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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예방사업 보조ㆍ지원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으로 보조ㆍ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보조ㆍ지원 대상을 임의매각ㆍ훼손ㆍ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ㆍ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보조ㆍ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보조ㆍ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ㆍ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 설치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사업주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보조ㆍ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해설
보조·지원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고, 반드시 전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때로 한정된다.
또한 시설·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취소 사유로 삼는 기간도 보조·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5년 이내"라고 하면서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한 이 설명은 법령과 맞지 않는다.
임의매각·훼손·분실 등 목적 외 유지·관리, 목적에 맞지 않은 사용, 대상 기간 종료 전 국외 이전은 모두 전부 또는 일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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