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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조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은?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4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5
관할 수사기관에 증거물을 제출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가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해설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해야 하는 조치로 법령에 명시된 것은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이다.

이와 함께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음성 안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가 예방조치로 규정되어 있다.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은 건강장해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후 조치이고, 휴게시간 연장·치료·고소 지원 등도 예방조치가 아니라 발생 이후 단계의 조치이거나 법령상 예방조치 항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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