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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
3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
5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도금작업처럼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리 도급 제한은 하도급까지 포함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한정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참고로 이후 개정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금작업 등은 원칙적으로 도급 자체가 금지되고, 일시·간헐적 작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바뀌었다.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는 것, 안전·보건 협의체를 도급인과 그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것, 토사석 광업은 2일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 시공 중단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수급인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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