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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보건지도사 1차] 19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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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운반용 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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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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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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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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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기
해설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 최초 검사 후 매 2년마다가 원칙이지만, 압력용기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초 검사 후 4년마다로 주기가 늘어난다.
이삿짐운반용 리프트·고소작업대·이동식 크레인·원심기는 이러한 4년 주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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