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가 주사 및 채혈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주사 및 채혈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것
2
채취한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기는 경우에는 주사침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것
3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는 행위를 금지할 것
4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하는 경우에는 두 손으로 씌우도록 할 것
5
사용한 주사침은 안전한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 폐기할 것
해설
사용한 주사침의 뚜껑을 부득이하게 다시 씌워야 할 때는 한 손으로 씌우도록 해야 한다. 양손을 모두 사용해 뚜껑을 씌우면 오히려 찔림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로 작업할 수 있는 장소 제공, 혈액을 검사 용기에 옮길 때 주사침 사용 금지, 사용한 주사침의 바늘을 구부리는 행위 금지, 전용 수거용기에 모아 폐기하는 것은 모두 법령이 요구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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