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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한다.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3
파쇄ㆍ절단ㆍ혼합ㆍ제면기가 아닌 식품가공용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5
인쇄기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에 포함되는 것은 연삭기 또는 연마기이지만, 법령은 이 중 휴대형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휴대형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목적의 산업용 로봇 제조 시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 파쇄·절단·혼합·제면기가 아닌 식품가공용기계는 자율안전확인대상이 아니라는 것, 자동차정비용 리프트나 인쇄기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다른 법령상 안전성 검사·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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