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 | [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ㆍ기구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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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2
곤돌라
3
롤러기
4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5
기계톱 -프레스 롤러기, 사출성형기, 기계톱 : 부분변경시 안전인증
해설
설치·이전하는 경우에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처럼 현장에 설치된 상태 자체가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계·기구이다.
프레스, 사출성형기, 기계톱, 롤러기는 제조·수입 단계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다시 인증을 받는 대상으로, 설치·이전할 때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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