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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제조업 등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ㆍ심사ㆍ확인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옳은 것은?
1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2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인 건조설비
3
열원기준으로 정격소비전력이 30킬로와트 이상인 건조설비
4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해 배풍량이 분당 50세제곱미터인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5
용접ㆍ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개의 인화성가스 저장 용기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이동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500킬로그램인 가스집합 용접장치
해설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이다.

나머지는 대상 요건에 미치지 못하거나,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형태의 설비이다.

  • 건조설비는 열원 기준 연료 최대소비량ㆍ정격소비전력이 고시가 정한 규모 이상인 대형 설비만 대상이 되며, 제시된 규모는 그 기준에 미달한다.
  • 유해물질의 가스ㆍ증기ㆍ분진 발산원을 밀폐ㆍ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는 이동식이 제외되고 고정식 설비만 대상이 된다.
  • 가스집합 용접장치 역시 고정식으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고시가 정한 규모 이상인 것이 대상이므로, 이동식 장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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