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크레인산업안전산업기사·산업안전기사 출제 용어
이동식 크레인은 원동기를 내장하고 불특정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는 기중기나 화물·
시험에서는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
시험에 나오는 핵심근거 문항·조문 표시
- 1
실기 답안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별표 3]): 권과방지장치나 그 밖의 경보장치의 기능 -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 -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곳 및 작업장소의 지반상태
-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 2
'주행로의 상측 및 트롤리가 횡행하는 레일의 상태'는 궤도식
기출 3건(천장) 크레인의 점검사항이며, 궤도가 없는 이동식 크레인은 그 대신 작업장소의 지반상태를 점검한다 - 3
방호장치
(제134조) - 과부하방지장치
- 권과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제동장치.
파이널 리미트 스위치·
기출 1건속도조절기· 출입문 인터록은 승강기에 한정된다 - 4
작업형 답안
-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가 한계 이상 감기면 자동 동력 차단·
정지 - 훅 해지장치=훅에서 와이어로프 이탈 방지
- 아웃트리거=장비 측면에서 전도 모멘트를 지탱
- 권과방지장치=와이어로프가 한계 이상 감기면 자동 동력 차단·
- 5
경사각 제한
(제150조) 명세서에 적힌 지브 경사각 범위에서 사용하고, 인양하중 3톤 미만은 제조자가 지정한 경사각을 따른다. 설계기준
규칙 제150조·제147조(제조자 사용설명서)도 준수한다 (제147조) - 6
탑승 제한
(제86조) 이동식 크레인으로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로 작업시키면 안 된다.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해 기중기를 한국산업표준 안전기준에 따라 쓰는 경우만 예외
규칙 제86조
근거 법령원문 발췌
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ㆍ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 명세서에 적혀 있는 지브의 경사각(인양하중이 3톤 미만인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제조한 자가 지정한 지브의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거나 그 이동식 크레인의 구조 부분을 구성하는 강재 등이 변형되거나 부러지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이동식 크레인의 설계기준(제조자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제 현황2004~2026 · 98문항
이렇게 출제됐어요대표 문항
함께 보는 용어
자주 묻는 질문
이동식 크레인이란?
원동기를 내장해 스스로 이동하며 동력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크레인으로, 기중기나 화물·
이동식 크레인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은?
권과방지장치 등 경보장치의 기능, 브레이크·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이며 개정 시 갱신됩니다. 정의·핵심 정리는 공개 기출 해설과 법령 조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