분이 더 길게 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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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재해이론과 그 내용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하인리히(H. Heinrich)의 도미노 이론: 사고를 촉발시키는 도미노 중에서 불안 전상태와 불안전행동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
버드(F. Bird)의 수정된 도미노 이론: 하인리히(H. Heinrich)의 도미노 이론을 수정한 이론으로,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관리 부족이라고 본다.
애덤스(E. Adams)의 사고연쇄반응 이론: 불안전행동과 불안전상태를 유발하거나 방치하는 오류는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리전(J. Reason)의 스위스 치즈 모델: 스위스 치즈 조각들에 뚫려 있는 구멍들이 모두 관통되는 것처럼 모든 요소의 불안전이 겹쳐져서 산업재해가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하돈(W. Haddon)의 매트릭스 모델: 작업자의 긴장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때, 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작업 수행의 질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돈(Haddon)의 매트릭스 모델은 재해를 사고 전ㆍ사고 중ㆍ사고 후의 시간 단계와 인간ㆍ매개체(장비)ㆍ물리적 환경ㆍ사회적 환경 요인의 조합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예방 프레임워크이다. 작업자의 긴장(각성) 수준이 지나치게 높을 때 사고가 잦고 수행의 질도 떨어진다는 설명은 각성수준과 작업수행의 관계를 다루는 별개의 이론에 해당하므로, 하돈의 매트릭스 모델과 연결한 것은 옳지 않다.
하인리히의 도미노 이론이 불안전상태ㆍ불안전행동을 핵심 요인으로 본다는 것,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이 근본 원인을 관리 부족으로 본다는 것, 애덤스의 사고연쇄반응 이론이 불안전행동ㆍ상태를 유발ㆍ방치하는 오류를 직접원인으로 본다는 것, 리전의 스위스 치즈 모델이 여러 방어층의 결함이 겹쳐 사고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은 각 이론의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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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준(KOSHA 18001)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장 또는 조직이란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있는 회사, 기업, 연구소 또는 이들의 복합집단을 말한다.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위험성이란 유해ㆍ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관찰사항이란 사업장 또는 조직의 안전보건활동이 안전보건경영체제상의 기준이나 작업표준, 지침, 절차, 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한다.
예방조치란 잠재적인 부적합사항, 기타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안전보건경영체제의 기준ㆍ작업표준ㆍ지침ㆍ절차ㆍ규정 등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는 부적합사항의 정의이며, 관찰사항은 그 자체로는 기준 위반이 아니지만 향후 부적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권고되는 사항을 가리키므로, 두 용어의 정의를 바꿔 서술한 내용은 옳지 않다.
사업장ㆍ조직, 유해ㆍ위험요인, 위험성, 예방조치에 관한 나머지 정의는 KOSHA 18001 인증기준상의 용어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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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옳은 것은?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정격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상인 건조설비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배풍량이 분당 50세제곱미터인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개의 인화성가스 저장 용기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이동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500킬로그램인 가스집합 용접장치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이다.
나머지는 대상 요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의 설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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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 중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 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 ㄴ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ㄱ: 5, ㄴ: 5
ㄱ: 8, ㄴ: 10
ㄱ: 10, ㄴ: 10
ㄱ: 10, ㄴ: 12
ㄱ: 10, ㄴ: 15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은 순간풍속 초당 10미터 초과 시, 운전작업은 순간풍속 초당 15미터 초과 시 중지해야 한다.
고소에서 부재를 들어 올리고 결합하는 설치·해체 계열 작업은 바람에 특히 취약하므로 더 낮은 풍속에서 먼저 멈추게 하고, 이미 조립이 끝난 상태의 운전작업에는 그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같은 규칙에서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면 옥외 주행 크레인의 이탈 방지 조치를,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면 옥외용 승강기의 붕괴 방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 10 → 15 → 30 → 35의 단계로 정리해 두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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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 책임법상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ㄹ
ㄷ, ㄹ
ㄱ, ㄴ, ㄷ
ㄱ, ㄴ, ㄷ, ㄹ
제조물 책임법이 정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설계상의 결함·표시상의 결함 세 가지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나 제조방법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은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던 위험이 설계 자체에 남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하지 않아 손해를 줄이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원가공개는 제조물의 안전성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같은 법이 규정한 결함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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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성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의 항목이 아닌 것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부식성
내전압성
난연성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목은 내관통성, 충격흡수성, 내전압성, 내수성, 난연성(및 턱끈풀림)이며, 부식성은 이 성능기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관통성은 뾰족한 물체의 관통 저항을, 충격흡수성은 낙하 충격의 완화 정도를, 내전압성은 전기 절연 성능을, 내수성은 물에 담근 후의 질량증가율을, 난연성은 불꽃에 의한 연소 방지 성능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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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평가 기법은
FMEA
HAZOP
FTA
Checklist
PHA
가이드워드로 공정의 설계의도에서의 이탈을 팀 토론을 통해 도출하는 기법은 HAZOP(위험과 운전분석)이다.
HAZOP은 공정을 검토구간으로 나눈 뒤 유량·온도·압력 같은 공정변수에 없음·증가·감소·역류 등의 가이드워드를 조합해 이탈을 뽑아내고, 그 원인과 결과 및 기존 안전조치를 여러 분야 전문가가 모인 회의에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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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ㄴ→ㄷ →ㄹ
ㄱ →ㄴ→ ㄹ→ㄷ
ㄴ→ㄱ →ㄹ → ㄷ
ㄷ→ ㄹ→ㄱ →ㄴ
ㄷ →ㄹ→ ㄴ→ㄱ
위험성 감소대책은 본질적(근원적) 대책 → 공학적 대책 → 관리적 대책 → 개인용 보호구 순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위험작업 폐지·물질 대체가 맨 앞이고 연동장치·환기장치 설치, 작업절차서 정비, 보호구 사용이 차례로 이어진다.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위험한 작업 자체를 없애거나 유해·위험물질을 덜 위험한 것으로 바꾸고 설계·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하는 조치다. 위험원 자체를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이 연동장치·환기장치처럼 설비로 위험을 차단하는 공학적 대책이며, 절차서 정비·교육 같은 관리적 대책은 사람의 준수 여부에 좌우되므로 뒤에 놓인다. 개인용 보호구는 앞선 대책으로도 남는 잔여 위험에 대한 최후 수단이라 맨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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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시험지 PDF 다운로드·인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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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계산하여 그 값이 0.8보다 작다면 정압이 낮은 덕트의 직경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를 계산하여 그 값이 0.8 이상일 때는 그 차를 무시하고, 높은 정압을 지배정압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