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대상기계등(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검사대상기계등(압력용기)의 안전검사 주기 관련 ( )에 알맞은 것을 쓰시오.
(a) 설치가 끝난 날부터 ( )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b) 그 이후부터 ( )년마다
(c)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압력용기는 ( )년마다
해설
a: 3
b: 2
c: 4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별 검사 주기를 정한다. 프레스·전단기·압력용기 등은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압력용기 중에서도 공정안전보고서(PSM)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로 주기가 완화되는데, 이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이행평가 과정에서 이미 설비의 안전성이 별도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검사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반면 크레인·리프트·곤돌라는 최초 3년·이후 2년(건설현장용은 6개월마다)으로 다시 세분되므로, 기계 종류마다 최초검사 시점과 주기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PSM 확인 여부에 따라 압력용기의 주기가 갈린다는 점이 혼동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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