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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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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하여, 제출시기와 심사 결과의 판정 구분, 첨부서류 2가지를 쓰시오.

해설

제출시기 :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2부)
판정 : 적정 / 조건부 적정 / 부적정
첨부서류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
첨부서류 :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


[해설]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2부 제출한다. 제조업 등(작업 시작 15일 전)과 시점이 달라 자주 헷갈린다.

심사 결과는 셋이다 — 적정(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조건부 적정(일부 개선 필요), 부적정(중대한 위험이 있어 근본적 개선 필요). 부적정이면 착공해서는 안 되며 보완해 다시 제출한다.

첨부서류는 두 덩어리다.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공사 개요서, 주변 현황 도면(매설물 현황 포함), 전체 공정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관리 조직표, 재해 발생 위험 시 연락 및 대피방법이 들어가고, 작업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은 가설·굴착·철골 등 공사 종류마다 붙인다.

제출로 끝이 아니다. 공사 시작 후 6개월 이내마다 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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