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법령 요지의 게시 등과 안전ㆍ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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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통지할 것을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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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필요한 안전ㆍ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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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의 표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ㆍ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글자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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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塗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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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표지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일 때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하므로,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 야간용 표지에 야광물질 등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부착이 곤란한 경우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다는 것, 법령 요지를 작업장 내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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